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ofcontents] == 개요 == [[고대]] 이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일본]]의 관직체계와 변천을 다룬 문서. == 관위(官位) == === 개요 === [[일본]]의 [[군주]]인 [[천황]]에게 인정받은[* 형식상으로는 선하, 즉 조서를 받고 정권을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도장찍기에 가까웠다.] 모든 정권의 역대 관위를 총칭한다. [[아스카 시대]]부터 시작된 [[율령제|율령격식]]으로 구성되었다.[* 율령은 중국에서 [[수나라|수]]·[[당나라|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로, 고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중앙집권 행정 체계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율령제라는 단어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줄인 표현이다.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을 뜻한다.] [[한반도]]의 율령제는 [[삼국시대]]에 처음 반포되고[*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에,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 변형한 반면, 일본은 [[견당사]]를 통하여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 즉, 당의 율령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뜻.[* 단, 중국에서 율령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율만 존재했던 [[청나라]]를 제외하고 [[수나라]]부터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간 율령격식이 모두 존재하였다. 이 문서에서 율령제는 수, 당의 율령제를 뜻한다.] 그러나 [[수나라|수]], [[당나라|당]] 원형의 율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고, 일본 특유의 정치색을 가미하여 영외관(令外官)과 권관(権官) 등을 포함했다. 물론 형식이 그럴 뿐 일본 특유의 [[인세이]], [[후지와라|셋칸정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쿠후|막부]] 체제로 인해 실질적인 정착은 지지부진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사]] [[내신]]·[[모의고사]]에서는 일본의 2관 8성제도 부서가 [[시험]]에 거의 다 나오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기본적인 일본 율령제의 골격은 [[율령제#s-3.3|다이호 율령]]에서부터 나왔다. [[지토 덴노]] 3년 6월([[689]])에 일본의 첫 율령인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을 반포·제정했지만,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몬무 덴노]] 때 오사카베 황자(忍壁皇子, ? ~ 705),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659 ~ 720), 아와타 마히토(粟田真人, ? ~ 719), 시모쓰케노 고마로(下毛野古麻呂, ? ~ 710)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700년]]에 령을 거의 만들고 남은 율의 조문을 작성하여 다이호 [[원년]]([[701]])에야 다이호 율령을 완성했다. [[다이호 율령]]은 본래 군주인 천황을 정점으로 관료기구를 2관 8성[* 태정관(太政官)·신기관(神祇官) 등 2관, 중무성(中務省)·식부성(式部省)·치부성(治部省)·민부성(民部省)·병부성(兵部省)·형부성(刑部省)·대장성(大蔵省)·궁내성(宮内省) 등 8성을 아울러 이른다.]으로 정한 체계를 골격으로 삼아 본격적인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연호]]를 사용하고, [[인감]]을 찍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외에는 수리하지 않는 등 [[문서]]와 수속의 형식을 중시한 서면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인들이 발호하자 천황과 조정이 쥐었던 모든 통치권이 사실상 세습 [[섭정]]과 지방 [[토호]] 가문들에게 넘어가 중앙집권적 율령제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실상 율령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때부터 관위는 일종의 명예작위로서, [[수도(행정구역)|수도]] 교토의 [[공가]]귀족들이나 역사가 깊은 명문무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출신이 미천한 신진 [[토호]]들이 출신을 숨기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면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영주]]였던 [[타케다 신겐]]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였으나 [[관직]]은 세습받은 종4위하 좌경대부, [[상경]]하여 받은 정5위상 대선대부에 불과했고 신겐과 호각을 이루던 [[우에스기 겐신]]은 이보다도 낮은 정5위하 탄정소필이었다. 반대로 교토를 장악한 유력 다이묘는 [[천황]]과 [[공가|귀족]]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고위직을 받을 수 있었다.[* 막부 역직으로 기준을 따지면 우에스기 겐신은 결국에는 관동 관령(간토간레이)으로 사실상 [[간토]] 지방의 지배자 타이틀까지 차지하지만 다케다 신겐은 그 아래 수호(슈고)에 불과했다. 즉, 라이벌끼리 조정 기준 서열과 막부 기준 서열이 다른 셈이다.] 교토를 장악한 [[오다 노부나가]]는 정2위 우대신을 받았다.[* 그나마도 태정대신을 사양하고 받은 관위다.] 아예 [[평민]] 출신인 [[하시바 히데요시]]는 물심양면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고위 관직인 [[관백]], [[태정대신]]을 받거나 중앙 귀족의 성씨를 받는 등,[* 그것도 가장 격이 높은 섭관가 중에서도 후지와라 북가의 [[종가]] 중의 종가인 고노에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 [[고노에]](近衛, 근위)는 천황가와 [[신적강하]] 되지 않은 가까운 황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격이 높은 가문이다.] 관위의 권력에 매우 연연했다. 즉 미천한 신분 출신이라 부족한 권위를 천황의 신하로서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채우려 한 것.[* 허나 이런 관위를 얻으려면 당연히 자신이 [[미나모토|겐지]], [[타이라 가문|헤이시]] 등과 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때문에 사칭이 잦았다. 대표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헤이시를 칭하기도 [[후지와라]](토우지)를 칭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뿐만 아니라 평수길로도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금중병공가제법도]] 제7조를 통해 무가의 관위가 조정의 관위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막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같은 관직이어도 무가 쪽과 공가 쪽에서 맡은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 이는 쇼군이 겸직하기도 한 좌우대신, 내대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쇼군이 태정대신까지 맡았을 때만큼은 조정 쪽과 겹치지 않고 한 명의 태정대신만 있도록 했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소규모 다이묘의 경우 관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1709년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모든 다이묘가 관위를 받도록 조치했다. 다이묘의 위계는 교토 공가 중 [[공가#s-5.4|우림가(羽林家)]]를 기준으로 했다. 관련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5%AE%98%E4%BD%8D|출처]], [[http://kitabatake.world.coocan.jp/kanialltop.html|출처2]], [[http://www.sol.dti.ne.jp/hiromi/kansei/o_ryou_otoneri.html|출처3]] ==== 관직 사칭과 햣칸나 풍습 ==== [[막부]] 체제는 [[조정]]의 정치권한을 무사정권이 대행한다는 기이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정과 트러블이 잦았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등은 막부의 정식 중개와 승인 없이 조정에 직접 임관하여 [[벼슬]] 받음을 엄금하고 이를 어긴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주살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관위는 점차 정치적 [[실권]]을 잃고 명예직이 되었다. [[센고쿠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조정의 관위체계와 기존 사회질서가 완전히 붕괴하자, 많은 관직들이 실제 조정의 해당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고위무사는 조정에 일정한 [[돈]]을 바쳐 [[매관매직|관위를 사기도 했지만]], 하위무사들이 제멋대로 관위를 참칭하는 사례가 늘자 전국시대부터는 관위가 아무 의미나 권력이 없이 단순히 [[지방(지리)|지방]]의 일개 하급무사들의 [[이름]]을 대신해 부를 때 사용하는 별호나 호칭 구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례로 치쿠젠에는 가본 적도 없던 [[하시바 히데요시]]가 치쿠젠노카미 [[작위]]를 칭했고, 그 외에도 영지와 전혀 관련이 없게 관직을 칭한 예로는 [[사나다 마사유키|사나다 ''아와노카미'' 마사유키]], [[야마우치 카즈토요|야마우치 ''쓰시마노카미'' 카즈토요]] 등이 있다. 게다가 무식하고 출신이 일천한 자가 발호하고는 자기 멋대로 칭호를 붙이다 보니 없는 [[직책]]의 명칭을 지어내기도 하였다. 예로 어린 시절 [[오다 노부나가]]는 [[카즈사]] 지방의 [[태수]]라는 뜻의 카즈사노카미(上総守)를 자칭했는데, 카즈사 지방은 천황의 [[아들]], 즉 [[친왕]]이 임직하는 특별행정구역(친왕임국. 카즈사 말고도 히타치·코즈케가 친왕이 임직하는 봉국이었다)이었으므로 태수가 있을 수 없었고, 몇 년 뒤에야 이를 눈치챘는지 카즈사의 국상(國相)이란 뜻인 카즈사노스케(上総介)로 슬쩍 명칭을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햣칸나(百官名)'라는 실제 관위와 [[상관]]이 없는 명예성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일본 [[위키피디아]]는 '''[[가명]]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https://ja.wikipedia.org/wiki/%E7%99%BE%E5%AE%98%E5%90%8D|리스트]] 이 문서에는 무사들이 주로 자칭하던 관위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실제 관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묘]]들이 사적으로 가신들에게 관직명을 붙여주고 세습하기까지 했다. [[한자 문화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그대로 말함은, 설령 이름 뒤에 경칭을 붙이더라도 매우 무례했다(실명경피속).[*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름에 해당되는 '''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자, 호, 아명''' 등을 불렀다. 또한, 이 중에서 '''자'''도 친구사이 같이 아주 친한 사람 사이에만 쓸 수 있고, '''호'''도 일종의 격식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마초]]도 [[유비]]에게 귀순한 후 자로 부르는 무례를 범하다 죽을 뻔했다. 비슷하게 유비도 [[조조]]가 [[여포]]를 처형할 때 여포의 이름을 그대로 부른 반면 여포가 죽인 [[동탁]]과 [[정원(삼국지)|정원]]은 동 태사와 정 건양으로 불러서 이들의 격을 높였다. 또한 조조도 여포가 유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했다.][* 이것과 관련되어 예시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이름은 순신이지만 만일 현대인이 타임머신 타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이순신 장군님' 이라고 하면 심각한 무례이다. 당시 기준으론 '통상대감'(양반)/'통제사또'(일반 백성)/통상대감마님(종) 이라는 식으로 불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그냥 말할 수 있는건 왕 같이 명백히 상급자가 말하는 경우나, 상소문에서 [[압존법]]을 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을 변호하기 위해 [[정탁]]이 올린 신구차에서 정탁은 이순신을 '이모'라 돌려 썼지만 [[원균]]을 언급할때는 그대로 원균이라 썼다.] 특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림은 죽을 죄였다. 전국시대 일본은 더 해서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명예성명인 햣칸나로만 부르는 풍습이 생겼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햣칸나로 불러야 했고, 심지어 면전의 적장도 햣칸나로 호명할 정도였다. 일본 [[사극]]을 보면 나이후니 지부니 교부니 하는 도통 알 수 없는 호칭이 나오는데, 나이후는 '''내'''대신[* 내대신의 약칭이 내부(内府)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부는 '''치부'''소보 [[이시다 미츠나리]], 교부는 '''형부'''소보 [[오타니 요시쓰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햣칸나가 실제 벼슬과 관련성을 잃고 가명에 가깝게 사용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름보다 관위가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예로 [[기리시탄]] 다이묘로 유명한 [[다카야마 우콘]]은 [[본명]]이 '시게토모'지만, 통칭이자 관위인 '우콘' 쪽이 훨씬 널리 알려졌다. 기요오키도 [[시마 사콘]]으로 더 유명하다. 사실 이러한 관위 사칭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고 타국에서도 [[왕조]]가 분열하여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가령 [[후삼국 시대]]에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기 전 '[[신라 서면도통 지휘병마제치 지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 행전주자사 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개국공 식읍이천호]]'를 자칭했는데 이 역시도 신라의 관직, 제도 등을 섞어놓은 것이다. 물론 당연히 [[신라]] 조정에서 전주자사나 어서중승 등의 관직을 내려준 적은 없고 견훤이 아직 [[왕]]을 자칭하고 나라를 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사용한 자칭일 뿐이다. 중국은 [[진나라]] 말에 패공을 사칭한 유방, 천자를 협박해 [[패왕|서초패왕]]을 자칭한 [[항우]]의 예로부터 시작해서 [[후한]] 말에 조정을 휘어잡은 사실상 [[조조]]의 고위관직도 사실상 천자를 꼭두각시처럼 부려서 셀프 승진한 것에 불과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원소와도 자리를 나눠 먹은데다 그에 따라 할거한 군웅들조차 지역을 손에 넣어 실질적으로 그 곳을 다스릴 수 있게 된 뒤 형식상 그 곳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오른 경우도 많다. 사실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칭인데 왕작은 천자만이 봉할 수있으니까. 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왕조의 분열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이고 왕조가 갈아엎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층도 어느정도 바뀌다보니 관직이 [[세습]]된다든가 하는 일은 일본만큼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없는 관직을 지어냐는 '햣칸나' 관습도 없었다. 굳이 따진다면 조선 후기 이후 과거시험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서민들이 상대를 존칭으로 '[[생원]]', '[[참봉]]' 정도로 불러준 것 정도가 비슷하지만, 이것도 없는 직급을 지어내기보다는 말단에 가까운 직급을 사실상 상대를 부르는 대명사로 쓴 경우라 조금 다르다. 게다가 견훤, 유방, 유비, 조조 모두 실제로 원래부터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한 벼슬아치였었기라도 했지, 전국시대 일본의 관위는 이름뿐이고 공직근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진짜배기 공직은 쇼군을 수행 보좌하는 자리였고… 이렇게만 보면 센고쿠 시대에 와서 조정의 관직들이 아무 의미 없는 호칭으로 전락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관직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하극상이 빈번하던 시대에 실력만으로 지역을 차지한 다이묘들은 그 지역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통치한다는 명분과 권위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이들은 관위를 받아 통치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해 영민과 호족들의 복종을 받아내려 했고, 이를 위해 형식상으로나마 조정과 막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천황과 쇼군에게 헌상을 바쳤다. 예컨대, 다테씨의 경우에는 막부에 헌상을 바치고 영향력을 행사해 무츠 슈고에 임명되어 봉행이나 유수, 탐제 직책을 받은 동북의 여러 세력들을 권위로 누르려 했고,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다이묘들이 쇼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받아 자기 이름에 썼다. 관서의 대영주인 [[오우치 요시타카]]도 천황에게 거금을 헌상해 다자이노다이니가 되어 오토모와 쇼니씨를 견제하고 규슈의 여러 세력을 포섭했다. 아무리 약육강식이 보편화되고 명예보다는 실력이 중요한 시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나 정당성이 아예 필요 없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 호칭 ==== 관위를 호칭으로 쓸 때는 보통 [[성]]과 [[이름]] 사이에 넣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시다 지부노쇼 미츠나리, 줄여서 이시다 지부노쇼, 더 줄여서 지부라고 불렸다. 관위가 지방직이라면 해당 [[지방(지리)|지방]]의 약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관위가 셋츠노카미였다. 그래서 '셋츠노카미'의 약칭을 써서 주로 고니시 셋슈라고 불렸다. 고위 다이묘는 [[봉건제]] 유럽과 비슷하게 자기 영토의 이름을 성 대신 붙이기도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시 내대신', 혹은 '간토 내부'라고 불렸다. 관위사칭이 남발하는 가운데 관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지자 관위를 당명(唐名), 즉 중국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신겐의 동생 [[다케다 노부시게]]는 사마노스케(左馬助)란 관위를 자칭했는데, 사마노스케의 당명인 '덴큐(典厩)'라고 불렸다. 이름과 붙여서 '덴큐 노부시게'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남발용 관위를 가진 자들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지명에 관위명을 더해서 새로운 햣칸나를 만들었다. === 태정관과 신기관 그리고 사등관(四等官) === [include(틀:2관 8성)] 2관 중 '''태정관'''은 [[상서성|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은 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과 우대신이 장관 역할을 맡았다. 수, 당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보좌하는 체제인 데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다. [[헤이안 시대]]가 되자 [[섭정]]과 관백이 신설되어 그 힘은 약해졌으나 [[가마쿠라 막부]] 때까지 정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그러나 무사들이 일본 역사의 주역이 되는 [[무로마치 막부]] 시절이 되면 그런 것은 없어진다. '''신기관'''은 [[태상(관직)|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신기(神祇)라는 단어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줄인 말로, [[하늘]]과 [[땅]]의 [[신]]을 뜻한다. [[아베노 세이메이]] 등이 신기관의 관위에 역임했으나, 이 문서에서는 신기관의 관위는 제외하였다. 신기관은 관부 자체는 율령에 태정관보다도 먼저 기재돼 높은 석차에 있었지만 정작 그 장관인 신기백(神祇伯)의 품계는 종4위하로 태정관의 각 성 장관(종사위상)보다도 낮았다. 그러면서도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신기백을 세습한 시라카미 가문은[* [[가잔 덴노]]의 아들 노부자네 왕이 [[신적강하]]해 세운 카잔 [[미나모토|겐지]]의 적류이다.] [[공가#s-5.6|반가]]에 머무면서도 현직 신기백에 한해 [[왕]][* 시라카미 백왕가로 불였다. 유신 후에는 자작의 직위를 받는다.]의 칭호를 쓰는 특권을 누렸고, 또 그러면서도 [[무로마치 시대]]부터는 신기관의 차관인 신기대부를 세습하는 요시다 가문이 전국의 신사 지배권을 대부분 차지해 신기백은 실권 없는 관직이 되어버린 기묘한 기관이었다. 1868년 태정관 산하의 7과중 하나인 신기사무과로 격하되었다가,[* 다만 7개 사무과중 필두] 2월 신기사무국으로 바뀌었고 같은해 6월, 정체서가 포고됨에 따라 신기관도 부흥해 행정기관의 필두에 놓였다. 1871년 신기관은 신기성이 되어 태정관 아래의 한개의 성(省)으로 격하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지위의 격하가 아닌 태정대신이 신기백을 겸하는 등 제정일치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듬해 1872년, 신기성은 국민교화를 강조하기 위해 교부성으로 바뀌었지만 학교 교육제도의 확충으로 인해 1877년, 내무성 신사국으로 격하된다. 황기 2600년을 기념해 내무성의 내부부국이던 신사국은 외국[* 한국의 외청에 상당]인 신사원으로 독립하고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신도지령에 의해 종교법인 신사본청으로 바뀌고 폐지된다. 일본의 관위는 사등관(四等官) 체계로 구성되었다. [[장관]](長官), [[차관]](次官), [[판관]](判官), 주전(主典)으로 네 등분되어 각기 맡은 관위의 상대적인 [[권력]] 크기를 구분했다.[* 장관에서 주전으로 갈수록 권력이 작아진다.] 8성에 대한 설명은 하단의 표 비고란을 참고. === 관위 목록 === [include(틀:일본의 위계)] ==== 정1위 ==== [include(틀:정1위)] 정1위는 일본의 관위 체계하에서 최고의 품계이다. 통상 어떤 직이 정1위라 규정된 것은 아니고, 주요 고위 [[관료]]가 큰 공을 세운 경우 생전, 혹은 사후에 이 위계를 부여받았다. [[조선]]에도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라는 품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원평등귤(源平藤橘, [[미나모토]]·[[타이라 가문|타이라]]·[[후지와라]]·[[타치바나]])에 속하는 귀족가문 출신이 아니면 생전에 일본의 정1위 품계를 받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왕조 시절의 뼈대가 중세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한국사]]와 비교하면 같은 고대 율령제 국가인 [[신라]]의 [[골품제]]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도 정1위를 죽은 다음에 공적을 기리는 명예직처럼 운용했기 때문에 사후에 추증받기는 비교적 쉬웠지만[* 가령, 메이지 유신 이후 공작에 추서된 시마즈, 모리 가문 당주, 거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 심지어 일개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 같은 인물도 받았다.] 생전에 정1위를 받기는 일본에 존재했던 그 어떤 관위보다 넘사벽으로 어려웠다. 일본 역사상 정1위를 생전에 받은 사람은 총 '''7명'''이다. 724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미야코, 737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무치마로, 749년에 받은 [[타치바나노 모로에]], 762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에미노 오시카츠|후지와라노 나카마로]], 770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나가테, 1146년에 받은 미나모토노 마사코, 마지막으로 1891년에 받은 [[산조 사네토미]][* 산조 사네토미는 그나마 죽기 바로 직전에 유신시대의 유일한 태정대신으로서 사실상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을 맡았음에도 기록상 [[이토 히로부미]] 초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에게 밀린 반대급부로 정1위를 주었을 뿐이다. 유신 후라 사후추증이나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뿐이었다. 다만 산조는 태정대신을 지낸 후 초대 총리는 되지 못한 대신 2대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가 사임한 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취임할 때까지 잠시 총리 권한대행을 한 적은 있다.] 등이다. 생전에 제대로 정1위 품계를 받은 자들은 모두 13세기 이전 4대 명문 원평등귤 소속 인사들뿐이다. 전국시대에 천민 출신으로 아득바득 출세해 관백이 되어 원평등귤의 유리천장을 깬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도 생전 정1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차라리 천황을 시해하고 새 왕조를 개창하기가 더 쉬웠을 수준. 일본의 [[전국 3영걸|3대 천하인]]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3명은 전부 사후 정1위에 추증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후 약 1년 뒤인 1617년 4월 14일 추증받았는데 당시가 에도 막부 시절이어서 당연했던 것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쇼 시대]]인 1915년 8월 18일에 와서야 추증되었으며, 오다 노부나가는 1917년 11월 17일 추증된 최후의 정1위이다. 3대 천하인 중 두 명이나 사후 수백 년이 지나 의례적으로 겨우 받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정일위이다. ==== 섭관(摂関) ==== [include(틀:역대 일본 섭정 및 관백)] * '''관백([ruby(関白, ruby=かんぱく)])''' * [[천황]]의 선하의 전권대리로서 어전의 정무를 총괄하는 [[섭정]]의 관위. 천황이 미성년일 때의 전권대리는 섭정, 성년일 때는 관백이 된다. * [[천황]]의 [[후계자]]인 [[황태자]]와 직계자손인 [[친왕]] 등의 고위 황족들과 더불어 [[전하(호칭)|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한 실세적 관직. * 관백(関白)이라는 용어의 출전은 [[한서]] 〈[[곽광]]·[[김일제]]전〉이다. [[전한]] 시기 권신 곽광에게 위협을 느낀 [[선제]]가 "모든 일을 다 먼저 곽광에게 아뢰고 그런 후 천자에게 상주하라"[* 諸事皆先'''關白'''光 然後奏御天子] 명했던 일에서 유래했다. * 본래 [[율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외관(令外官)으로, [[군주]]의 [[실권]]을 빼앗은 신하들이 수백 년간 지배했던 중세 일본 특유의 관직이다. 다만 [[정이대장군]] 같은 무관직 영외관과는 달리 조정·공가와 밀접한 관위이며, 다른 영외관과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서술한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은 관위로 유명하다. 보통 관백은 [[후지와라]]의 직계인 [[고셋케]]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고셋케 내부의 관백직 계승 논쟁 때문에 어부지리로 얻은 것. 자세한 것은 [[관백상론]]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 영외관은 정해진 품계가 없다. 이 경우 관백의 위상은 그 역임자가 이전에 맡았거나 그런 적이 있던 관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정2위 대신급 인사가 관백이었던 적도 있고 종1위(태정대신 혹은 좌대신)가 관백이었던 적도 있다. 히데요시는 일단 관백 취임 시점만 놓고 보면 대신 중 가장 급이 낮았던 정2위 내대신이었다. 태정대신이 된 때는 관백 취임 이후. * 영외관 최고지휘자인 관백은 쉽게 설명해서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를 다스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 조정내의 직급이 내대신, 우대신, 좌대신, 태정대신으로 상향 조정되는 구조이다. 이러니 관위의 승진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귀족 세력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최고의 직위인 '''태정대신'''으로 가는 길이 험난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무가 출신이 관백 겸 태정대신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최고권력자'''였다. 따라서 원래 일개 관직으로 시작했다가 군주화된 쇼군이나 싯켄처럼, 도요토미 가문이 관백을 차지했을 때는 전제군주정 형태를 띄기도 했다. ==== 종1위 이상 ==== [include(틀:역대 일본 태정대신)] * '''태정대신([ruby(太政大臣, ruby=だじょうだいじん)])''' * 태정관의 수장, 조정 관리들의 우두머리 * 수·당의 [[율령제]]와는 다른 일본 율령제 특유의 관위로, 비상설 명예직이다. * 관백과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태정대신은 고셋케보다 격이 낮은 세이카케[* [[도쿠가와]] 가문도 이와 동급으로 취급되었다.]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백이라고 해서 꼭 태정대신보다 높지는 않다. 이론상 고셋케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이가 관백인데 이런 사람이 태정대신이 아닌 좌·우대신, 내대신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위에 고셋케가 아닌 태정대신이 있어서 태정대신이 상위직 대우를 받기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괴이한 문제는 보통 전·현직 [[관백]]을 태정대신으로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에도 막부]] 이후 관백·쇼군 경력자만이 태정대신이 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대충 해결되었다. * [[쇼군]]은 [[무로마치 막부]]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츠]] 같이 전례 없는 권력을 구축한 이, 혹은 [[에도 막부]]에서 전직 쇼군에 해당하는 [[오고쇼]]가 명예직으로 태정대신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 에도 막부에서 현직 쇼군들은 대체로 그보단 하위직인 대신급[*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등]을 받았다. * 이 자리에 대하여 [[전국 3영걸]]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정에서 태정대신 취임을 제안하였으나 사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싸 좋구나 하고 냉큼 태정대신을 받았는데 이미 관백을 받은 뒤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막부를 개창]]하고 고사했다가 [[오사카 성 전투]] 이후 죽기 직전에나 받았다. * 태정대신으로 임명된 사람은 통상 종1위에 해당했고, 공훈이 크거나 혹은 사후에 추서되는 이에 한해 정1위가 되었다. 그런데 살아서 정1위가 된 사람은 총 6명이고 그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메이지 시대]] 때 태정대신을 역임한 [[산조 사네토미]]다. * 태정대신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으로 전환되었다. * [[한국]]사로 대입해보면 [[신라]] 때의 관직 체계와도 비슷하다. 태정대신은 [[진골]] [[귀족]]들의 최고 회의 화백회의의 수장 [[상대등]]이고, 관백은 최고 행정 기관인 집사부의 수장인 시중과도 같이 대입할 수 있다. * '''영외관'''인 [[에도 막부]]의 [[정이대장군|쇼군]]도 일본최정점의 권력자지만 조정내 관위로는 잘 쳐줘도 내대신, 좌·우대신 정도였으며, 조정 최고위직인 태정대신으로 승진하긴 쉽지 않았다.[* 초대와 2대, 11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이에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히데타다]], [[도쿠가와 이에나리|이에나리]]만이 태정대신이었고 이후에는 좌·우대신에 머물렀다.] 권력은 쥘 수 있으나 명예까지 쉽게 얻지는 못하는 것. 물론 이건 관백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다. 원래 태정대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궐석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정2위·종2위 ==== [include(틀:역대 일본 좌대신 및 우대신)] * '''좌대신([ruby(左大臣, ruby=さだいじん)])''': 정2위 * 태정관의 최고위, 장관급 * 태정대신은 [[전관예우]]를 위한 명예직으로 공석인 경우가 많았기에 원래는 좌대신이 만인지상 일인지하 대접을 받았다. [[영화]] [[음양사(영화)|음양사]]를 보면 천황의 부인 2명이 각자 좌대신·우대신의 딸들이다. * 도쿠가와 쇼군들 중 3명(3대 이에미츠, 11대 이에나리, 12대 이에요시)이 좌대신직을 가졌다. * '''우대신([ruby(右大臣, ruby=うだいじん)])''': 정2위~종2위 * 태정관의 최고위, 장관급. 현실은 좌대신의 [[사이드킥]] *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오다 노부나가]] 등이 받은 관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늦둥이 아들이자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받기는 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생모 [[요도도노]]가 태정대신으로 봉해달라고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시 우대신인 히데요리는 전임 우대신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임이었다. 참고로 이에야스는 위계는 종1위로 정2위인 히데요리보다 한 단위 높았다.] 曰 "노부나가 님이 천하를 제패하고도 태정대신을 사양하고 받은 게 우대신인데 젖비린내 나는 아이가 태정대신? 아무리 관위가 유명무실해도 그렇지 태정대신이 뉘집 개 이름이냐?" 며 반발했다. 사실 전임자가 이에야스였던 만큼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젖비린내 나는 히데요리가 우대신을 차지한 것도 썩 곱게보이지 않았을텐데 태정대신까지 요구한건 선넘었다고 여긴 것일지도 모른다.[* 그 뿐 아니라 히데요리가 태정대신 직을 받으면 명목상으론 도쿠가와 쇼군가보다 위에 서게 된다. 때문에 이를 허용했다가는 도쿠가와 쇼군가를 컨트롤하는 도요토미 태정대신·관백 가문이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다.] * 대부분(9명)의 도쿠가와 쇼군들이 우대신을 받았다. [include(틀:역대 일본 내대신)] * '''내대신([ruby(内大臣, ruby=ないだいじん)])''': 종2위 * 태정관의 영외관. [[후지와라|후자와라씨]]의 시조인 [[나카토미노 카마타리]]의 관직으로 유명하다. 내부(内府)라고도 칭해진다. * 좌·우대신이 공석일 때 대신의 권한대행.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얼마 전에 받았다. 이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훗날 에도 막부에서는 무가 중 쇼군만이 대신 타이틀을 쥘 수 있었다. 즉, 어떤 의미로 국가원수급 실권자도 아니었으면서 말석이나마 대신급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에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는 위의 대신들이 공석이라 이에야스가 대신들 중 제일 높았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 역대 모든 도쿠가와 쇼군들이 내대신을 받았다. * 메이지 유신 당시인 1869년 이후 내대신은 사라졌으나, 1885년 [[산조 사네토미]]를 예우하기 위해 다시 설립되었다. 이전의 내대신과는 달리 내각이나 궁내성과는 독립적으로 궁중에서 천황의 고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내대신부 내대신(Lord Keeper of the Privy Seal of Japan)’이라고 불리며 이전의 내대신과 구분된다. 1897년 내대신관방이 내대신부[* 약칭은 내상(内相)이 아니라 내부(内府)였다.]로 개편되었고 1907년 내대신부 관제가 제정되는 등의 변화를 거쳤다. [[원로(일본)|원로]]들의 은퇴 이후 천황의 측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극우파 장교들에게 ‘천황 주변의 간신’으로서 척결 대상이 되어 [[5.15 사건]]때는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가 암살될 뻔 했고 [[2.26 사건]]에서는 아예 내대신 [[사이토 마코토]]가 살해당했다. 최후의 내대신은 1945년 [[옥음방송|항복]] 때에 있었던 [[기도 고이치]][* [[기도 다카요시]]의 양손자로, 제48대 문부대신, '''초대''' 후생대신{{{-2 (제1차 고노에 내각)}}}, 제51대 내무대신{{{-2 (히라누마 내각)}}}을 역임했다.]였다. 이후 내대신은 폐지되고 [[궁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 정3위·종3위 ==== * '''대납언([ruby(大納言, ruby=だいなごん)])''': 정3위 * 태정관의 실무직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직위로, 태정관의 차관급. [[타이라노 키요모리]]도 태정대신이 되기 전에 거쳐갔던 자리다. * '''권대납언([ruby(権大納言, ruby=ごんだいなごん)])''': 정3위 *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 권(權)의 [[신자체]]이다. 우리는 흔히 권(權)을 '권력'이란 뜻으로 쓰지만, 벼슬 이름 앞에 권(權) 자를 붙이면 임시직, 또는 대리직이란 뜻이다.]의 일종이다. * 맡은 직무는 대납언과 다르지 않다. 차관급. * 일본 명문가인 [[후지와라]] 가문 자식들에게 한 자리씩 주기 위해 만들어진 관위다. * [[가마쿠라 막부]]의 창건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역임했던 자리. * [[고산케]] 중 [[오와리|오와리 번]]주와 [[기슈 번]]주가 무가 관위로서 받았다. * '''중납언([ruby(中納言, ruby=ちゅうなごん)])''': 종3위 * 태정관의 영외관, 차관급 * 하는 일은 대납언이다. 만들어진 관위. * 황문(黄門) 또는 황문시랑(黄門侍郎)이란 별칭이 있다. 권중납언도 마찬가지. * '''권중납언([ruby(権中納言, ruby=ごんちゅうなごん)])''': 종3위 *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의 일종이다. 차관급. * 하는 일은 중납언과 다르지 않다. * 고산케 중 [[미토 번]]주가 무가 관위로서 받았다. [[도쿠가와 미츠쿠니]]의 별칭인 미토 고몬(水戸黄門)이 여기에서 따왔다. * '''탄정윤([ruby(弾正尹, ruby=だんじょういん)])''': 종3위 * 중앙 행정의 감찰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 탄정대(弾正台)의 장관급 * 태정대신 이외 모든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말 그대로 권리만 있었지 그것을 재판하거나 조사하는 권한은 없었기에 직접 체포는 불가능해서 사실상 명예직 취급. * '''좌근위대장([ruby(左近衛大将, ruby=さこんえのだいしょう)])''': 종3위 * 영외관 중 하나, 장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근위대장([ruby(右近衛大将, ruby=うこんえのだいしょう)])''': 종3위 * 영외관 중 하나, 장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겸직했던 자리. * [[오다 노부나가]]가 우대신과 함께 겸직했던 생전 마지막 관위이기도 하다. * 무가 관위로서 3대 쇼군 이에미츠부터 마지막 쇼군 요시노부까지 역대 도쿠가와 쇼군들이 가져갔다. * '''대재수([ruby(大宰帥, ruby=だざいのそち)])''': 종3위[* 혹은 だざいのそつ] * [[규슈]]의 외교·방위기관인 [[다자이후]]의 책임자. 즉 [[규슈]] [[도독]]. 장관급. * [[히타치#s-1.1|히타치]]·코즈케·[[카즈사#s-1|카즈사]][* 이 지역들을 친왕임국(親王任国)이라 한다.] [[율령국|국]]의 카미(守)직과 함께 주로 [[친왕]]이 역임했다. [[헤이안 시대]] 이후론 실제로 임지에 가는 일이 없었기에 실무는 [[권한대행]]인 대재권수([ruby(大宰権帥, ruby=だざいのごんのそち)])[*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좌천된 후 죽기 전까지 있던 직위]나 차관직인 대재소이([ruby(大宰少弐, ruby=だざいのしょうに)])가 맡았다. ==== 정4위·종4위 ==== * '''중무경([ruby(中務卿, ruby=なかつかさきょう)])''': 정4위상 * 조정의 문서의 접수 및 심사를 맡던 관직, 장관급. * '''참의([ruby(参議, ruby=さんぎ)])''': 정4위하 * 조정의 고문직으로 의정관(議政官)에 참여하였다. 장관급. * 재상([ruby(宰相, ruby=さいしょう)]), 상공([ruby(相公, ruby=しょうこう)]), 간의대부([ruby(諌議大夫, ruby=かんぎたいふ)])란 별칭이 있었는데, 주로 사이쇼라 하였다. * [[에도 막부]] 시기 [[도자마 다이묘]]들 중 가장 우대받은 마에다 가문 [[카가 번]]주들이 무가 관위로서 받았다. * '''식부경([ruby(式部卿, ruby=しきぶきょう)])''': 종4위상 * 식부성(式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이조(조선)|조정의 문관 인사, 일본 황실의 예식, 서훈, 행상 등을 책임.]] * 주로 천황 가문 인사가 임명되었다. * '''치부경([ruby(治部卿, ruby=じぶきょう)])''': 종4위상 * 치부성(治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예조|외국사절 접대 및 호적관계, 의례를 주관.]] * '''민부경([ruby(民部卿, ruby=みんぶきょう)])''': 종4위상 * 민부성(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호조(조선)|조정의 조세 및 재정 담당.]] * '''병부경([ruby(兵部卿, ruby=ひょうぶきょう)])''': 종4위상 * 병부성(兵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병조|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 * 막부 설립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형부경([ruby(刑部卿, ruby=ぎょうぶきょう)])''': 종4위상 * 형부성(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형조|재판 및 형벌 집행등의 사법을 전반을 담당.]] * '''대장경([ruby(大蔵卿, ruby=おおくらきょう)])''': 종4위상 * 대장성(大蔵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재정 특히 출납을 관리, 조세는 민부경이 담당했으므로 재산 관리의 측면이 더 컸다. 그 밖에, [[공조(조선)|조정의 화폐·금은·세금·공물의 출납, 보관과 여러 쿠니(国), 백성간의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公定) 등도 담당.]] * [[2001년]]까지 [[재무성|일본의 재무성]]은 대장성이라 불릴 만큼 역사가 오래된 명칭. * '''궁내경([ruby(宮内卿, ruby=くないきょう)])''': 종4위상 * 궁내성(宮内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천황의 궁전의 식사, 관리, 의료 등의 전반을 담당. * [[1947년]]에 궁내부(宮内府)가 되었다가, 1949년 6월에 다시 [[궁내청]]으로 격하되었다. * '''좌경대부([ruby(左京大夫, ruby=さきょうのだいぶ)])''': 종4위하 * [[교토]] 동쪽의 사법,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 장관급. * [[센고쿠시대]]에 이르러, 무가의 가장 인기 있는 관위가 되었다. * [[오우치 요시오키|오우치]](大內) 가문, [[다케다 신겐|다케다]](武田) 가문, [[호조 소운|후호조]](後北条) 가문이 역임. * '''우경대부([ruby(右京大夫, ruby=うきょうのだいぶ)])''': 종4위하 * 교토 서쪽의 사법,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 장관급. * 센고쿠시대에 역시 인기 있는 관위였다.[* 다만 좌경대부보다는 인기가 덜한 관직이었다. 좌경대부 또한 사실상 명예직이긴 했지만 전국시대에는 이미 교토 서쪽이 인근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늪지대가 된지 오래다시피한 상태였다.] * 에도 시대 아키타 사타케 가문이 받은 무가 관위였다. * '''탄정대필([ruby(弾正大弼, ruby=だんじょうだいひつ)])''': 종4하 * 중앙 행정 감찰직, 차관급. * 에도 막부 시기 요네자와 번주 우에스기 가문이 받은 무가 관위였다. * '''좌근위중장([ruby(左近衛中将, ruby=さこんえのちゅうじょう)])''': 종4위하 *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좌근위권중장([ruby(左近衛権中将, ruby=さこんえのごんちゅうじょう)])''': 종4위하 *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시마즈, 다테 등 최상위권 도자마 다이묘들과 에치젠, 아이즈 등 최상위권 [[마츠다이라]] 다이묘들이 무가 관위로 받았다. * '''우근위중장([ruby(右近衛中将, ruby=うこんえのちゅうじょう)])''': 종4위하 *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근위권중장([ruby(右近衛権中将, ruby=うこんえのごんちゅうじょう)])''': 종4위하 *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좌위문독([ruby(左衛門督, ruby=さえもんのかみ)])''': 종4위하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 당명은 금오(金吾)로, [[코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별칭 킨고(金吾)가 여기서 왔다. [[오토모 소린]]도 이 관직을 역임했다. * [[사카이 타다츠구]]의 관위이기도 했다. * '''우위문독([ruby(右衛門督, ruby=うえもんのかみ)])''': 종4위하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 '''좌병위독([ruby(左兵衛督, ruby=さひょうえのかみ)])''': 종4위하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 '''우병위독([ruby(右兵衛督, ruby=うひょうえのかみ)])''': 종4위하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 '''대재소이([ruby(大宰少弐, ruby=だざいのしょうに)])''': 종4위하 * 규슈 부도독, 차관급. * 쇼니 가문이 대대로 역임. 사실 대재소이 가문이라서 쇼니(소이)씨가 된 것이다. * '''감해유사([ruby(勘解由使, ruby=かげゆし)])''': 종4위하 * 지방 행정 감찰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정5위·종5위 ==== * '''중무대보([ruby(中務大輔, ruby=なかつかさたいふ)])''': 정5위상 *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 '''대선대부([ruby(大膳大夫, ruby=だいぜんのだいぶ)])''': 정5위상 * 조정의 식사 담당, 장관급. * 부식, 조미료 등 조달·제조·조리·공급 부분을 담당. * [[다케다 신겐]]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 에도 막부 시대 [[조슈 번]] 모리 가문이 받은 무가 관위이다. * '''수리대부([ruby(修理大夫, ruby=しゅりのだいぶ)])''': 정5위상 * 조정의 조영 및 건축 담당, 장관급. * [[미요시 나가요시]]가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 * 에도 막부 시대 [[사쓰마]] [[시마즈]] 가문이 받은 무가 관위이다. * '''대재소이([ruby(大宰少弐, ruby=だざいのしょうに)])''': 정5위상 * [[규슈]] 부도독, 차관급. * '''식부대보([ruby(式部大輔, ruby=しきぶたゆう)])''': 정5위하 * 식부성(式部省)의 차관급. * 에도 막부에서는 [[사카키바라 야스마사]]와 그 후손들이 받은 관위이다. * '''치부대보([ruby(治部大輔, ruby=じぶたゆう)])''': 정5위하 * 치부성(治部省)의 차관급. *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관직으로 유명. * '''민부대보([ruby(民部大輔, ruby=みんぶたゆう)])''': 정5위하 * 민부성(民部省)의 차관급. * '''병부대보([ruby(兵部大輔, ruby=ひょうぶたゆう)])''': 정5위하 * 병부성(兵部省)의 차관급. * '''형부대보([ruby(刑部大輔, ruby=ぎょうぶたゆう)])''': 정5위하 * 형부성(刑部省)의 차관급. * '''대장대보([ruby(大蔵大輔, ruby=おおくらたゆう)])''': 정5위하 * 대장성(大蔵省)의 차관급. * '''궁내대보([ruby(宮内大輔, ruby=くないたゆう)])''': 정5위하[* 이 대보라는 직위는 1860년대에 각 성의 수장의 명칭으로 몇년간 쓰였다. 그 전까지는 ㅇㅇ경으로 1890년대가 되면 ㅇㅇ대신으로 바뀌었다.] * 궁내성(宮内省)의 차관급. * '''탄정소필([ruby(弾正少弼, ruby=だんじょうしょうひつ)])''': 정5위하 * 탄정대(弾正台)의 차관급. * [[우에스기 겐신]]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 '''좌근위소장([ruby(左近衛少将, ruby=さこんえのしょうしょう)])''': 정5위하 *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좌근위권소장([ruby(左近衛権少将, ruby=さこんえのごんしょうしょう)])''': 정5위하 *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근위소장([ruby(右近衛少将, ruby=うこんえのしょうしょう)])''': 정5위하 *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근위권소장([ruby(右近衛権少将, ruby=うこんえのごんしょうしょう)])''': 정5위하 *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중무소보([ruby(中務少輔, ruby=なかつかさしょう)])''': 종5위상 *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 '''도서두([ruby(図書頭, ruby=ずしょのかみ)])''': 종5위상 * 도서료(図書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국가의 장서를 관리하였다. 오늘날 국립도서관장. * 중무성(中務省) 소속. * '''내장두([ruby(内匠頭, ruby=たくみのかみ)])''': 종5위상 * 내장료(内匠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내장료는 관영 공방을 뜻한다. * 중무성(中務省) 소속. * '''아악두([ruby(雅楽頭, ruby=うたのかみ)])''': 종5위상 * 아악료(雅楽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음악과 연주자 양성을 담당. * 치부성(治部省) 소속. * 에도 막부 후기에 히메지 번을 다스린 사카이 가문의 분파가 받은 관위이다. * '''현번두([ruby(玄蕃頭, ruby=げんばのかみ)])''': 종5위상 * 현번료(玄蕃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불사(佛事)의 담당 및 외국 사절 접대. * 치부성(治部省) 소속. * '''주계두([ruby(主計頭, ruby=かずえのかみ)])''': 종5위상 * 주계료(主計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세수의 파악 및 감사. * 민부성(民部省) 소속. * 직무와 그 필요성이 중대하여, 율령제가 무너진 지금도 일본 재무성에 주계국과 주계관이란 명칭이 존재. * '''목공두([ruby(木工頭, ruby=もくのかみ)])''': 종5위상 * 목공료(木工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궁궐의 건축, 토목, 수리 담당. * 궁내성(宮內省) 소속. * '''좌마두([ruby(左馬頭, ruby=さまのかみ)])''': 종5위상 *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 [[미나모토노 요시토모]]가 받은 관직. * '''우마두([ruby(右馬頭, ruby=うまのかみ)])''': 종5위상 *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 [[모리 모토나리]]의 관직. * '''병고두([ruby(兵庫頭, ruby=ひょうごのかみ)])''': 종5위상 * 병고료(兵庫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의례 혹은 전쟁에서 쓰이는 조정의 무기의 보관 및 수리 담당. * 병부성(兵部省) 소속. * '''좌위문좌([ruby(左衛門佐, ruby=さえもんのすけ)])''': 종5위상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 [[사나다 노부시게]]의 관직. * '''우위문좌([ruby(右衛門佐, ruby=うえもんのすけ)])''': 종5위상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 '''좌위병좌([ruby(左兵衛佐, ruby=さひょうえのすけ)])''': 종5위상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좌병위부(左兵衛府) 차관급. * '''우위병좌([ruby(右兵衛佐, ruby=うひょうえのすけ)])''': 종5위상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우병위부(右兵衛府) 차관급.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초년 시절의 관직. * '''소납언([ruby(少納言, ruby=しょうなごん)])''': 종5위하 * 태정관 관직으로 칙령의 하달과 그에 필요한 어새·태정관 인장의 관리. * '''권소납언([ruby(権少納言, ruby=しょうなごん)])''': 종5위하 *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의 일종이다. * 하는 일은 소납언과 다르지 않다. ==== 정6위·종6위 ==== * '''좌대변사([ruby(左大弁史, ruby=さだいべんし)])''': 정6위상 * 태정관의 판관급 인사. * '''우대변사([ruby(右大弁史, ruby=うだいべんし)])''': 정6위상 * 태정관의 판관급 인사. * '''대내기([ruby(大内記, ruby=だいないき)])''': 정6위상 * 중무성(中務省)의 천황의 명령 출납 및 언행 기록 차관급 인사. * '''내선봉선([ruby(内膳奉膳, ruby=ないぜんぶうぜん)])''': 정6위상 * 궁내성(宮内省)의 외청인 내선사(内膳司)에 속한 외청 책임자로 판관급. * 천황과 황궁 내 음식을 담당. * '''수옥정([ruby(囚獄正, ruby=しゅうごくせい)])''': 정6위상 * 형부성(刑部省)소속 수옥사(囚獄司)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로 죄인 수용-관리-단죄-처벌을 담당. * '''대승([ruby(大丞, ruby=たいじょう)])''': 정6위하 * 중무성(中務省)의 천황의 명령 출납 및 언행 기록 판관급 인사. * '''식부대승([ruby(式部大丞 , ruby=しきぶたいじょう)])''': 정6위하 * 식부성(式部省)의 판관급 인사. * '''치부대승([ruby(治部大丞, ruby=じぶたいじょう)])''': 정6위하 * 치부성(治部省)의 판관급 인사. * '''민부대승([ruby(民部大丞, ruby=みんぶたいじょう)])''': 정6위하 * 민부성(民部省)의 판관급 인사. * '''병부대승([ruby(兵部大丞, ruby=ひょうぶたいじょう)])''': 정6위하 * 병부성(兵部省)의 판관급 인사. * '''형부대승([ruby(刑部大丞, ruby=ぎょうぶたいじょう)])''': 정6위하 * 형부성(刑部省)의 판관급 인사. * '''형부대판사([ruby(刑部大判事, ruby=ぎょうぶだいはんじ)])''': 정6위하 * 형부성(刑部省)에만 속한 판관급 인사. * '''대장대승([ruby(大蔵大丞, ruby=おおくらたいじょう)])''': 정6위하 * 대장성(大蔵省)의 판관급 인사. * 국고 담당. * '''궁내대승([ruby(宮内大丞, ruby=くないたいじょう)])''': 정6위하 * 궁내성(宮内省)의 판관급 인사. * 국고 담당. * '''대사인조([ruby(大舎人助, ruby=おおとねりのすけ)])''': 정6위하 * 대사인료(大舎人寮)의 판관급 인사. * 천황의 마차 인도를 담당. * 원래는 좌우대사인료(左右大舎人寮)로 좌우로 나뉘었으나 [[808년]]에 통합되어 대사인료(大舎人寮)가 되었다. * '''대학조([ruby(大学助, ruby=だいがくのすけ)])''': 정6위하 * 대학료(大学寮)의 판관급 인사.[* 정원 외에도 권조(権助)라는 동급 직종이 한 명이 특별직으로 더 있기도 했다.] * '''명경박사([ruby(明経博士, ruby=みょうぎょうはかせ)])''': 정6위하 * 대학료(大学寮)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유교|유학(儒學)]] 교육을 담당.[* 원래 명경(明經)이란 한잣말은 유학의 경서에 해박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박사'란 단어를 붙였으니 직책명의 의미가 뻔하다.] * '''아악조([ruby(雅楽助, ruby=うたのすけ)])''': 정6위하 * 치부성(治部省)소속의 아악료(雅楽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궁중 음악과 제사를 담당. * '''주계조([ruby(主計助, ruby=かずえのすけ)])''': 정6위하 * 민부성(民部省)소속 주계료(主計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로 세입-세출을 관장. * '''주세조([ruby(主税助, ruby=しゅぜいのすけ)])''': 정6위하 * 민부성(民部省) 소속 주세료(主税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미곡(米穀)의 출납, 여러 지방의 모심기 따위를 관장. * '''직부정([ruby(織部正, ruby=おりべのしょう)])''': 정6위하 * 대장성(大蔵省) 소속 직부사(織部司)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 * 직물-염색을 관장. * '''탄정소충([ruby(弾正少忠, ruby=だんじょうしょうちゅう)])''': 정6위하 * 탄정대(弾正台)에만 있는 하판관(下判官)급 인사. * 관리의 죄악을 규탄하고 풍속 단속을 관장. * '''수리소진([ruby(修理少進, ruby=しゅうりしょうしん)])''': 정6위하 * 수리직(修理職)에만 있는 하판관(下判官)급 인사. * 수리·조영(造營)을 관장. * '''감해유사판관([ruby(勘解由使判官, ruby=かげゆしじょう)])''': 정6위하 * 감해유사(勘解由使)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국사, 공문서 관리 위조 탐별을 관장. * '''병고조([ruby(兵庫助, ruby=ひょうごのすけ)])''': 정6위하 * 병고료(兵庫寮)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 * 무기 생산, 관리를 관장. * '''좌마조([ruby(左馬助, ruby=さまのすけ)])''': 정6위하 * 좌마료(左馬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말(馬) 관리 및 사육 등을 관장. * '''우마조([ruby(右馬助, ruby=うまのすけ)])''': 정6위하 * 우마료(右馬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말(馬) 관리 및 사육 등을 관장. * '''좌근위장감([ruby(左近衛将監, ruby=さこんえのしょうげん)])''': 종6위상 * 좌근위부(左近衛府)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궁중 경비, 천황 행차 경호, 선양문(宣陽門)과 음명문(陰明門) 경비, 천황 경호 임무 총괄. * 정5위·종5위급 인사가 임명되면 좌근대부([ruby(左近大夫, ruby=さこんのたいふ)])라고 불렸다. * '''우근위장감([ruby(右近衛将監, ruby=うこんえのしょうげん)])''': 종6위상 * 우근위부(右近衛府)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궁중 경비, 천황 행차 경호, 선양문(宣陽門)과 음명문(陰明門) 경비, 천황 경호 임무 총괄. * 정5위·종5위급 인사가 임명되면 우근대부([ruby(右近大夫, ruby=うこんのたいふ)])라고 불렸다. ==== 정7위·종7위 ==== * '''대외기(大外記)''': 정7위상. 태정관 관직으로 소납언의 서기역 * '''소외기(少外記)''': 종7위상. 태정관 관직으로 소납언의 서기역 * '''사생(史生)'''. 태정관 관직으로 소납언의 하급 서기역 * '''시부(使部)'''. 태정관 관직으로 잡무 담당 == 지방관 == * 태수([ruby(太守, ruby=たいしゅ)]): 국([[国]])의 행정관으로, 중국의 관직인 [[태수]]에서 영향을 받았다. 시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로 국사([ruby(国司, ruby=こくし)]) 및 [[슈고 다이묘|수호]]([ruby(守護, ruby=しゅご)]) 등이 태수라고 불리었다. * 국사([ruby(国司, ruby=こくし)]): 국의 행정관으로, 등급에 따라 수([ruby(守, ruby=かみ)]), 개([ruby(介, ruby=すけ)]), 연([ruby(掾, ruby=じょう)]), 목([ruby(目, ruby=さかん)])의 사등관으로 나뉘었다. * 목대([ruby(目代, ruby=もくだい)]): 헤이안 중기부터 본래 지방으로 부임해야될 국사들이 부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려보낸 대리인들. * 군사([ruby(郡司, ruby=ぐんじ)]): 국 밑의 [[행정구역]]인 군([[郡]])의 행정관으로, 임명직이었던 국사와는 다르게 세습직이었다. 등급에 따라 대령([ruby(大領, ruby=だいりょう)]), 소령([ruby(少領, ruby=しょうりょう)]), 주정([ruby(主政, ruby=しゅせい)]), 주장([ruby(主帳, ruby=しゅちょう)])으로 나뉘었다. * [[수령]]([ruby(受領, ruby=じゅりょう)]): 현지에 부임한 지방 행적의 실무자직. * 재청관인([ruby(在庁, ruby=ざいちょう)][ruby(官人, ruby=かんにん)]): 지방 행정 실무에 종사한 지방 [[관료]]의 총칭 == 역직 == 관등에서 임시직위를 말하거나 [[가마쿠라 막부]] 이후 쇼군 이하의 직책들을 언급하는 자리이다. * [[정이대장군]]([ruby(征夷, ruby=せいい)][ruby(大将軍, ruby=たいしょうぐん)]): 막부의 최고직, 통칭 '쇼군'. 영외관은 정해진 품계가 없다. 다만 그 벼슬에 있는 사람이 보통 겸직한 율령제하 관위 등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그에 맞는 위계가 내려진다. 정이대장군의 위계는 진짜 그때그때 다른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정2위, [[아시카가 요시미츠]]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들은 종1위까지 했다. 정1위는 사후 추서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 탐제([ruby(探題, ruby=たんだい)]): 본래 일본 불교계의 직책이었지만 막부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되었다. * 가로([ruby(家老, ruby=かろう)]): 무가의 가신들중 최고 직위. * [[봉행]]([ruby(奉行, ruby=ぶぎょう)]): 본래 헤이안 시기 임시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마쿠라 시대 이후 막부나 수호가 임명하는 중견 간부로 바뀌었다. * 군대([ruby(郡代, ruby=ぐんだい)]): 대관 중에서도 넒은 영역을 지배하는 이들. * [[다이칸|대관]]([ruby(代官, ruby=だいかん)]): 본래는 국사의 목대, 수호의 수호대처럼 지방관을 대리하는 이들을 통틀어 부르던 말이지만 무로마치 이후 막부 직할지에 임명된 이들을 가리키게 되었고 전국시대부턴 다이묘들도 자신들의 직영지에 대관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 지두([ruby(地頭, ruby=じとう)]): 본래 헤이안 시대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유력자나 중앙 권력자들의 장원 관리자로 시작했지만 가마쿠라 막부 이후 막부에게 임명되는 지위가 된다. * 피관([ruby(被官, ruby=ひかん)]): 본래 고대 율령제 시기 상급 관청에 부속된 하급관청이나 그 관리들을 의미했지만 무가 정권 성립 이후엔 수호들 밑에 있는 하급 영주들을 뜻하게 되었다. * 국인([ruby(国人, ruby=こくじん)]): 남북조 시기부터 지두층을 대신해 지방에서 실질적인 지배자로 성장한 유력자 계층으로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은 다이묘들의 가신단으로 변했지만 일부는 다이묘로 성장해 자립했다. 국인들중에서 막부나 수호들에게 반항적인 이들을 [[악당]]이라 불렀다. === 가마쿠라 막부 === * [[싯켄|집권]]([ruby(執権, ruby=しっけん)]): 가마쿠라 막부 중반부터 쇼군을 대신해 실권을 휘둘렀던 관직으로, [[호조씨]]가 역임하였다. * 연서([ruby(連署, ruby=れんしょ)]): 집권의 보좌역으로 집권 다음가는 관직이었다. 역시 호조씨에서 독점했다. * 평정중([ruby(評定衆, ruby=ひょうじょうしゅう)]): 원래는 여러 어가인 집안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됐으나, 가마쿠라 막부가 중기를 넘어가면서 호조 가문의 득종이 대를 이어 실권을 장악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 * 득종([ruby(得宗, ruby=とくそう)]): 호조씨의 수장으로 호조 도키요리 이전에는 집권이 겸임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득종이 집권 자리를 후계자에게 넘기고 상황처럼 행동하며 집권조차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장악했다. * [[고케닌|어가인]]([ruby(御家人, ruby=ごけにん)]): 가마쿠라 시기엔 쇼군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이들(호조씨 등)을 가리켰으나 에도 시대엔 [[하타모토]] 다음의 하급무사를 가리키게 되었다. * 어내인([ruby(御内人, ruby=みうちびと)]): 호조씨와 주종관계를 맺은 이들을 가리킨다. 신분상으론 어가인들보다 낮은 존재지만 호조씨가 막부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밑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존재들이 된다. 이중 어내인의 우두머리를 내관령(内管領)이라고 칭했다. === 무로마치 막부 === * [[간레이|관령]]([ruby(管領, ruby=かんれい)]): 일본 서부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주로 [[호소카와]] 가문에서 담당했지만 시바나 하타케야마 가문 등에서도 임명되었다. * 관령대([ruby(管領代, ruby=かんれいだい)]): 호소카와씨가 관령직을 독점하면서 전국시대에 관령 임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쿠보|공방]] (公方) * 가마쿠라 공방([ruby(鎌倉公方, ruby=かまくらくぼう)]): 일본 동부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가마쿠라부(鎌倉府)의 수장. * [[간토 간레이|관동관령]]([ruby(関東, ruby=かんとう)][ruby(管領, ruby=かんれい)]): 가마쿠라 공방의 보좌역으로 주로 야마노우치나 오기가야스 우에스기 가문에서 역임하여 주로 고즈케나 [[무사시]] 지역을 다스렸다. 시모즈케나 시모사, 가즈사 지역을 다스린 가마쿠라 공방인 방계 아시카가 가문과는 협력 또는 대립하였다. * 집사([ruby(執事, ruby=しつじ)]): 막부의 재정을 담당한 정소(政所)와 소송과 문서 기록을 담당한 문주소(問注所) 수장직. * 사직([ruby(四職, ruby=ししき)]): 막부의 군사, 치안 조직인 사무라이도코로(侍所)의 수장직을 교대로 역임한 4가문. * 칠두([ruby(七頭, ruby=しちとう)]) 관령과 함께 막부의 정치에 참여한 7가문. * 봉행중([ruby(奉行, ruby=ぶぎょう)][ruby(衆, ruby=しゅう)]): 막부 직속 문관직. * 봉공중([ruby(奉公, ruby=ほうこう)][ruby(衆, ruby=しゅう)]): 막부 직속 무관직. * [[슈고 다이묘|수호]]([ruby(守護, ruby=しゅご)]): 무로마치 시대 국사를 대신하여 국을 통치하였던 지방관. 이들 중 일부가[* 전국 다이묘들의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하다. 원래 슈고였던 경우도 있고 슈고의 가신이거나 아니면 지방과 연고가 없는 외부인인 경우도 있다.] 전국시대 다이묘로 발전한다. 가장 대표적인 슈고 다이묘로서 에도 시대말까지 존속하고 메이지 유신에 기여한 가문이 [[사츠마]]의 [[시마즈]]씨다. * 수호대([ruby(守護, ruby=しゅご)][ruby(代, ruby=だい)]): 수호의 대리인으로서 임명되었다. 중앙 정부로부터 임명되는 수호와 달리, 수호대는 지방 영주들에 의해 임명되었다.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 [[오대로]]([ruby(五大老, ruby=ごたいろう)]): 도요토미 정권에서 히데요리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었다. 오대로라는 호칭은 후대에 붙은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오봉행]]([ruby(五, ruby=ご)][ruby(奉行, ruby=ぶぎょう)]): 도요토미 정권 실무 관료진들중 최고위직. === 에도 막부 === * 대로([ruby(大老, ruby=たいろう)]): 비상설직으로 최고위직이었다. 격 문제로 노중을 맡을 수 없는 일부 거대 후다이 가문 다이묘가 임명되었다. * 노중([ruby(老中, ruby=ろうじゅう)]): 막부에서 임명한 고위직. 막부의 정무를 담당한다. * 측용인([ruby(側用人, ruby=そばようにん)))]): 쇼군의 비서실장 격인 직책이다. * 약년기([ruby(若年寄, ruby=わかどしより)]): 노중을 보좌하고 [[하타모토]]를 감독하던 관직이다. == 그 외 == * [[음양사]] [[분류:일본의 관직]][[분류:일본의 역사]][[분류:일본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