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전문]]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신해철법]])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그 밖에,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나 보건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및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인]]"보다는 범위가 좁다. 이 법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지자체장에 위임하거나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령상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는데(법률 제14221호), 이를 속칭 신해철법이라 한다.[* 이 개정법은 2016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정식 입법까지는 꽤 큰 갈등이 예상되었으나, 5월 19일 12시 신해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반대한 사람은 [[김진태(정치인)|김진태]]와 [[신의진]].] == 여담 == 사실, 새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1989년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에 속칭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29834&cid=43667&categoryId=43667|링크]]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2014년 3월)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2015년 11월)이 발의했지만, 공청회나 본격적인 법안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https://news.joins.com/article/19560164|링크]], 2016년 5월 17일에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7184100001?input=1195m|링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법안이지만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안철수]]가 지적한 적이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53471&plink=ORI&cooper=NAVER|링크]] 이는 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의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당 내부 이견은 없었다. 안철수는 다른 의사들의 반대와 많은 이익단체들의 이해 상충으로 반대함에도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켰다. == 이후 == [youtube(1YfGLZ9p2Is)] == 같이 보기 ==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version=131)] [[분류:보건의료법]][[분류:의료사고]][[분류:신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