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로고.svg|width=300]]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auspieces of UNESCO [[http://www.unescoapceiu.org/ko/|아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4676&chrClsCd=010202|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 [목차] == 개요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근거법률상 명칭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그냥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증진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 약칭 "아태교육원". [[2000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산하기구로 창립되었다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7호)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이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구로구)|새말로]] 120 ([[구로동]])에 있다. == 사업 ==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업 *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관련 문서 == * [[유네스코]] *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분류:특수법인]] == 여담 == * 신도림역이 가까워서 (정확히 말하자면 근처에 지하 선로가 지나간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흔들린다. 화장실에 있는 금속제 제품이 탈탈거릴 정도로. --주기적 지진체험-- * APCEIU 이름 그대로 에이피씨이아이유라 부르지 않고 보통 짧게 압세유--일본식 발음--라고 부른다. * 과거에는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신도림역으로 위치를 옮겼다. *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구로구청 소유의 건물이다. *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인데 [[유네스코]] 문서에 있는 것처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는 유네스코의 이름을 빌려 유네스코 관련 일은 하지만 유네스코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협약을 맺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한다. --[[하청]] 기관이다-- * 정부에서는 국제기구라 생각하는 것 같다[* [[https://un-rok.org/ko/%EC%86%8C%EA%B0%9C/%EC%82%AC%EB%AC%B4%EC%86%8C/]]].--하지만 하청 기관이니 국제기구(UN)의 연봉 테이블이나 복지는 꿈도 꾸지 말자-- * 1대 원장을 제외하면 전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출신이다. --싹 다 남자인 건 덤-- * 원장은 산하의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