[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2018년]] [[1월 18일]] 김모(49)씨가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서 [[은행강도]]를 해 현금 1억 1천만 원을 강취한 사건. == 사건 진행 ==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49)씨는 은행강도 범행을 결심해 자신의 원룸에서 200m 떨어진 울산 꽃바위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범행 장소로 삼았다. 화장실에 숨어 있던 김씨는 18일 오전 7시 57분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출근하던 A(49)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억 1천만 원을 자신의 가방에 담게 했으며 A(49)씨의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달아났는데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오후 2시 35분 경찰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울산 동부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22645|#]] == 처벌 == 2018년 4월 28일 울산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3434|#]] 2021년에 만기 출소했다. [[분류:새마을금고/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강도사건]][[분류:은행강도]][[분류:울산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2018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