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행정기본법)] [목차] [clearfix] == 개요 ==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 행정심판와 차이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판기관의 차이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1. 사법절차의 준용여부 *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이때 사법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있다. 1. 심판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뒤에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불복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이후 ==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내용]]을 참조할 것.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