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목차] == 개요 == [[義]][[禁]][[府]] [[조선]]의 국왕 직속 [[사법]], 공안 기구다. 으뜸 벼슬이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이고, 버금 벼슬이 정2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다. == 특성 == 일상적인 사법은 [[형조]]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말이 좋아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실제로는 [[역모]]를 잡아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숙청#s-2|존재하지도 않는 역모를 만들어내서 왕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제거하던 일들도 빈번했던 기관이다.]] 당연히 시대가 시대였던만큼 그 과정에서 온갖 [[고문]]이 총동원되었다. [[국가원수]] 직속 기관이라는 점과 [[정적#s-2|정적]] 제거를 위해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현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 중 의금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했던 기관들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주요한 외국이라고 해봤자 거의 중국, 일본만 있었던 시대였던만큼 중정이나 안기부처럼 대외공작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역모 사건만 거의 담당했다.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된 현대에 들어서는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안보수사국]]이 의금부와 유사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금오(金吾), 금위(錦衣)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종로구)|공평동]] [[SC제일은행]] 신관 화단 자리에 있었다. 부서의 장관인 판의금부사는 종1품, 차관인 지의금부사는 정2품이었는데, [[6조]]의 수장인 각 [[판서]]가 정2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정승]] 바로 아래급인 높은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 판서가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장]]과 [[안기부장]]이 그 위인 [[부총리]]급 대우, 차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단 판의금부사나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같은 [[당상관]]직들은 겸직이였고, 판서, 참판, 참의는 각 사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실무직책으로, 당장에 [[이조판서]]는 [[정승]]보다 끝발이 강했고, [[호조판서]]는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위치였고, [[병조판서]]는 병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등은 실제로 [[의정부]]와 [[비변사]]의 관료들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조선판 '''[[김형욱|남산의]] [[이후락|부장]][[장세동|들]]'''은 출연하지 못했다.[* 다만 왕권이 약해지거나 [[외척]]의 등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권신]] 당상관이나 세도가들이 의금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중종(조선)|중종]] 때의 [[김안로]]나 [[명종(조선)|명종]] 때의 [[윤원형]], [[광해군]] 때의 [[이이첨]] 등 특정 신하가 반대파의 [[숙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금부의 권력을 빌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금군]]의 형태로 보면 [[대통령경호처]]와도 유사하며 군 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도 유사하다.[* 상술했듯이 조선시대에는 명, 청대의 해금정책 탓에 사실상 외국이랄 게 중국과 일본밖에 없으니 방첩업무랄게 따로 필요 없었다. 한국 역사에서 군 내 정보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1940년대 초 일본군 조선경비대가 정보처 및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를 창설하면서부터이며 이 역시 1968년 이전까지는 각 군 및 부대마다 특무대, 방첩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존재하다가 1968년에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 이후 1977년에 육군보안사령부에 해군과 공군의 방첩기관을 각각 흡수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역사 == === 고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순군만호부)] === 조선 === [[순군만호부]]가 조선 초기 의금부로 개편된 이후 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현대의 대공수사기관과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간]]과 함께 난을 주도한 [[박포]]를 추국한 것으로, 이 때부터 [[이방원]]의 수족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방원|태종]]이 정식으로 즉위한 이후 순금사에서 의금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태종의 절대 [[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다.[* [[자유당]] 때 [[이승만]] 정권의 총애를 받았던 경찰 사찰과 및 특무대, [[유신정권]]을 뒷받침하며 각종 국내외 공작을 일삼았던 [[중앙정보부]]나 [[5공]]정권 당시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했던 [[안기부]], [[보안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승만의 경찰 사찰과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보안사]]가 저런 행동으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것처럼 의금부도 국왕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동시에 [[치안]] 유지 업무는 점차 타 기관들에 이관되었고, [[단종(조선)|단종]] 1년에 의금부의 경찰병력인 도부외가 완전히 혁파되며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인 역할 또한 [[조선군|정규군]]이 완전히 넘겨받았다. 국왕 직속의 수사기관인만큼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전면에 나섰는데 각종 [[사화]]가 많았던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密威廳)이라 불리면서 [[공포정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으며 두 차례의 [[반정]]과 [[숙종(조선)|숙종]] 대의 [[환국(조선)|환국]]을 거치며 조선의 강력한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의정부와 6조가 조선 후기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허울뿐인 기관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삼사(조선)|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특히 고위관료들을 [[감찰]]하는 [[사헌부]]는 항상 [[요직]], [[실세]]로 꼽혀왔다.], [[승정원]]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꼽혀왔다. === 대한제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평리원)]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곧 법무아문권설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 법무아문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법적 근거는 1895년의 재판소설치법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로써 의금부는 군주의 공안기관이 아닌, 행정권과 독립된 근대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났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주동자들에 대해 한국 사상 최초의 근대적 재판을 진행한 곳도 바로 이곳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법부]] 소속의 고등재판소로, 최종적으로 [[평리원]](平理院)으로 변화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재판기관으로, 현대 [[대법원]]의 정신적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평리원은 한국의 사법권을 침탈하던 [[한국통감부]]에 의해 점차 장악당했고, 1907년 새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 인해 폐지된다. 기존 평리원이 수행하던 3심 업무는 새로 생긴 대심원(大審院)으로 이관되었다. 대심원이라는 명칭과 직제는 당대 일본 제국의 대법원인 대심원[* 현 [[최고재판소]].]에서 따왔는데, 기존의 관원들은 대부분 쫒겨나고 그 자리에는 일본인 법조인들이 채워졌다. 그리고 1909년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은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으로 이전된다. 평리원이 있던 [[서소문]] 자리에는 1928년 총독부에 의해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심원은 1907년 [[종각]] 앞 구 의금부 터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자리했는데, 해당 건물은 1957년에 헐렸다. 의금부와 대심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SC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 누가 의금부에 끌려오는가? == * 대역죄인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역적]]'''. 굳이 [[반란]]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만 입증되어도 쉬이 역도로 몰렸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범]]들은 다 역도 타이틀을 달았다. 그 외에 [[홍길동]]처럼 스케일이 큰 [[도적]]이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자들도 대역죄인이니 의금부에서 담당했다. * [[강상죄]] [[유교]] 국가인 조선이었던 만큼 유교 윤리를 어기는 일을 할 경우에도 의금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존속살해]]와 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패륜]] 행위야 당연했고, 그 외에도 요즘 기준으로는 별게 다 강상죄에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진짜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이 고발하면 강상죄에 해당한다.[* 자세하게는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를, [[정실]]이든 [[첩]]이든 부인이 남편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경우였다. 단, 수배 중인 역적이나 [[역모|반역 음모]]에 한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 경우에 처벌은 원칙적으로 [[사형]].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19세기]] 무렵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신자 역시 의금부로 압송됐다. 어찌보면 종교 경찰의 역할도 한 셈. 그 외에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수|밀무역]]을 행한 자 등 외국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의금부가 조사했으며[* 지금의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라고 보면 될듯], [[신문고]] 처리를 담당할 때도 있었다. * --[[괘씸죄]]--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니만큼 왕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별의 별 꼬투리를 잡아 역적으로 몰았다. 예를 들면 [[전제군주제]] 특성상 왕을 비난하는 것도 죄를 물었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역도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대간에서 직언을 했다가 왕이 빡치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었다. 물론 바른 말 했다고 진짜 조지면 [[폭군]] 인증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잡아만 놓고 화가 풀리면 은근슬쩍 다시 석방하는 게 보통 관례이지만 연산군 같은 진짜배기 폭군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정말로 역도가 되어 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한다.]] 당시로 치면 각종 공안,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기관이였다. 현대의 [[국정원]]이 과거 잘나가던 [[중앙정보부|중정]], [[안기부]] 시절에도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나 [[검찰청]], [[대통령경호실]]의 견제를 받은걸 감안하면 국왕직속기관에 사상 검열[* 상술했듯 국왕을 욕한 증거가 명백할 때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싶으면 잡아다 [[고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군사업무까지 관여했던걸 감안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의 안기부나 보안사보다도 막강한 권력기관이였던 셈이다. == 여담 == * 일명 '[[사약]] 셔틀'로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금부도사'''가 바로 이 관청 소속 관원들이다. 그래서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에 항상 나온다. 금부도사의 품계는 종5품이었으나 영조 대 이후 종6품(참상)과 종9품(참하)이 되었다. 물론 사약 셔틀이라는 별칭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종5품이면 참상관으로 이미 상당한 고위직이며 유망한 [[청요직]]이다. 조선시대에는 참상관이냐, 참하관이냐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 밟고 승진을 관료인지 평생 말단 행정관료로 끝날 것인지가 사실상 결정났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평검사(4~5급)의 위치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조사하는게 본 임무인 관리들이다.[* 현대에도 사형 집행 때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법조인)|검사]]가 직접 집행 현장에 참관을 한다.] * 흔히 대역죄인 등의 범죄자를 [[국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 재판기관인 '국청'을 의금부와 동일시하곤 하는데 거의 틀리다 볼 수 있다. 국청은 의금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단지 업무의 동일성 때문에 의금부와 [[형조]]에 설치하는 일이 많았을 뿐이다. 국청은 마치 [[특검]]과 같은셈인 것이다.[* 물론 권한의 차이는 천지차이이다.][* 다만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국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청이 여러번 설치된 경우는 [[상설특검]]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국청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부, [[공안부]]와도 유사한 면이 있고 면이 있으며 계엄 시기에 열리는 [[군사재판]]이나 [[군검찰]]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중대한 사건에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중대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기타 행정기관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별청문회나 특별[[국정조사]] 역시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 또한 국청은 특임검사나 정부가 꾸리는 합동조사단이나 민관군합동조사단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정기관끼리 열리는 관계기관대책회의도 국청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 임시로 설치하던 탄핵재판소도 국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고 대신들과 대간들, [[승지]]들이 배석하는 친국, 대신들과 승지, 대간들이 죄인을 심문하는 정국, 대신이나 대간, 승지 중에 왕이 정하는 국문관 10인이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삼성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요즘 대통령이나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직접 심문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대한 사건 수사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총리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관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관여할 경우는 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는 삼성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광해군]] 때의 기록을 보면 역모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청을 상설로 설치했었고 하는데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의금부와 국청은 엄연히 구분을 했다는 소리다. * 죄인을 심문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건 의금부에서 흔한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잠 안 재우고 두들겨 패는 고문은 조선시대부터 행해졌으며 [[주리틀기|주리를 틀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 무릎관절을 으깨거나 뽑아버리는 고문 역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 매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