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2017년 개봉한 영화, rd1=재심(영화))] [include(틀:민사소송법)] [목차] == 개요 == 재심([[再]][[審]])은 넓은 의미로는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 일반을 지칭하며, 행정심판 중에도 '재심'이라는 것들이 있다. 예시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그러나 재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심을 지칭한다. 이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 재심사유는 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자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라드부르흐]] 공식의 실정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도 되기 때문에, [[상고(법률)|상고]]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필히 재심의 법리까지 공부해야 한다. == 민사소송의 재심 == 확정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불복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준재심소장이나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질상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심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일' '5년'의 기간 제약이 있음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재심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준재심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각각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 * '''조서에 대한 준재심''' : 화해조서, 포기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같은 것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냥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된다). 준재심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판결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가령 재항고기각결정이나 항소장각하명령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ㆍ명령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 형사소송의 재심 ==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죄|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법률)|재판]]해 줄 것을 [[청구#s-4]]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난 재판에 대해선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즉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DNA 대사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등도 이쪽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의 재심과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기술의 발전으로 DNA 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정의의 실현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21 판결을 통해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 보니 어지간한 이유로는 재심해달라고 찾아가봐야 기각되기 일쑤이고, 역으로 그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서 재심절차가 시작되면 이미 무죄를 받아낸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재심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로 재심이 열리는 경우는 [[헌바]]에서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건 100% 무죄사유가 된다.[* 처벌 근거조항이 위헌을 먹고 사라졌으니 처벌 근거가 사라진 상황인지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재심도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 절차이다.] 미국에서는 재심을 가겠다 싶으면 검사가 앨포드 플리(Alford plea)라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신은 공식적으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증거나 법적절차의 정당성의 부족을 인정하여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여기에 응하여 재심을 포기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과거 독재시절 있었던 불법적 혹은 위헌적인 재판이나 수사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이 드물지 않게 신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헌법재판의 재심 ==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재심 청구, version=19)] == 기타 == [[박준영(법조인)|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위시로 많은 재심 사건을 맡았으며, 문서명과 동명의 [[재심(영화)|영화 재심]] 역시 이를 영화화한 것이다. [[날아라 개천용]]은 이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 관련 문서 == * [[비상상고]] [[분류: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