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제]][[분류:세금]] [목차] == 개요 == '''臨時投資稅額控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 총 29개 업종이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율은 일률적으로 7%로 적용되다가 2009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 그 밖의 지역은 10%로 차등화되기 시작하였다. == 논란 ==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정기간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1982년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8년 동안 8년을 제외한 20년(1차 1982년, 2차 1985~1986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었고, 특히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 ''''임시''''가 아닌 ''''상시'''' 투자세액공제가 되었고,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IMF]] 정책협의단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04185&menuNo=4010100|'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830716?sid=101|<세제개편> 대기업 세제 대대적 정비]]]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도입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3/01/12/0039|감세공룡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