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설명 == 한자:自衛權 영어: right of self-defense 외국으로부터 자국이 불법 침략을 받았을 경우,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인정되는 [[국제법]] 상의 합법적인 무력 조치를 자위권이라고 한다. == 상세 ==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불법 침략을 당했을 때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A국이 B국을 공격하여 침략하는 무력 행위는 불법이지만 B국이 자국방위를 위해 침략에 상응하는 무력 행위(반격행위)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 상으로 합법이라는 뜻이다. 사회의 [[정당방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위권이라고 해서 자국의 영토나 영해, 영공 같은 직접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해상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집단적 자위권]] == 항목 참고. [[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