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2023년/사건사고]][[분류:2023년 살인]] [include(틀:사건사고)] ||<-2> {{{+1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 || '''발생일시''' ||[[2023년]]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 ||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소재 아파트|| || '''유형''' ||'''[[살인]]''' || || '''사망''' ||'''1명''' || || '''부상''' ||'''1명''' || [목차] == 개요 == 2023년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 상세 == 2023년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31, 설씨)가 출근하던 30대 여성 B씨(3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의 범행을 막으려다 흉기에 양손을 다쳤으나 손녀가 있던 집안으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B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동년 2월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당한 뒤 양측 화해로 현장종결 되었으나, 6월에도 다시 B씨의 집에 접근했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6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7월 28일 인천논현경찰서는 A씨를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논란 == 수사당국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인해 B씨의 유족이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보복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보복살인의 구체적 정황 및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둘러 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