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계통별 대표자)] [목차] == 개요 == {{{+1 [[邑]][[長]] | Head of Eup}}} [[농촌]]과 [[어촌]] 지역 및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관할 지역의 [[읍(행정구역)|읍(邑)]]을 총괄하는 [[장#s-3.3|최고책임자]]이자 읍 [[행정복지센터]](구 읍사무소) 기관장 역할도 하는 공무 수행자.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 지역 중 읍(邑)에 속하거나 [[면장|면(面) 지역이 '''읍(邑)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 지역의 읍 지역에 관한 공무 수행, 민원 처리, 농어촌 주민 고충, 재해 복구 지원, 읍내 재정 지원 등의 총책임을 맡는 기관장으로서 [[시장(공무원)|시장]] 및 [[군수#s-1|군수]]가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무관]](5급)이 맡게 된다. 인구 7만 명이 넘어가는 읍은 대읍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대읍에서는 [[서기관]](4급)이 읍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대읍으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5급이 읍장을 맡는다. 이는 일반구 규모의 [[행정구역]]의 [[구청장]]이 대다수 4급이라는 점에서 읍장이 4급이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행정 관례였으나 현재는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갓 승진한 서기관을 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급이 맡는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존재로 인해 이론상 20대도 읍장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분류: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