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유동수.jpg|width=100%]]}}} || || '''이름''' ||유동수 || || '''출생''' ||[[1971년]] ([age(1971-12-31)]-[age(1971-01-01)]세)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중국)] || ||<|2> '''혐의 및 형량''' ||[[살인죄]],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무기징역]] || [목차] [clearfix] == 개요 == 용인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 사건의 전말 == 2020년 7월 25일 전 여자친구인 40대 [[조선족]] 여성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 신고를 듣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결국 7월 27일에 체포, 7월 30일에 구속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7월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수습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51540|#]] 8월 4일에 유동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8월 5일에 검찰에 송치되었다. == 판결 == 검찰은 12월 15일에 결심공판에서 유동수에 [[사형]]을 구형했다. 2021년 2월 4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65246|#]] 2021년 7월 16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6_0001515669&cID=10803&pID=14000|#]]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324010005013|#]]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조선족]][[분류:재한 중국인]][[분류:1971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