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교육법]][[분류:박용진]][[분류:유치원]][[분류:2018년/사건사고]][[분류:2020년 시행]] [include(틀:박용진)] [목차] == 개요 ==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정치인)|박용진]]^^([[국회의원]] / [[강북구 을|서울 강북을]])^^ 등 129명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 [[2018년]] [[11월 7일]]에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중재안을 말한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적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건들은 '[[유치원]]'을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보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개인 소유로 사업체와 개인 소득이 분리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령 설립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Fast Track) 안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79913|기사]] 하지만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한유총 지지)^^ vs.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교육부 지지)^^으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서 참조 바람.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해진 180일 기한 동안 아래 법률 처리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019년]] [[6월 25일]]부로, 패스트트랙에 따라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113548/N|기사]]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인 국회 보이콧을 한 결과,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이후 9개월동안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해당 법안만이 아니라, 소방관 국가직화 거부, 병역법 개정 협의 거부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중지도 보이콧에 의한 결과기도 하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1-12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어 11월 29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 법안이 포함된 약 200여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민생법안 대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입법안을 제외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건 및 본 법안 3건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무산되었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결집하는데 성공하여 2020년 1월 13일, 끝내 이 3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안 내용 == === 유아교육법 === ==== 본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H8K1D0M2C3U1E7W4S6T5D4I6I2R0|링크]] *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5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정치인)|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3호, 제8조의2)'''}}}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유치원의 해당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 및 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8 제5항)'''}}} *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4조 제2항 단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green,#7fff7f '''(개정안 제28조 제1항)'''}}} *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green,#7fff7f '''(개정안 제30조 제2항)'''}}}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30조의2)'''}}} ==== 추가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D8T1J1Q0R7U1W8M0W0B2N6E7G0W1|링크]] *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016416 * 제안일자: [[2018년]] [[11월 7일]] * 제안자(10명): [[박용진(정치인)|박용진]], [[김영호(정치인)|김영호]],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이찬열]], [[정춘숙]], [[조승래]] * 내용 * 유치원 폐쇄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시 재인가 금지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 *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의무화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 제4항 후단, 제19조의4 제2항 각호)'''}}} * 유치원 설립자 변경 및 재변경을 제한하고,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 제5항)'''}}} *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의 결격사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도 포함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의2)'''}}} *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감의 우선매도청구권 {{{#green,#7fff7f '''(개정안 제9조의2 제3항)'''}}} * 유아 모집 및 선발 등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green,#7fff7f '''(개정안 제11조 제3항)'''}}}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기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7 제1항, 동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이나 휴업, 폐원 등에 대해서 운영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green,#7fff7f '''(개정안 제31조의2, 제34조 제2항 제5호)'''}}} ====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8J1W2S2Y4M1Q4W0S2M4R6O3H2E5|링크]] *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4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3호, 제8조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green,#7fff7f '''(개정안 제8조의3)'''}}}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2 제1항 및 제5항)'''}}}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3 제1항 및 제5항)'''}}}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2)'''}}}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8조 제1항)'''}}}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green,#7fff7f '''(개정안 제30조 제2항)'''}}}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30조의2)'''}}} *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green,#7fff7f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F8R1Y0R2Q3D1W7U4T7V2J4C4O6M0|링크]] * 명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6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정치인)|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치원만을 설치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3조)'''}}}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9조 제7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green,#7fff7f '''(개정안 제73조의2)'''}}} *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54조 제3항 후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green,#7fff7f '''(개정안 제74조 제3항)'''}}} ====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J8O1B2J2Y4G1O3B3D1E5Z1Y3H6Q9|링크]] * 명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2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3조)'''}}}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29조 제7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green,#7fff7f '''(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 {{{#green,#7fff7f '''(개정안 부칙 제1조)'''}}} === 학교급식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8H1H0O2B3M1X7A4E7S5C5V5N8W4|링크]] * 명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7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정치인)|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green,#7fff7f '''(개정안 제4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5조 제1항)'''}}} ====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K8B1K2R2T4F1N4M0Y7G1W7Y8R5Y8|링크]] * 명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5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green,#7fff7f '''(개정안 제4조)'''}}} *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green,#7fff7f '''(개정안 제7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함 {{{#green,#7fff7f '''(개정안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