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한시적 넘겨주기, other1=2024년에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rd1=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동음이의어, rd1=의사(동음이의어))] [include(틀:의료인)] [include(틀:전문직)]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ImpossibleLazyDevilishRate)] ##@|| {{{#fff '''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000,#eaeaea ##@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 규칙을 따른다. ##@ * '''모든 주장에는 인터넷 인기글 또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출처가 각주 또는 링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시되어야 한다.''' ##@ * '''출처가 동반되지 않은 편집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은 서술할 수 없다.''' ##@ * 인터넷 인기글은 특정 인터넷 반응의 존재를 제외한 학술적, 전문적 주장 및 논쟁, 반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은 다음의 문단을 가리킨다. ##@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 이는 문단명이 수정 또는 가감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과 유사한 문단으로서, 개요를 제외한 다음의 서술을 포함하는 문단. ##@ * 의사의 근무 조건 ##@ * 의사의 근무 환경 ##@ * 의료 수가 ##@ * 의사의 면허 ##@ * 의사의 범죄 ##@ * 의사에 대한 오해나 의문을 정리한 문단(돈만 밝히는 의사?/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등) ##@ * 의사 내부의 사연을 정리한 문단(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의사는 공공재인가 등) ##@}}} ||}}}}}}}}} || [목차] [clearfix] == 개요 == {{{+2 '''의사([[醫]][[師]])'''}}} '''Medical doctor''' [* 짧게 doctor라고도 한다. [[닥터]] 문서 참조.] '''Physician'''[* 의사, 내과의사라는 뜻. 영어 위키백과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https://en.m.wikipedia.org/wiki/Physician]]] '''/ Surgeon'''[* [[외과]]의사. physician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부분과를 가지지 않은 일반내과의나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GP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hysician은 폭넓게는 surgeon이 아닌,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를 뜻하고 좁게는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뜻한다. 영국의 경우 surgeon과 physician을 꽤 엄격하게 구분해서 Dr.란 명칭은 physician만 쓰고 surgeon은 Mr., Ms. 등으로 칭한다.] '''Medical practitioner'''[* '의학 임상가'라는 뜻으로 보통 그냥 practitioner라 부른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은 아니고, 주로 연구활동만을 하는 의사들이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 사용한다. 비임상가들에 의해 저술된 기초의학 교과서 및 논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의사([[醫]][[師]])'''는 [[의학]]의 전문가로서, 사람[* 의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사람 외의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수의사]]라고 한다.]의 병적 상태를 '''[[연구]]'''하고 '''[[진단]]''' 및 '''[[치료]]'''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중적으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으로 통용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의사는 '질병을 치료할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뜻하며, 한국의 경우 '치아의 질병을 치료할 자격'은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에게만 면허되어 있다. 모든 국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 [[미국]]의사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면허가 부여된다. 타 주 면허 보유자의 의료행위는 응급처치 등에 한정되고 병의원을 열 수 없다. CIA, FBI 등 연방기관 소속의 의사들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자체는 개별 주로부터 부여받는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의료 제도가 주마다(심지어는 시 단위로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물론 미국, 캐나다 이외의 타 국가 면허 소지자에 비하면 취득이 더 간편한 건 사실이다. 타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대학에서 취득한 의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까지고, 임상수련 경력은 공식적으로 불인정되지만 미국의 한 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다른 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임상수련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건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감독하는 기구인 ECFMG는 한 주가 아니라 모든 주의 수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타 주에서 운영된 수련 프로그램이라도 동일한 기구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독해서 운영된 것이니 불인정할 이유가 없다.]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과거 TV 프로그램 '짝'에 미국 의사가 나와 '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다'고 매우 당당히 주장한 적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미국 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선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은 타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빡빡한 나라로 타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한국 면허를 따기 위해 치루는 '예비 시험'의 난이도가 살인적이기로 유명하다. 타국 의사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EU나 ASEAN처럼 특수한 협정으로 묶인 공동체 정도이며 이마저도 조건이 꽤 까다롭다.][* 때문에 의학용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있어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는 기타 병명이나 의학용어가 아니면 영어가 아닌 한글로 나온다. 그마저도 한글로 나오고 괄호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다.] 의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때 서양의 physician를 번역한 것이다.[* 의사, 내과의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이유는 과거에는 내과학이 의학이라고 여겨졌고, 중세유럽에서는 외과의사가 surgeon이라고 붙은 이유는 외과 초기에는 손재주가 중요했기에 내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발사처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보조로 사용했었다. 그렇기에 의학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외과수술을 한 사람도 내과의사이다. 이후 학문이 점차 커지면서 전문과별로 나뉘었다. ] 의사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동치가 아니며, 의학사/의무석사를 학위를 가진 사람 중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을 의사라 부른다. 의사 중 [[개원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사([[전공의]], [[임상강사]], [[교수]] 등)[* 개원의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일부 개원의들은 대학을 퇴직한 후에도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환자 진료와 더불어 임상의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겸행하는데, 이들과는 달리 임상에서 진료를 전혀 보지 않고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의사임과 동시에 생리학자, 약리학자 따위의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돈과 시간들여 의과대학 졸업하고 (직업적 의미의) 의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산업보건의학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의과대학#s-3.3|교실]]들은 대부분 임상의의 길을 걷지 않는 의사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들은 임상의에 비하면 보수가 훨씬 낮기 때문에 임상의에 비하면 수가 매우 적다.(1% 미만) 허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실습을 하면서 "나는 실제 치료보다는 그 근간을 이루는 과학에 더 관심이 있다"고 느끼거나 "나는 정말 임상의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기초의학 연구자의 길은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 역사 ==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의료일원화|의료이원화]] 체제를[* 중국의 경우 중의사, 의사, 중서결합의 모두 있지만, 중의사도 70% 정도를 의대 교육과정을 배웠기에 중의사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미국 의사시험 [[USMLE]]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의 한의사는 의대 교육 과정과 75%가 같은데도 USMLE 인정이 안된다.[[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36594|#]] 중의사는 중국내에서도 의약품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의사는 한국내에서 의약품처방이 불가능하다. 동국대 LA한의대(DULA)가 졸업후 미국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 의사와 한의사가 공존했지만 메이지 시대에 정부의 의술 개업시험이 서양의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기에 일본 내 한의사가 자연소멸되면서 현재 일본 내 순수 한의사는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일원화가 되었기에 의대를 나와야하며, 한의학이 전문의 과정에 있다.]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한의사]]는 별도 면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통합인 [[의료일원화]]의 목소리가 있다. 의료법상 의사(醫師)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치료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며(같은 항 제2호), [[한의사]](韓醫師)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같은 항 제3호).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즉,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수의사법 제2조 제1호). 한편 [[군대]] 소속의 의사는 [[군의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체는 각종 [[형이상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학]] 역시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을 다루는 직업들에서 태동했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가 해석되기 전에는, 특히 유럽의 경우엔 의사와 [[종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외과]]학 정도만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정도였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 약 17~18세기] [[유럽]]에서 온갖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변, 형이상학적 해석의 개입을 당연시하던 풍조를 벗어나 인체를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숱한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비로소 [[내과]]·[[외과]]를 막론하여 [[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독자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 한국 기준으로 수련 여부나 수련 기간에 관계없이, [[의과대학]](6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4+4년제)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사다.[* 일단 의사 면허만 보유하면, 법률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다른 과도 진료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수련 여부 및 수련 기간에 따른 세부 분류가 있다. || '''{{{#FF6600 신분}}}''' || '''{{{#FF6600 수련 기간}}}''' || '''{{{#FF6600 호칭}}}''' || '''{{{#FF6600 비고}}}''' || || [[일반의]](GP) || - || GP || || || [[수련의]] || [[인턴]] 1년 || GP || || || [[전공의]] || [[레지던트]] 4년(간혹 3년) || OO과 전공의 || [*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전문의 취득] || || [[전문의]] || - || OO과 전문의 || [* 과에 따라 펠로우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 || [[전임의]] || 1년 이상 || OO과 전임의 || [*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며, 전문 과목 중에서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 || === [[일반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반의)]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다. 한국에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이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보다 전문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다.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 평균 일반의 27%, 전문의 73%. OECD 평균 일반의 30.6%, 전문의 64.7% 이다.[[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474|#]]] 또 외국 같은 경우 일반의로서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의를 General Practitioner라고 자주 번역하나 한국의 면허, 수련제도의 차이로 완벽한 번역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의]] 문서로. [[군의관]]으로 임관 시에 규정상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의 경력이 3년을 넘어가면 [[대위]] 임관이다.[*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대위로 임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반의는 사실상 군의관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의사 면허증 취득 후 바로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인턴]]은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는 [[인턴]]을 마친 사람이 전공의 시험 통과 후 각 진료과에서 3~4년 정도 수련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의]] 문서로. === [[전문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문의)]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 문서 및 각 진료과 문서로.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중 별도의 항목이 개설된 것은 각 과의 옆에 링크가 걸려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 직함을 달고있거나 중견급 이상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경우 전부 이 과정을 통과한 의사들이다. ====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별법 ====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안철수]]도 엄연히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까지 했던 일반의인 이상 어떤 과목이든 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의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소수이다. 다만 정부는 심평원의 수가인정을 통해 타과 전문의, 일반의의 일부 의료행위에 실질적 제약을 둔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 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을 [[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 '''{{{#ABF200 간판명}}}''' || '''{{{#ABF200 구별}}}''' || ||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다. ||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건 곳이 있다면 99% 너프시킨 곳, 1%는 전문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연 곳이다.].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응급의학과]]나 [[예방의학]]처럼 개업이 힘든 과목의 전문의가 개업하거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처럼 1차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 || || '''OO 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타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일 확률이 높다. ||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피부과만 진료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만 진료한다면 그냥 진료과목: 피부과만 넣었을 것이다. || ||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 1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1명이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원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의사가 2명 이상이며(동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개업해서 OO 비뇨기과 의원이라고 했다가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다가 그만둬서 OO 비뇨기과 의원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 가끔 ''''O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 한 편법이다.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편법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문서로. == [[의사/대한민국|대한민국의 의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의사/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는 순서대로 부여되기 때문에 높은 숫자일수록 최근에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일수록, 오래전에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 [[의사/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 == [[의사/목록|개별 문서가 있는 의사 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의사/목록)] == [[의사/이모저모|이모저모]] == *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의료법]] 문서로. (제23조의 2) == [[의사/논란 및 사건 사고|논란 및 사건 사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의사/논란 및 사건 사고)] == 온라인 커뮤니티 == * 메디게이트: 대한민국의 의료 전문 언론사이지만 [[엠엘비파크]]를 두고 있는 [[동아일보]]처럼 산하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빙자한 핵폐기물---을 두고 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3527/|(단독) 의사 커뮤니티의 민낯...낯뜨거운 성희롱글 난무]] * [[메디스태프]] *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 --[[관음사]]--: 닥터플라자에 있던 음란물 카페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엠파스]]에 다시 개설한 카페(인터넷 커뮤니티). 선술했듯이 2006년에 [[경찰]]에 적발되어 사라졌다. 카페 운영자는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게 가입 조건으로 의사면허 번호와 논문 제목을 제시하게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060726/8333541/1|기사 1]],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74|기사 2]] == 여담 == * 나이가 많아도 몸 상태가 괜찮다면 가장 오랫동안 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2020년 기준 최고령 의사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원주 의사는 94세에 별세하셨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45877?sid=102|#]] * 무정부상태의 나라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다. 제 아무리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갱단들이라도 다치면 죽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해주고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다. 실제로도 무정부 상태의 나라에서 의사들이 갱단도 환자로 치료해주고 있다. 행실이 어쨌든 환자니... * 위급하거나 응급상황일 때 필요한 사람이다보니 등장인물 중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다면 외부인이라고 해도 제법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가령 인질이나 포로로 붙잡혀도 험한 꼴은 면한다. ~~[[힐러]]는 어느 파티에서든 환영받지.~~ 그리고 이럴 경우, 십중팔구 인질범들의 리더나 지휘관이 쓰러지고 자기가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운동가]], [[혁명가]]들 중에 의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 의사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흔하게 벌어진 사례로, 실제 혁명가 중에는 의사 출신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체 게바라]]''', [[살바도르 아옌데]]가 있다.] 비슷한 성격의 직업으로 [[변호사]], [[교사]] 등이 있다. * 대한민국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지껄이며 자랑스러운듯 언론 앞에 나서는 어리석은 의사 나부랭이도 있다. 선서문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며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등의 맹세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환자를 등진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와 가족 및 전국민의 저주를 제대로 받고 있다. ===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 * 창작물에서의 의사는 내과 의사보다 외과 의사가 훨씬 많다.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많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이나 결단을 내리거나 하는 모습이 멋지게 담기기 때문인 듯. *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가끔씩 있다. 대부분 조연. [[House M.D.]]의 경우 내과의사가 주인공인 몇 안되는 의학 드라마 중 하나이다. * 내과의사는 캐릭터는 의학 관련 작품이 아닐 경우, 그냥 진료 셔틀이다.(예: XX병입니다. 낫게 하려면 이하생략)[* 과목의 특성상 드라마틱한 치료과정이 나오기 어렵다.] * [[마취과]][* 현대 외과 수술의 필수인 만큼 가끔 약방의 감초 같은 [[조연]]으로 나올 때가 있다. [[골든 타임(드라마)|골든 타임]]의 지한구나 [[낭만닥터 김사부]]의 [[남도일(낭만닥터 김사부)|남도일]]이라든지.]나 [[영상의학과]], [[치과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닥터 슬럼프(드라마)|닥터 슬럼프]]의 여주인공 남하늘이 마취과 의사이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본인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다(...).[* [[공중그네]]의 [[이라부 이치로]], [[사우스 파크]]의 [[텅 루 킴]](야누스), [[GTA 5]]의 [[아이제이아 프리드랜더]] 등등, 그 중 최강은 [[한니발 렉터]].]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악용하여 멀쩡한 사람을 감금, 고문하는 등 빌런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 클리셰를 반대로 이용한게 [[셔터 아일랜드]].[* 극중 내내 음모가 도사린 정신병원처럼 묘사되었지만 결말에서 밝혀지기로는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의사들이었다.] * [[한의사]]는 많진 않지만 종종 보인다. 물론 [[사극]]은 예외. 과도기적 작품[* [[한국]]의 경우는 [[구한말]], [[중국]]의 경우는 [[청나라]] 말기~[[중화민국]] 초기, [[일본]]의 경우는 [[에도 막부]]~[[메이지]] 초.]의 의사인 경우는 동양의학과 (당시에는 최신의) 서양의학을 겸하기도 한다. * 어떠한 [[수술]]이라도 가능한 천재가 많다. 특히 외과 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주인공, 또는 주인공의 스승 포지션의 의사는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수술을 성공시키는 먼치킨일 확률이 높다. * [[추리물]]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부검]]이나 과학수사를 진행한다. 의사가 주인공인 추리물도 왕왕 있는 편.[* [[신의 퀴즈]]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용의자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한 웬만하면 범인이나 피해자는 되지 않는다.[* [[소년탐정 김전일]]은 예외. 의료계의 악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 물론 양심있는 명의도 많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의 부정부패가 범행 동기인 경우 높은 확률로 죽는다.[* 대표적으로 사신 병원 살인사건, 마견 숲의 살인, 흡혈귀 전설 살인사건, 세이렌섬 살인사건 등등] ==== [[의료만화|만화·애니메이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의료만화)] ==== [[의학 드라마|드라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의학 드라마)] ==== 소설 ==== * [[가이도 다케루]]의 시라토리&다구치 시리즈 * [[꺼삐딴 리]] * [[공중그네]] * [[너는 의사가 될 수 없어]] * [[닥터 최태수]] * [[닥터 이방인|북의]] * [[성채]] * [[신의 카르테]] * [[아메쿠 타카오]]의 추리 카르테 * [[의사 지바고]] * [[의원, 다시 살다]] * [[젊은 의사의 수기]] * [[중증외상센터 : 골든 아워]] * [[카프카]]의 [[시골의사]] * [[하얀거탑]] * [[A.I. 닥터]] == 관련 문서 == * [[대한의사협회]] *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 [[의대생]] * [[병원]] * [[한의사]] * [[대한한의사협회]] * [[치과의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 [[간호사]]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의사/이모저모, version=24, title2=의사/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version2=43)] [[분류:의사]][[분류:전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