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僞造通貨取得後知情行使罪}}} [목차] == 개요 == 본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동기에 있어서 유혹적이며 [[기대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취득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 구성요건 == 본죄의 행위는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행사하는 것이다. 정을 알고 취득한 후에 행사한 경우에는 [[위변조통화취득죄]]와 [[위변조통화행사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본죄의 취득은 적법한 취득임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행사란 위변조통화행사죄의 그것과 같이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목적범은 아니다. == 타죄와의 관계 == 본죄가 특히 가벼운 형을 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가 사기행위까지 가볍게 벌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관련판례 == >__거스름돈으로 받은 돈__이 위조지폐란 사실을 __후에 알고__ 이를 이용해 다른 물건을 산 경우엔 __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__와 __사기죄__의 __실체적경합범__이다. (대법원 1979.7.10 78도480) [[분류:통화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