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FertileForegoingTanChess, 합의사항1='분류:종북주의'를 삭제하기)] [include(틀:민주노총의 가맹노조)]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 ||<-3>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br]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br]全國敎職員勞動組合 || ||<-3> [[파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svg|width=85%]] || ||<-2> '''창립일''' ||[[1989년]] [[5월 28일]] || ||<-2> '''약칭''' ||전교조{{{-2 (한국어)}}} / KTU{{{-2 (영어)}}} || ||<|2> '''임원진'''[br]{{{-2 20대}}} || '''위원장''' ||전희영 || || '''사무총장''' ||장영주 || ||<-2> '''조합원 수''' ||43,756 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9225?sid=102|고용노동부 통계 인용]]]|| ||<-2> '''상급단체''' ||[include(틀:민주노총)] || ||<|2><-2>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6층[br]([[충정로2가]], 광산빌딩) ||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높이=224px, 너비=100%)]}}} || ||<-2> '''공식 사이트''' ||[[http://www.eduhope.net/|[[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https://youtube.com/@Edu_hopeTV|[[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https://www.facebook.com/chameduhope/|[[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1960~1961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교원노조 운동인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이다.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촉발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정부와의 지속적인 투쟁 끝에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 어감 정서를 고려해서 '전교노'라고 쓰지 않는다. 국제교육연맹(EI)이나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있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고 있는데, 전교조와 교총은 일부 의제(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교사인권신장, 업무 외 시간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리고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향|성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역사)] 2013년 정부로부터 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테두리 밖의 법외노조[* 흔히들 착각하는 게 '''법외노조'''면 불법단체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외'''의 뜻은 '''교원노조법 외''' 노조라는 뜻이다. 노조 설립 자체가 허가제도 아닐 뿐더러 '''법외'''노조라고 한들 교원노조법상의 특혜(연계 사업에서의 세제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어폐 때문에 '''헌법상 노조'''라고 부르는 게 인식 개선 및 오해 방지에 낫지 않냐는 교수들의 견해가 많다. 다만 법외노조, 즉 헌법상 노조가 되면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박탈된다.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라 원래 불가하다.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9월 3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정부는 [[2021년]] [[6월 22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노조 해산법이 폐지된 뒤 시행령으로 부활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34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가 되었으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 후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정으로 다시 노동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 조직 구조 == [[파일:organization_table_210414.jpg|width=50%]][[파일:config_img_210303.jpg|width=5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비판과 사건사고 및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 == 출신 인물 == * [[강민정]] - 제21대 국회의원 * [[김병우]] - 충청북도교육감 * [[김지철(교육인)]] - 충청남도교육감 * [[노옥희]] - 울산광역시교육감 * [[도성훈]] - 인천광역시교육감 * [[도종환]] - 제19-21대 국회의원, 시인 * [[문태호(1968)|문태호]] * [[민병희]] - 강원도교육감 * [[박승흡]] * [[박종훈(1960)]] - 경상남도교육감 * [[성광진]] * [[승광은]] - 달팽이학교 교장 * [[여준성]] - 공무원 * [[윤봉근]] * [[이석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이오덕(아동문학가)|이오덕]] - 아동문학가 * [[이현(강사)]] - 전 스카이에듀 대표 * [[장석웅]] - 전라남도교육감 * [[정성홍]] * [[정진후]] - 제19대 국회의원 * [[장휘국]] - 광주광역시교육감 * [[천창수]] - 울산광역시교육감 * [[최교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현황 == 1999년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견제라고 보기 어렵다. 견제라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저 명단 공개 사건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교총]]에는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교조를 [[국정원]]을 동원하여 열렬하게 간첩을 색출하였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진 방첩으로전교조는 결사항쟁과 시국선언을 계속하며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전교조는 현재도 이 정도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되는 등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도 [[교총]]과 전교조를 주요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너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으며, 전교조 교사에게는 각종 불합리를 강요하기도 한다.[*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불합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3051400035_0.jpg]] 하지만 전교조의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근래의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들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교총]]과 전교조 모두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원치 않은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 및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비판받고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4/2013051400034.html|기사]][* 실제 예시로, [[2009년]]도에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대 티오 투쟁에서 단상 발언하러 나온 전교조와 [[교총]] 간부들이 교대생들의 야유를 듣고 예정시간보다 후다닥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대생들이 07, 08, 09학번이니 2017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등교사들.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들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2-30대의 젊은 교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하여 마치 종교활동을 하듯이 전교조를 '삶의 질을 높이는 단체'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운영과 잦은 결사항쟁을 비판하며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탈해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2019년 7월에는 전교조를 대신해 1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며 전교조의 위치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다시 인정하며 해직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실시하며 다시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의 위치를 굳건히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와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권위주의적 교육현장을 민주화한 것이 전교조의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특히 촌지 문화를 퇴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만든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가 있었을 정도이다.[[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311011901401#c2b|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폐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반대, NEIS 철폐 운동 등 학생인권 향상에도 힘썼다. 교내에서 우열반 폐지, 일제고사 폐지등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문화를 바꾸는 데도 전교조의 역할이 컸다.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고질적인 교육문제 중 하나인 사립학교 재단 비리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 당시나 [[이홍하]] 사태 당시 [[대광여자고등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XQTm2hL_KgE|지원]] 등. 또한 보편적 복지(무상교육, 무상급식)[* 다만 무상급식은 논란이 있다.]와 교사의 인권 향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등도 전교조의 공으로 꼽힌다.[* 다만 몇몇 정책은 비판도 많다.] 이외에도 자사고 설립 등 경쟁중심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소외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일제고사, 세월호 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도 전교조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현안에 대해 계기수업 등을 통해 편향된 주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아직 존재하며 실제로도 편향된 주장을 전달했다는 경험담이 제기되었다. 저 문제는 '''전교조의 가장 큰 약점이자 이를 이유로 전교조에 반대하는 세력의 비판 및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잦다.''' 예시로 19대 대선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교조를 모조리 때려잡겠다며 유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홍준표]] 자체가 막말논란도 많고 대선을 [[색깔론]]으로 끌고간 것은 맞으나, 비록 절대로 이길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크게 패했지만 1달여만에 20% 가까이 지지율을 올리며 선전했다는 평을 듣는 데 써먹었던 집토끼들의 결집용 멘트로 유용하게 써먹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교조를 두고 '이념논란'도 항상 뒤따른다.[* 실제로 전교조에 간첩이 몇명 잡히기도 했다.]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크다. 일례로 광우병 논란으로 일어난 [[2008년 촛불집회]]때도 전교조 교사들이 촛불집회를 독려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41443]] 이밖에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새로 만들었으나 현재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전교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편향적 교육'''과 '''이익단체화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는다. 즉 전교조는 저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노총(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교련(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유일한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였으나 어용단체라는 비판을 혹독하게 받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존폐의 갈림길에 섰으나 대대적으로 조직을 혁신해 각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교원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전교조와 민주노총 또한 기득권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며 대대적인 조직 혁신 및 잦은 결사항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편향적 교육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도 벗어나고 본인들이 세워왔던 공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 말의 근거를 하나 들자면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1)]]와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5)]]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다양한 사회 운동의 결과물로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1990년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후일 전국 민주노동 조합 총연맹)가 설립되었다. 두 단체는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10년간 법외노조로 있다가 각각 1999년 합법화되었다. >---- >[[한국사(2011)]], [[한국사(2015)]] 여기서 다양한 사회 운동의 결과물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위에서 언급된 전교조 설립 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두 단체는 1999년 7월 2일과 1999년 11월 23일 합법화되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1989년 당시 그들의 사회운동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진 점이 현재 평가를 받듯이 후일 써질 역사책에서 어떻게 기술될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된다. 항상 전교조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여담 == *일본에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일본 내 최대교직원 조합으로 흔히 일교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일본)|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반대, [[역사왜곡]] 반대, 현행 [[성교육]] 반대, [[산케이신문]] 반대, [[원전]]반대, [[유토리 교육]] 옹호 등의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독도]]는 [[한국]]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091228090724554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80458.html|#]]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3575|#]]. 더 비슷한 것으로는 일교조가 보수적이라며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한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10만명정도로 일교조의 1/3정도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일본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좌익적 성향이 강하다. *국립대학 영어교육과의 80년대 말 학번 졸업자의 말에 따르면,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 등의 사회운동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에 공부나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강제로) [[임용고시]]로 돌릴 수 있기 때문. 국립 사범대와 사립 사범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대외적인 원인이고, 숨겨진 원인은 전교조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dalping2/40019673667|임용고시와 교원평가, 그 묘한 일치에 대하여]] 글도 한 번 읽어볼 것. 하지만 이는 해당 글 첫머리에서 스스로 전제하고 있듯이, 본인의 경험에 입각한 주관적 내용으로 보인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임용고시란 게 생겼"다고 하고 있을 뿐, 임용고시의 직접적 원인이 된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B%A7%8889|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全員裁判部]] 결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면 논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숨긴 것이고, 모르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논거부터 부족한 글이 된다. * '''교직원'''노동조합이지만 [[교원]]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교육행정직원(사립학교)은 가입할 수 없어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법률 제1786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때문이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 둘러보기 == [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분류: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