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정치]] [목차] [clearfix] == 개요 == 한 사람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 나라별 규율 == === 대한민국의 이중당적 ===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대한민국에서 이중당적은 금지된다. 민사법적으로도 후행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입후보자의 경우 등록무효의 사유가 된다. === 외국의 이중당적 === 외국은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사건사고 == * [[류호정 편법 이중당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