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LongingHighCowardlyGun, 합의사항1=표제어를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으로 하기)] ---- [include(틀:사건사고)] ---- [include(틀:이재명)] [목차] [clearfix] == 개요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불체포 특권|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건이다. == 배경 ==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김정민 부장[*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여성 영장전담판사이다.]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앞으로 체포동의요구를 발송,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체포동의요청서[* 공문대호: 법무부 형사기획과-1337(2023. 2. 20.). 본래는 비공개 공문이지만, 이미 언론에 그 실물이 [[https://m.news1.kr/photos/view/?5845985|공개]]된 상태.]가 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 건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으로, 그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참조할 것.] *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WU89PT|#]])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 * [[푸른위례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918.html|#]] 이재명 대표는 체포결의안 표결 직전에 열린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227153954039|#]]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되었다. [[https://m.yna.co.kr/view/AKR20230224092800001|#]]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회재 무효표 여부.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재명무부.jpg|width=100%]]}}} || || '''논쟁을 벌이는 [[김회재]]'''[* 사진 정중앙 백발 남성. 김회재 의원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며, 왼쪽 끝에 서서 표결을 지켜보는 의원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앞에서 손을 뻗어 항의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며, 그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홍성국]] 의원이 서 있다. 뒤에 서있는 여성은 [[정의당]] [[이은주(1969)|이은주]] [[원내대표]], 옆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다.] || '''무효표 논쟁의 중심이 된 2표''' || ---- 그러나 2023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 논쟁을 시도하며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국회 무기명 투표 규정에는 한글(또는 한자)로 동의 여부에 대해 가(可) 또는 부(否)를 투표용지에 [[자서식 투표|자필로 쓰게 돼 있다]]. 하필이면 이 중에 '부'라고 쓴 것인지 '무'라고 쓴 것인지 해독이 불가능한 2표가 등장했다. '부'라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될 것이고 '무'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표를 반대표로 봐야 하는지 무효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부'라고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감표위원은 [[김경만]], [[김회재]], [[양기대]],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배준영]], [[백종헌(정치인)|백종헌]], [[유경준]](이상 [[국민의힘]]).] 본회의장에 파견나와 있던 [[선관위]] 직원 2인의 자문 및 감표위원+여야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 해독이 불가능한 2표 중 '''부'''와 '''무'''가 섞인 듯한 글자는 '부결표'로 처리되었고[* 한국 공직선거에서 개표를 할 때 2곳 이상에 기표되거나 다른 글자를 적어놓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나, 어느 후보자 기표란 1곳에만 걸치게라도, 정규투표용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표하였다면 도장이 다 찍히지 않아도(=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了]]처럼 적힌 글자는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었는지 '무효표' 처리하여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포하였다. == 결과 == ||<-6><#3F51B5><:>{{{#white {{{+1 '''[[이재명|{{{#white 국회의원(이재명)}}}]] {{{#white 체포동의안}}}'''}}}}}}|| ||<#5c6bc0><-6><:> {{{#white 의안번호: 2120152 / 발의일: [[2023년|{{{#white 2023년}}}]] [[2월 21일|{{{#white 2월 21일}}}]] / 의결일: {{{#white 2023년}}} [[2월 27일|{{{#white 2월 27일}}}]] / 제안회기: [[제21대 국회|{{{#white 제21대}}}]] {{{#white 제403회 제6차 임시회}}}}}}|| ||<#CCFFFF><:>{{{#black '''재적 '''}}}||<#FFCCFF><:>{{{#black '''재석 '''}}}||<#CEFBC9><:>{{{#black '''가'''}}}||<#FFD8D8><:>{{{#black '''부'''}}}||<#ddd><:>{{{#black '''기권'''}}}||<#ddd><:>{{{#black '''무효'''}}}|| ||<:>299||<:>297||<:>'''139'''||<:>'''138'''||<:>'''9'''||<:>'''11'''|| ||||<-2> {{{#white '''결과'''}}} ||<-4> {{{#red,#7fff7f {{{+1 '''부결'''}}}}}} || ||||<#5c6bc0><:>{{{#white '''후속 절차'''}}}||<-4><#FFFFFF,#2D2F34>{{{#3F51B5 ●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자동 기각) || ---- 표결 결과 '''총 297표[* 총원 300명 중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구속 중,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512|불참하면서]] 3명이 줄었다. 결론적으로는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박진]], [[권영세]] 의원도 표결에 참가하였으며, 국무위원을 겸하는 의원들은 소속당 입장에서 사생결단 급의 중대한 사안이 걸리지 않는 이상 국회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관례를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10표 차이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판정패로 보는 것이 중론[* [[장제원]]은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를 두고 “기술적 부결,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라고까지 평했다.]이며, 본격적으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149151001|#]] 다만 무효, 기권 표는 체포동의안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부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결 표와 다르게 평가할 여지는 있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부결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8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113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친야 독자행보를 하는 [[권은희]]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친여 무소속 1석 총 121석.] 친민주 무소속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권은희를 제외하고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11표의 가결'''이 나온 것이다. 가결이 부결보다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을 포함하여 과반 이상이 가결 기준이므로 최종 부결되었다.[* 만일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표결이었다면, 미 의회는 '''기권을 제외한 유효투표의 과반'''이 의결정족수이므로 결과는 가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2021년 [[낸시 펠로시]], 2023년 [[케빈 매카시]] 의장 모두 재적과반이 아닌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를 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 반응 == [youtube(RdqorCvlJXo)] [[박주민]] 의원 등이 예상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부결이 되는 가운데서도 딱 한표지만 체포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대선후보 출신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의 숫자가 일전의 [[노웅래]] 의원보다 못했다는 면에서도[* 노웅래 의원은 161표, 이재명 대표는 138표로 '''23표''' 차이] 화제가 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718200003409|#1]] [[https://www.news1.kr/articles/4966205|#2]] 사실 해당 2표가 부결이든 무효든 간에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찬성이 과반수를 못 넘기는 건 확정이라 개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표라도 무효로 처리될 경우 부결은 부결인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가결이 부결보다 많게 나왔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크며, 실제로 결과는 똑같은데 쓸데없는걸로 질질 끈다고 빗발치던 비난이 개표 결과가 나오자 그럴 만 했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가결>부결로 헤드라인이 박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끝었으나 끝내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가결(당의 내분과 정치적 위기)과 부결(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친명이 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보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압도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방탄 국회라는 논란 정도만 발생했겠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자 당내 내분 및 리더십 타격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린 것.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이재명계|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향후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방탄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약대로 검찰에서는 계속 영장을 청구하며 나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거대 양당의 정쟁이 심해진다며 민생 국회를 위해서는 이번 건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양당의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며 어느 정도 [[제3지대]]로서 정의당의 위치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7_0002208118&cID=10201&pID=10200|#]]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다른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228060833500|#]]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재명/생애, version=953)] [[분류:이재명]][[분류:2023년 정치]][[분류:2023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