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幼]][[齒]] == 어린 나이.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齒]]는 [[치아]]가 아니라 나이를 의미한다. == [[幼]][[稚]] == ‘유치하다’의 어근. 행동거지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미숙함을 뜻하는 말. [[유치개그]]의 유치가 이 뜻이다. [[유치원]](幼稚園)의 '유치'도 이 한자를 쓴다. 위의 말과 뜻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르다. 비슷한 말로 치졸하다 등이 있다. 일종의 [[비속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게 좋다. == [[乳]][[齒]] == 젖니를 뜻한다. 자세한 것은 [[치아#젖니|젖니]] 문서 참고. == [[誘]][[致]] == 1. 꾀어서 데려옴. 2.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 주로 뉴스에서 [[올림픽]] 유치, [[월드컵]] 유치 같은 내용으로 들어봤을 단어이다. == [[留]][[置]] == 1. >'''형사소송법제172조(법원 외의 감정)'''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즉결심판법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③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에게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때에는 재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병원에 가두어 둘 수 있다. [[즉결심판]]의 피고인도 [[구류]]형이 확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5일 이내 가둘 수 있다. 2. 남의 물건을 맡아 둠. 민법 [[유치권]] 문서 참고. == [[여치]]의 방언 == 경기, 강원, 충남지역에서 이렇게 부른다. == [[由]][[致]] == <불교> [[부처님]]이나 [[보살]]을 청할 때 그 까닭을 먼저 말하는 일. == [[幽]][[致]] == 유려한 경치를 뜻하는 말이다.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행정#s-2.4|유치면]](有治)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장흥군/행정, 문단=2.4)] == 트위치 스트리머 [[유치__]] ==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