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유기죄|유기]], [[존속유기죄|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유기죄|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존속중유기죄|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죄|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학대죄|학대]], [[존속학대죄|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아동혹사죄|아동혹사]])'''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치사상죄|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목차] == 개요 == {{{+1 遺棄와 虐待의 罪}}} '''유기와 학대의 죄'''는 [[유기죄]]와 [[학대죄]]를 중심으로 하는 피보호자의 보호에 관한 범죄이다.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인격권[* 이 보호법익은 다수설의 입장이다. 참고로 인격권은 학대의 죄에만 해당한다.]'''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유기와 학대의 죄는 [[유기죄|유기의 죄]]와 [[학대죄|학대의 죄]]로 나뉘는데, 둘의 차이는 보호의무자가 단순히 보호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제3자에 의한 고통을 입게 하느냐(유기), 아니면 보호의무자가 직접 고통을 가하게 하느냐의 차이이다. == 형법적 특징 == 보호의무자가 범죄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범]]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위험의 있는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도 성립되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하면 모두 [[추상적 위험범]]이 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동범]]에도 해당하게 된다.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