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2004년 이전에는 만 18세 이상만 되어도 가입이 가능했다. 이때는 1986년생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1985년생들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였다. 은행에 관심이 있는 1986년생은 억울했을 듯.]나, 전용면적 85㎡(시가 3억 이하) 이하 주택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적립식 금융상품. 약칭 ''''장마저축''''.[* 날씨의 일종인 [[장마]]와는 관련없다.] == 역사 == 1993년 출시 당시에는 [[주택청약통장]]처럼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지만, 1994년부터 일반은행도 가입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801252?sid=101|장기주택마련저축 10일부터 취급개시]]] 한도는 있지만(분기별 3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나 전 금융기관 합산), '''이자소득세 비과세'''에다, 일정 기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연 납입금의 40%, 300만원 한도. 이때문에 연 1,200만원까지 적립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한 사람은 75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필수 가입 통장 중 하나였다. 아쉽게도 2009년을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해당년도까지 가입한 사람은 3년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도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신규 가입도 중단되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908253266g|[세제개편안]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세감면 축소]]] 위의 혜택은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환수 크리가 터지며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본인의 사망, 퇴직, 장기입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 통보 후 해지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국세청이 직권해지의 철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8081310484678341&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장기주택마련저축' 수천명 부적격 가입]]]를 때리므로 범인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만족하도록 하자. 이쪽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분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