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fffff '''{{{+2 재외동포협력센터}}}'''[br]'''OKOCC'''}}} || ||<-2> [[파일:재외동포협력센터 로고.svg|width=80%]] || || {{{#ffffff '''정식 명칭'''}}} ||재외동포협력센터 || || {{{#ffffff '''한자 명칭'''}}} ||在外同胞 || || {{{#ffffff '''영문 명칭'''}}}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enter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23년]] [[6월 5일]] || || {{{#ffffff '''설립목적'''}}}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br][[http://www.law.go.kr/법령/재외동포기본법|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 || {{{#ffffff '''전신'''}}} ||'''[[재외동포재단]]'''[br]([[1997년]] [[10월 30일]] ~ [[2023년]] [[6월 1일]]) || || {{{#ffffff '''대표자'''}}} ||[[김영근]] || || {{{#ffffff '''주무기관'''}}} ||[[재외동포청]]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공직유관단체]]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비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동포 육성 교육․연수 전담기관''' || || {{{#ffffff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okocc.or.kr/homepage/index.do| '''{{{#000 재외동포협력센터 공식 홈페이지}}}''']][br][[http://www.korean.net| '''{{{#000 코리안넷}}}''']] [br][[https://www.hansang.net/hansang/intro.do| '''{{{#000 한상넷}}}''']]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0 '''02-3415-0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 [[2023년]] [[6월 1일]]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의 후신이다. == 사업 ==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제3항).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센터장 == * 김영근 (2023~현재) ==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재단]]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경력채용으로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외 재외동포재단 직원은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었다. [[분류:특수법인]][[분류:2023년 기업]][[분류:재외동포청]][[분류: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