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立憲民主主義''' / '''Constitutional democracy'''}}} == 개요 ==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되는 형태, 즉 [[입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위에 공산당이 있는 [[인민민주주의]]나, 헌법을 무력화하는 파시즘식 [[전체주의]] 체제는 입헌민주주의에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와 관계 == 입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헌법정신에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담겨있는 경우, 입헌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본래 서구적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liberal democracy의 liberal은 리버럴리즘(자유주의) 할때 그 리버럴이다.] 보수 진영에서 본래 의미보다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더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유주의#좌익에 가까운 경우|범좌익 진영]]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등과 같은 의미나 비슷한 맥락에서 '입헌민주주의', '입헌민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같이 보기 == * [[입헌민주당]] - 입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입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들은 대게 자유주의 정당인 경우가 많다. [[분류:헌법]][[분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