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분류:의무소방대]][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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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fff,#1f2023>의무소방대설치법||
||<:>{{{#FFFFFF '''분류'''}}}||<#fff,#1f2023>[[법률]]||
||<:>{{{#FFFFFF '''최초시행'''}}}||<#fff,#1f2023>2001년 9월 15일||
||<:>{{{#FFFFFF '''소관기관'''}}}||<#fff,#1f2023>[[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하위법령'''}}}||<#fff,#1f202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br][[의무소방대 관리규칙]]||
||<:>{{{#FFFFFF '''원문보기'''}}}||<#fff,#1f2023>[[https://www.law.go.kr/법령/의무소방대설치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부산)|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2001년 제정되었다.
== 주요 조문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복무 등)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