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 계산 ==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관련 문서 == * [[재정자립도]] [[분류:지방자치법]][[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