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반적인 개념 == [[財]][[産]] / Property[* (물질, 물건 고유의) [[특성]], 특질이라는 뜻도 있다.] 국어사전 상의 재산의 개념은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가치]] 있는 물건과 [[자동차]] 등의 [[동산]],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폐|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옷]], [[식재료]], [[책]] 등 가치는 있으나 그 가치가 현저히 작은 일반적인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화폐경제하에서 재산은 [[화폐|돈]]과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이라는 단어는 '''돈'''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말해도 의미의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 사법상의 정의 == [[재산권]]의 객체 또는 재산권 그 자체. [[민법]]이 직접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물건([[물권]]([[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의 객체),[* 보통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이 먼저 연상되지만, 법에서 물건이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사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동산이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급부(타인의 행위)([[채권]]의 객체). 그 밖에 다른 법률들이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주식]], 지식재산([[특허]] 등).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공산사회를 탈피해 농사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흔히들 드는 예로, "[[모세의 십계명]] 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재산과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권은 근대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 근대사법의 원리가 확립된 시절부터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 책임재산 === [[강제집행]] 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을 말한다. == 재산의 역할 ==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는 물론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재산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인 영역[* 대표적인 것이 [[기탁금]] 제도. 또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기도 한다.]에까지 재산은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재산이 있어야만 존속될 수 있다.[* [[재단|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사단법인]] 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79조).] 대한민국의 출입국관계법은,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비자]]를 내어 주며, 이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산의 분배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재산분배가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재산의 사회적 분배를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가 막장 테크|물론 안 그런 국가도 있다.]]~~ === 재산 없이 사는 사람들 === * 재산이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자이나교]]의 공의파 [[고승]]들이 있다. 옷조차 입지 않으며(!) 물주전자와 털채(벌레를 죽이지 않고 쫓기 위한 것)만을 소지한다. * 제왕에게 대드는 우리의 패기 넘치는 [[디오게네스]]는 포도주 통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구걸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웠다. * 원시[[공산주의|공산사회]]에서는 모두가 [[노력]]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가졌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는 동사할 위험이 없는 저위도 지방의 경우다. 또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재워주거나 먹을 걸 주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이런 사람들은 발붙이기 힘들어졌다.[[보편성 검사|보편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가 [[구걸]]하면 누가 생산할 것인가? == 재산의 증식 ==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고, 일을 하지 않고도 얻는 비근로소득이 있다. 비근로소득 중에는 [[상속]]이나 자산소득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산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 얻는 소득이다. 자산소득을 얻는 법은 [[투자]], [[투기]], [[재테크]] 문서로. 인구 상위 1% 정도를 모아 [[부자]]라고 부르며, 그 중에는 [[재벌]]이나 [[억만장자]] 등의 큰 부자도 속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대하는 것을 [[황금만능주의]]라고 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사실 누구나 은행 이자를 통해 자산소득을 얻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 덕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을 근로소득만으로 따라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 지식재산 == >'''지식재산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이란 __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__ 지식재산은 종래에는 '지적 재산'이나 '무체재산'이라고도 하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입법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다. 전통적인 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신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분류:재화]][[분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