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http://www.law.go.kr/법령/작전사령부령|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 개요 == > '''제1조(설치와 임무)''' >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상세 == * 작전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참모장을 두고, 각각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 *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제4조). *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및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지상작전사령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제2작전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2항 본문). *다만,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 단서). *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8조). == 관련 문서 == * [[대통령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 [[해병사단령]] [[분류:대통령령]][[분류:법]][[분류:사령부]][[분류:대한민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