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등록금)] [목차] == 개요 == 입학금([[入]][[學]][[金]])은 말 그대로, 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될 때 내는 돈이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없어졌다. == --대학 입학금--(2023년 폐지) ==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등교육법 제1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해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사실상 입학금 책정을 대학의 자의에 맡긴 거나 다름없다. 입학금은 사용 목적을 지칭해 명명한 비용으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사용 목적이 분명한 예산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에 사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금은 등록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격이다.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를 통해서 대학 입학금 폐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74293&ref=A|文, 두 번째 청년 정책 공약…“18세로 선거 연령 인하”]]]이었던 ‘대학 입학금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국 49개 국공립대는 2018년 8월 입학금 전면폐지, 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81개교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currentPageNo=28&firstRecordIndex=108&seq=206&viewType=&cntntsSeCd=02&tabId=&pageType=dtl|링크]] 합의를 마친 전국 대학 및 전문대는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2018년 2월 18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단계적인 입학금 폐지를 확정지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7176.html|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교들은 입학금 폐지가 되었으며 한 학기 등록금 비용들만 내면 된다. == 대학원 입학금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기관|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폐지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많은 논란이 터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201070921300001|학부는 입학금 없앴는데… 대학원생 “왜 우리만 내나”]]] [[분류:교육]][[분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