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육군편제단위)] [include(틀:해군편제단위)] [include(틀:공군편제단위)] [목차] == 개요 == {{{+1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 Operation Command)}}}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의 전술제대다. == 상세 ==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로 전, 후방 2사령부 체제이며, [[해군]]과 [[공군]]은 부대단위의 하나이다. [[작전사령관]]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정규 [[야전군]]급인 육군의 경우 [[대장(계급)|대장]]이 해, 공군의 경우 [[중장]]이 보임된다.] 전술부대를 이끄는 전술제대 중에 가장 큰 급으로, 작전 체계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바로 밑에 위치한다. 약칭은 작사를 쓴다. 지작사, 2작사, 해작사, 공작사. 작사 휘하에는 육군의 경우 예하 각 [[군단]], [[사단(군대)|사단]], [[여단]], [[단(군대)|단]]을 공군의 경우 [[공군기능사령부]]를 배치하며 해군은 [[함대]]/기능사령부[* 현재는 기능사령부는 [[잠수함사령부]]와 [[해군항공사령부]]가 존재하며, 이와는 별개로 [[제7기동전단]] 또한 전력을 강화하여 제1, 2, 3함대와는 별도의 기동[[함대]]로 재편성할 예정이다.]를 배치한다. 각 군 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대한민국 해군본부]], [[대한민국 공군본부]]]의 바로 아래이지만, 각 군 본부의 [[직할부대]](육군의 경우 육직부대)로 여겨지진 않는다. 작전부대이다보니 지원부대가 상당수인 각 군 본부 직할부대와 다르게 각 군 본부보다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의 입김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육군의 경우, 각 작전사령부의 모체가 각 [[야전군]]사령부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제1야전군사령부]] + [[제3야전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 제2군사령부 -> [[제2작전사령부]]] ==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사령부 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작전사령부)] * [[대한민국 육군]] * [[지상작전사령부]] * [[제2작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우는 작전사령부급이지만 단위는 [[군단#s-1]]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군단장]] 보직이며, 사실 특전사의 7개 [[여단]],(제1,3,7,9,11공수특전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 2개 [[단(군대)|단]]([[제707특수임무단]], [[국제평화지원단]]) 기타 사령부와 [[특수전학교]] 병력을 합쳐도 전체 병력은 1개 [[보병]][[사단(군대)|사단]]의 총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5천명 남짓이다. 혹자는 [[특전병]]도 합치면 1만명 정도 나온다곤 하지만 [[특전부사관]]이랑 특전병은 보통 구분해서 말한다.] * [[대한민국 해군]] * [[해군작전사령부]]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엄연히 작전사령부급 부대로 대우한다.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군령권]])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군정권]])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다.][* 대우는 작전사령부급이지만 단위는 [[군단#s-1]]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이 [[군단장]] 보직이다.] * [[대한민국 공군]] * [[공군작전사령부]] == 여담 == * 육군의 [[육군항공사령부]]는 '작전사령부'의 역할이 아니라, 육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이므로 이전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서 현재의 변칭으로 변경되었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나 공군의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같은 [[기능사령부]]의 일종이다. * 언뜻 보면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민국의 국력 크기상 필요가 없는 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군단#s-1]] 바로 위가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되어도 무방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각군 본부는 [[군정권]]을 가지고 있지,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군 본부가 작전 지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되어 [[문민통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각군 본부는 전략 수준의 제대이며, 군단은 전술적 제대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략과 전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전적 제대로서, 냉전 시절 유럽 전선의 NORRTAG나 CENTAG와 같이([[야전군]]을 거치지 않고) 군단을 통제하는 [[집단군]] 수준의 제대이다. 괜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겸임하던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하 군단의 숫자도 많고 전시에 [[예비군]]이 충원될 경우 늘어날 규모도 고려해야하고 [[지상작전사령관]]이 지상군구성군사령관까지 겸하는 만큼 대장 보직을 달아줄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계급)|대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군단 바로 위를 육군본부로 할 경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중장]]으로 격하된다.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사령관]] 역시 중장으로 급이 격하될 가능성이 생기며[* 물론 연합사령관 밑에 중장이 여럿 있으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미합중국 육군]] 입장에서 대장 [[T/O]]가 1개 줄어드는 것이니 환영하지 않는다.], [[지휘관]]의 계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부대의 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 타국의 경우 == [[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합중국 육군전력사령부|육군전력사령부]](U.S. Army Forces Command), [[미합중국 함대전력사령부|해군함대전력사령부]](U.S. Fleet Forces Command), [[미합중국 공중전투사령부|공군전투사령부]](Air Combat Command)가 한국의 작전사령부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당연히 [[크고 아름다운]] 미군의 특성상 모두 4성급 보직이다. [[자위대]]의 경우엔 [[육상자위대]]의 [[육상총대]], [[해상자위대]]에선 [[자위함대]], [[항공자위대]]에서는 [[항공총대]]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 관련 문서 == * [[군대 관련 정보]] * [[기능사령부]] * [[군관구사령부]] [[분류:사령부]][[분류:군사 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