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분류:특수학교]] [목차] ==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다만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치러지는 전공과 시험에 합격해야 갈수있다.] [*참고로 전공과는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여러가지 학과가 있는데 [[바리스타]]과가 인지도가 높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전공과는 특수학교여도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을정도의 죄를 저지르면 [[퇴학]]당한다. 또한 [[자퇴]]도 가능하다. [*1] 왜냐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보면(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ㆍ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전공과는 2년제 과정이고, 나중에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대학교와 특성화고 중에 구지 따지자면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공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실습위주이기 때문이다. 대학교로 친다고 한다라면.. 학점제여야하고, 전문학사가 주어져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 == [[대학원]]의 전공과 == [[전공|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