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fffff '''{{{+2 재외동포재단}}}'''[br]'''OKF'''}}} || ||<-2> [[파일:재외동포재단 로고.svg|width=80%]] || || {{{#ffffff '''정식 명칭'''}}} ||재외동포재단 || || {{{#ffffff '''한자 명칭'''}}} ||在外同胞財團 || || {{{#ffffff '''영문 명칭'''}}} ||'''O'''verseas '''K'''oreans '''F'''oundation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97년]] [[10월 30일]] || || {{{#ffffff '''설립목적'''}}}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br][[http://www.law.go.kr/법령/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재단법]] || || {{{#ffffff '''해체일'''}}} ||[[2023년]] [[6월 1일]] || || {{{#ffffff '''후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2023년 6월 5일) || || {{{#ffffff '''주무기관'''}}} ||[[외교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80명^^(2022년 2분기 기준)^^ || || {{{#ffffff '''순자산'''}}} ||217억 7,780만 5,346원^^(2021년 기준)^^ || || {{{#ffffff '''자산총계'''}}} ||291억 1,012만 6,757원^^(2021년 기준)^^ || || {{{#ffffff '''부채총계'''}}} ||73억 3,232만 1,411원^^(2021년 기준)^^ || || {{{#ffffff '''미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 || {{{#ffffff '''비전'''}}}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 || {{{#ffffff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br]'''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okf.or.kr/homepage/index.do| '''{{{#000 재외동포재단 공식 홈페이지}}}''']][[https://web.archive.org/web/20230604033723/https://www.okf.or.kr/homepage/index.do|(아카이브)]][br][[http://www.korean.net| '''{{{#000 코리안넷}}}''']] [br][[https://www.hansang.net/hansang/intro.do| '''{{{#000 한상넷}}}''']]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0 '''064-786-02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5일]], [[외교부]] 소속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6월 1일 폐지되었다. == 사업 ==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이사장 == * 김봉규 (1997~2000) * 권병현 (2000~2003) * 이광규 (2003~2006) * 이구홍 (2006~2008) * 권영건 (2008~2011) * 김경근 (2011~2013) * 조규형 (2013~2016) * [[주철기]] (2016~2017) * 한우성 (2017~2020) * [[김성곤(1952)|김성곤]] (2020~2023) ----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므로 이사장에 대응하는 직위는 [[재외동포청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논란 == [[2020년]] [[10월 12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기업에서 해외 청년[[인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iMe-2G4cP0&ab_channel=MBCNEWS|#]] == 여담 == * [[제주도]]에 위치하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같이 위치해있다. ||'''정부조직법 부칙'''(2023. 3.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 *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추어 해산되고, 권리, 의무, 재산은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14728|#]] 직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경력경쟁을 통해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2287371i&category=AA020|#]] 이외의 직원들은 새로 설립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1997년 기업]][[분류:2023년 해체]][[분류:대한민국 외교부]][[분류:재외동포청]][[분류:제주서귀포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