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 [[파일:Ninebot_MAX.jpg|width=100%]] || [[파일:Dualtron_X2.jpg|width=100%]] || || 흔히 전동 킥보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국]] [[샤오미]] [[나인봇]]의 [[나인봇/제품 목록#s-3.3|KickScooter Max]][* 처음부터 공유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한 킥보드라서 전 세계 수많은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 모델이나, 여기에 전륜 서스펜션이 달린 나인봇 맥스 플러스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대다수 공유킥보드 회사도 이 모델이나 이 모델을 카피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델이다. || 탈착식 안장, 서스펜션, 13인치 휠을 단 고급 전동 [[스쿠터]]. [[미니모터스]]의 듀얼트론 X2 모델이다.[* 72V 45Ah 배터리와 바이크용 유압스프링 서스펜션을 탑재한 초기함급 제품이다. 국내에 5,980,000원으로 발매되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Electric Scooters'''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한다. 기술적으론 오토페드(Autoped)라 하는, 엔진을 가진 킥보드의 세부 파생형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중소형은 흔히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대형급 정도 되면 사이즈나 주행성능에서 전기 [[오토바이]]와 다름없는 수준이 된다. == 특징 == 본격적으로 대중화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외로 역사가 긴 탈것이라 [[어린이]]용 무동력 제품부터 시작해서 [[익스트림]] [[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보통 레저용으로 사용하는데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종은 단순 레져용을 넘어서 스쿠터나 바이크처럼 출퇴근용이나 캠핑,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전동휠]] 등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탈것이 불안정성과 [[전원컷]] 발생시 안전 문제, 원동기장치자전거 판정으로 인기가 점차 줄고 줄고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구매 후 개개인의 리밋 해제에는 제한이 없다.[* 판매점에서 리밋을 푼 채로 팔거나, 리밋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개인이 리밋을 푸는 것에 대해선 관련 규제가 없고, 리밋을 풀면 원동기와 같은 취급이라 도로 하위차선에서 주행을 하면 된다. 물론 저 속도로 막 달렸다가는 '''본인 목숨줄도 풀리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 대부분의 보급형 제품은 속도 제한을 풀어도 최고속도는 30~40km/h 내외이며, PM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리밋을 풀면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한데다 안 그래도 적은 배터리 소모가 훨씬 빨라져서 보통 추천되지는 않는다. 그 이상의 준기함급은 50~70km/h, 기함급과 초기함급은 80~140km/h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다. 다만 같은 출력의 모터라고 해도 제품에 사용된 컨트롤러의 성능과 스로틀의 세팅에 따라 실제 주행감은 천차만별이며, 뻥스펙을 적어놓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걸러 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도로는 PM인증을 받은 제품만 출입이 가능하다. 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이하라도 PM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 물론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소형 미인증 제품은 사람들이 실제 PM 제품과 구분하지도 못하다보니 자전거도로를 타도 눈치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다가 사람을 치면 일이 커지는 것을 넘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PM 미인증 제품이나 리밋을 해제한 제품은 공도로 주행해야 한다. 공도 주행 시에는 도로의 최고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률 관련 문단 참조.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주행에서 쓸만한 보급형 제품들은 보통 15~25kg 선에 많이 분포하며, 차량운반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휴대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밸런스형 준기함급은 25~35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준기함급의 제품까지는 PM인증 상한선인 30kg에 거의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 이상급인 대용량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여 흔히 기함급이라 불리는 레저용 고급 제품은 40kg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무겁지만 내구성이 좋은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여 100kg 전후로 나가는 제품도 있다. 즉, 전동킥보드는 대체로 고급 제품일수록 무게가 무겁다. 빠른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 안전성을 위해 모터, 배터리, 바퀴도 크며, 프레임 강성을 위해 더 두꺼운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타이어와 배터리 등 소모품을 교체 해 주어야 한다. 다른 부품이야 그렇다 쳐도, 리튬 배터리는 사용 중인 전동 킥보드의 약 절반 가격 전후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수명을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한다고 하면 대략 2~3년으로 잡고 이렇게 사용할 시 2~3년 후에는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든다. 물론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주행가능한 거리가 긴 준기함급 이상의 제품이라면 배터리 셀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는다.[* 리튬 배터리는 적게 쓰고 충전할수록 오래 간다. 휴대폰이든 무선 이어폰이든 킥보드든 배터리 30~20% 이하로 안 내려가게 쓴다고 생각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80% 용량으로 줄어들 때까지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배터리 용량이나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약 1 ~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용자가 출퇴근용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사용습관과 빈도, 사용하는 기체가 어떤 기종이냐에 따른 개인차가 있지만 안 탈 때는 공칭전압 맞춰서 보관하고 그 외에는 꾸준히 타면서 일정 주기로 충전만 해준다면 5년에서 10년 이상을 써도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킥보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다양한 루머가 존재한다. 주행 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급정지한다, 주행 중 고장나면 급정지한다, 계속 최고 속도로만 달리면 무리가 가서 급정지한다, 모터가 과열되면 급정지한다 등 주행 중 급정지에 대한 참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다. 배터리가 방전되든, 컨트롤러가 타 버리든, 물리적으로 배선이 끊어지든 관계 없이 모두 스로틀을 놓았을 때와 똑같이 관성으로 계속 가다 지면과의 마찰 혹은 인위적인 제동을 통해 멈춘다. 전력이 끊겼을 때 위험한 탈것은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휠]]이다. == [[전동 킥보드/부품|부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동 킥보드/부품)] == 분류 == [[스마트 모빌리티]]가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체급에 따라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모터 출력과 배터리, 서스펜션 등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퀴 인치로 구분하는 것이다. 사실 파워트레인이 동일하다면 바퀴가 작은 편이 토크와 연비에서 더 유리하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언덕을 오를 때는 미니벨로가 큰 휠을 단 자전거보다 훨씬 편하다.] 바퀴가 클수록 승차감이 좋아지고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진다. 물론 가격대와 체급에 비해 큰 타이어를 장착한 제품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중적인 형태인 킥보드 형태를 가진 제품은 대체로 이 분류를 따르는 편이다. === 바퀴 크기에 따른 분류 === ==== 7인치 이하 ==== 흔히 '경량'이나 '초경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품군으로, 단거리용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제품군이다. 전동 킥보드를 필두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해 출퇴근 혹은 마실용 탈 것으로 각광받아온 이유는 높은 휴대성 때문인데, 이러한 휴대성이 가장 잘 나타나있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으로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띠고 있다. 대개 무게는 12kg 이하. 경차 트렁크에도 적재가 가능하고, [[지하철]]도 눈치가 덜 보이며, 한적한 [[버스]]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크기라 쉬운 [[대중교통]] 연계가 장점. 때때로 계단 등의 장애물은 폴딩 없이도 쉽게 들어 옮겨서 극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작은 사이즈와 낮은 무게의 특징을 살리려다보니 무게중심이 앞쪽[* 좁은 기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니 보통 전륜구동을 쓰며 핸들봉을 두툼하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배터리와 컨트롤러를 전부 집어넣는게 보통이다.]으로 쏠려있으며, 이렇게 앞쪽에 쏠린 무게는 급정거시 [[잭나이프 현상|앞으로 고꾸라지며]] 넘어질 위험성을 높인다. 그리고 평소 주행할 때에도 앞으로 무게가 쏠려 불안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끌고 다닐 때도 가벼운 발판부분과 뒷바퀴 부분이 천방지축으로 통제가 안되어 조종이 쉽지 않다.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휘적거리는 발판에 정강이를 맞으면 꽤 아프다. 또한 극단적인 경량화와 소형화를 추구하다보니 배터리 용량도 작고 이에 따라 주행거리도 짧은 편이다. 아무래도 작은 몸체에다가 [[서스펜션]] 비슷한 완충장치도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전륜에만 어설프게 달려있고, 통타이어[* 펑크를 방지하기 위해 속이 고무나 우레탄 등으로 꽉 차있는 특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노면을 핥으면서 가는 수준으로 충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승차감도 매우 나쁘다. 작은 타이어 사이즈와 서스펜션의 부재로 인해 주행이 매우 불안정하고, 작은 포트홀이나 턱에도 매우 취약하며 경사가 좀 있다 싶으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크다. 또한 다른 킥보드 같으면 그냥 밟고 지나갈 장애물에도 타이어가 걸려 탑승자가 앞으로 쏘아지거나, 핸들을 놓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구조 상 배터리도 얼마 넣지 못해 주행거리도 매우 짧은데, 승차감이 나빠서 주행이 피곤하고 불안정성까지 커서 사용할만한 지형이 매우 제한적이라 오히려 수요층은 11인치 이상의 기함급보다도 적다. 상술하였듯 단거리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제품군이지만, 이러한 단점이 워낙 크다보니 현재는 대다수의 제품이 단종되었으며 이 급의 전동킥보드는 판매되는 제품도 거의 남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잭핫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영역에서 가장 초창기 모델이자 베스트 셀링 모델인 '잭핫'에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제품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생김새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며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카본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8~9인치 ==== 9인치 제품은 거의 없고, 99%에 가까운 제품이 8인치 내지 8.5인치이다. 7인치 이하 제품들보다 덩치가 더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향상이 있다. 어린이용 킥보드식 발로 밟는 뒷브레이크 등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제동장치에 의지해야 하는 7인치 이하 제품들과 달리, 성능이 제품마다 제각각이기는 해도 서스펜션도 대체로 장착되는 추세이며 제대로 된 드럼이나 디스크 브레이크가 채용되기 시작해서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발판에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안장 장착도 가능은 하다. 초경량 제품의 잦은 고장과 낮은 스펙, 10인치 이상의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휴대성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8~8.5인치 급이 일명 '마실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니모터스, 자이로콥, 나노휠 등 유명한 회사에서도 꽤 다양한 제품이 포진하고 있다. 경량급에 비해 출력이 향상되어 얕은 경사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고[* 어느정도 오를 수 있다 뿐이지, 급경사에서는 속도나 전압이 확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운행경로에 급경사가 있다면 고민할 거 없이 정격 500W 이상 싱글이나 듀얼모터 제품을 구매하는게 좋다. 과장된 값을 적어놓는 최대 출력이 아니라 '정격' 500W를 잘 봐야 한다.]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서 주행거리도 꽤 차이가 난다. 10인치에 비해 가벼운 무게[* 대부분의 10인치는 20kg 이상의 중량과 큰 부피 때문에 휴대가 어렵지만, 15kg 정도에다 부피도 상대적으로 작은 8인치 킥보드는 성인 남성이면 제한적으로나마 휴대할 수 있는 무게다.]로 대중교통 연계는 10인치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10인치 이상급 제품보다는 출력이 떨어지는게 보통이라 미니모터스 듀얼트론 미니 등의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리밋을 풀어도 35km 이상 속도를 올리기 어렵다. 때문에 리밋을 푼다 해도 공도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리기사의 이동수단이나 도심에서의 가까운 거리 출퇴근, 마실용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단점으로는 애매한 스펙. 초경량 제품과 비교하면 휴대성이 떨어지고[* 15kg 무게는 성인 남성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벼운 수준은 아니며 2층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슬슬 중노동을 하게 된다. 계단으로 5층 이상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구매를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 10인치급 제품과 비교할 때는 출력이나 배터리 용량이 딸려서 장거리 라이딩이나 리밋 해제 후 공도주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 10인치 ==== 주행능력과 승차감이 본격적으로 확보되는 크기다. 10인치 제품은 업체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장이며, 그 때문에 업체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때려박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공용킥보드도 대다수가 10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인봇 맥스나, 그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자체생산 모델을 많이들 사용한다.], 시장 전체로 넓혀 봐도 가장 많은 제품이 포진하고 있다. 안정성을 위해 타이어만 10인치 타이어를 쓰고 모터 출력은 여타 8인치 제품급인 모델은 8인치급 제품과 별 차이를 못 느낄수도 있지만, 정격 500W급 이상 모터를 사용한 제품은 최고속도 40km/h는 가뿐히 넘는다. 상당한 성능의 레저용 제품인 준기함급 기체가 분포하기 시작하는 사이즈이기도 하며, 이런 준기함급 기체는 슬슬 저배기량 스쿠터와 비슷한 수준의 가속력과 최고속도가 나오고 이용자들 생각에서도 리밋을 풀었다면 반드시 차들과 함께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같은 10인치 제품 중에서도 서스펜션과 타이어 종류에 따라 승차감과 안정성이 크게 차이난다. 서스펜션이 없거나 빈약하고, 타이어도 통타이어를 사용하는 중저가 10인치라면 뇌를 울리는 승차감과 주행의 불안정성은 8인치 무서스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례로 나인봇 맥스 모델은 본래 튜브리스 타이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내구성을 위해 통타이어를 장착한 나인봇 맥스의 공용 혹은 튜닝된 모델들은 평소 평평하다 생각했던 지면이 이렇게 요철이 많았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진동이 가해지며 지면의 작은 요철에도 기체가 심하게 튀어서 매우 불안정하다. 10인치부터는 공도주행 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타이어 사이즈다. 제대로 된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갖춘 10인치 제품은 그 아랫급 제품들에 비해 요철에 걸려 앞으로 쏘아진다거나 핸들을 놓칠 정도로 충격이 오는 일이 확연히 적어진다.[* 물론 최소한의 안전이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하면 훨씬 위험한건 마찬가지니 노면 상태를 숙지하고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타야 한다.] ==== 11인치 이상 ==== 11인치 이상부터는 대체로 기함급이라 불리는 고성능 제품들이 포진하고 있다. 큰 타이어와 넓은 발판, 기체 자체의 중량 덕분에 설계를 논외로 하면 형태 자체로는 안정감이 뛰어난 제품들이며, 타이어가 크고 넓어질수록 안정성은 더 좋아진다. 주로 고가의 고성능 레저용 제품들이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http://mercanemall.com/m/sub/prdview.php?prdcode=2008210001|머케인 쥬벨]], [[https://numo.co.kr/product/numo-go2-12inch/28?refdoc=product&remap_opt=28&seo_opt=/|NUMO GO2]] 등 파워트레인의 성능과 기체 무게는 PM급이지만 큰 타이어 사이즈로 안정성과 승차감을 챙기는 제품들도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다. 기함급이라 불리는 고성능 제품군은 각 제품들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지만 역설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체성은 가장 많이 죽어버린 제품군이다. 큰 타이어와 고성능 서스펜션, 넓은 발판으로 승차감도 뛰어나고 웬만한 장애물은 무리없이 넘어가며, 고출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로 시속 50, 60km 제한 도로에서 쉽사리 차량과 속도를 맞춰 주행할 수 있다. 주행거리도 제품마다 다르지만 시속 50~60km로 달려도 수십킬로미터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60km 정도로 달린다면 25km 주행거리의 40%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온다.] 어느정도 먼 길도 왕복할 수 있어서 사실상 서서 타는 전동 스쿠터/오토바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스펙을 지닌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함급이라고 안정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서술했듯 고속주행 시 안정성은 킥보드의 근본적인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캐스터각이 적거나, 지나치게 긴 포크의 C형 서스펜션을 장착한 제품 등은 직진추종성이 떨어지기에 타이어가 아무리 커도 주행 자세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작은 충격만 받거나 해도 바로 와블이 올 수 있다.[* 큰 타이어 사이즈와 뛰어난 구동계 성능을 자랑하지만 설계의 문제로 안정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코넛의 헌터 쿼드와 그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제품들이다.] 저속으로 이동하는 PM급 제품은 이런 식의 설계 오류가 있어도 일단 속도가 느리니 와블이니 떨림이니 하는게 거의 티가 안 나지만, 고속주행을 하기 마련인 준기함급 이상의 제품은 이런 설계 오류가 있으면 고속 주행 시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은 거대한 부피와 30kg은 우습게 넘는 무게 때문에[* 기함급이라 할만한 제품은 40~60kg 대가 보통이며, 대용량 각형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은 100kg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들기에도 버겁고 SUV가 아니면 차 트렁크에 싣지도 못하는게 보통이다. 또한 무게 30kg을 넘으면 PM 인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으로 무조건 공도로 가야 하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유받기도 한다. 가격대부터 이미 저렴한 [[스쿠터(오토바이)|엔진 스쿠터]]나, 중고 오토바이를 넘보는 가격대이며, 사실 안정성과 주행거리 등 스펙은 물론이며 대중의 인식까지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오토바이가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성과 저렴한 유지비를 포인트로 잡는다면 똑같이 휴대성은 낮지만 더욱 안전한 [[전기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내에서도 기함급 모델의 정체성은 자주 논쟁거리가 된다. 오토바이보다도 훨씬 저렴한 유지비로 공도 주행이 가능한 스펙의 제품을 원한다면 준기함급 이상 모델이 적합하지만, 일단 킥보드 특성 상 사고율도 높고 사고 시 위험성도 오토바이보다도 크다.[* 위험성을 생각하면 풀페이스 헬멧에 상하체 프로텍터를 착용해도 불안한 수준이지만 공도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사람 중 이렇게 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막상 구매한 준기함급 이상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뽑으려면 당연히 25km 리밋을 풀게 될 것인데, '''리밋을 풀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이 많다'''. 리밋을 해제해도 보장되는 보험은 미니모터스, 킥싸다, 쿠루스[* 제조업체의 정식 상호명은 유테크. [[인천광역시]]의 [[남동공단]] 소재. 현재는 국내 고급 제품 판매는 접고 해외 판매와 국내 공유킥보드 납품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모[* 제조사와 무관하고 누모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지베이션 에서 나오는 제품에만 적용되니 공도 고속주행을 원한다면 이를 고려하는게 좋다. === 법적 분류 ===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다만 정격출력 11,000W 이상인 전동킥보드 모델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중량과 최고속도, 인증 여부에 따라 원동기 내지 PM으로 분류된다. * 4000W 이하 = ~49cc = '''보험 및 등록의 의무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다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은 2012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보험과 등록의 의무가 있음] = 대림 택트와 같은 법적 지위 * 4001W~11000W = 50~125cc = '''보험 및 등록의 의무가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티100]], [[PCX]] 등과 같은 법적 지위[* 다만 전동킥보드는 보험도 얼마 없고 인증 문제로 인해 차량 등록과 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 시에도 보험과 등록, 번호판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 11000W 초과 = 125cc 초과 = 이륜자동차 =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오토바이와 같은 법적 지위[* 다만 현재 정격출력 11,000W를 초과하는 전동킥보드 자체가 존재하질 않는다.] ====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규정을 만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아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종.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분류에 속하나,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 등)와는 적용되는 법규와 도로통행방법이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출고중량 30kg 이하일 것 - 이는 '출고' 중량 기준으로, PM 제품을 구매한 뒤 개인이 뭔가를 덧붙여서 중량 30kg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PM으로 분류된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일 것 - 엄밀히 말하면 25km/h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야 한다. 만일 공회전을 시켰을 때 25km/h 이상으로 속도가 찍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리밋선이 꽂혀 있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 일명 PM인증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에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하다.[* 정확히 말하면 자전거 도로를 들어가는 것은 자유지만, 혹시 사람을 치면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질 것이다.] 이 조건 때문에 국내 정발되지 않은 해외 직구품은 무조건 원동기 취급이며, 중저가 제품 중에선 누가봐도 PM이지만 실제론 인증을 받지 않아 원동기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꽤 있으니 주의하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규졍을 만족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도 받지 않아 그냥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애초부터 PM인증을 받지 않은 기함급 킥보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안되고, 도로통행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처럼 통행하면 된다. 원동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한다. 물론 원동기로 취급되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백미러 등 공도 주행을 위한 장비가 없다고 단속하지는 않으나, 해당 장치의 부재에 따른 위험은 알아서 감수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30만 원 및 6개월간 면허 취득 불가.] == 관련 법규 == [[파일: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법규.png]] 현재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 금지사항 * [[무면허]]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데 저연령 미성년자(중학생 이하)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므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하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징계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속 20km 아하로만 운행 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등은 면허증 없이 운행 할 수 있다.] * [[음주운전]] 금지 '''{{{#red,#ff0000 차로 취급받으니 [[음주운전|{{{#red,#ff0000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0711385406315|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 이 상태에서 사람이나 차를 박으면 역시 [[12대 중과실]]로 일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며, 그냥 단속된다 해도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봉중근]]이 이 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다. * 헬멧 착용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오토바이와 다른 점).[* 오토바이는 자전거 헬멧이 아니라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주행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자전거와 다른 점).[* 자전거는 헬멧 미착용 주행에 대한 범칙금이 없다.] * 2인 이상 동시 탑승 금지 * 인도주행 금지 인도(보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이는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며 보도에서는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 다만 다 탄 뒤에 주차를 위해 잠깐 보도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취급'''이다. '''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되며'''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다. *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51316|한남대교 '킥라니' 찾았다…경찰,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 * 통행 방법 *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 금지 모든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양재대로]] 포함. [[무네미로]]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주행할 수 있다.] 등이 해당한다. * [[개인형이동장치]]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무게 30kg 이하, 최고 속도 25km/h 이하의 PM 인증을 받은 제품), [[자전거 도로|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125cc이하 [[오토바이]]와 같이 도로의 하위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이 없다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좌회전 시에는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훅턴을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하위차선 범주 안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좌회전 시 1차선 진입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사이드미러 장착의무는 없지만 공도주행을 한다면 안전을 생각해서 달자.] *이제는 자전거 관련 법률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92&efYd=20180322#J26: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468&efYd=20180322#000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513&efYd=20180322#J5: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어 예전같은 이상한 판결이나 법적 해석은 나오기 힘들다.[*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페달보조+25km/h미만+30kg미만)에만 해당된다.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공도를 이용해야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이라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물론 도시공원 자전거도의 경우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아야 주행 가능하다.] === 리밋 해제는 불법인가? ===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동 스쿠터는 25km/h의 속도제한(리밋)을 가지고 출고된다. 하지만 리밋 해제하는 방법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리밋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과연 리밋을 임의를 해제하면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법적으로 알아보려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모두 봐야한다. 이 항목의 내용들은 [[https://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정보와 경찰청, 구청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는 '''전동 스쿠터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라 '''아무런 항목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라면 불법 개조라고 판단될만한 튜닝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번호판 장착 의무가 없다.[* 번호판은 구청에 달고 싶다고 문의를 해도 안전기준과 차량 등록 문제 때문에 발급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즉, 리밋을 푼 킥보드는 스쿠터나 저배기량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해당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며 타면 된다. 그 외에 따로 속도 제한은 없고, 경찰청에서도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25km/h의 속도제한을 가지고 출고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은 '''판매에 관한 법률'''이어서 킥보드를 구매한 후 개인이 리밋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선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단, '''리밋을 해제하면 해당 안전인증이 파기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AS 기간이 끝난 킥보드와 같은 지위가 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리밋을 해제해도 업체 AS와 PM 보험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 부분이니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일반적인 PM보험은 속도제한을 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 메리츠와 연계된 미니모터스, 누모와 킥싸다, 이지베이션의 보험 정도만 리밋을 풀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해준다.] 결론은 개인의 '''리밋 해제는 불법이 아니다.'''[* 단, 판매처에서 리밋을 해제한 제품을 팔거나 판매한 제품의 리밋 해제를 도와준다면 불법이다.] 리밋 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발판이나 전선부를 열어서 회색 선을 분리하거나 자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아예 스로틀을 교체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셋팅 메뉴[* 전원 버튼과 전원 버튼 바로 밑의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 가 있다면 메뉴에서 모터 한계치를 100%로 높이면 되는 제품도 있다. 바퀴의 지름을 입력하는 설정에서 실제 장착된 바퀴보다 작은 값을 넣어도 속도를 높일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계기판의 속도는 25km 제한을 그대로 따르고 실제 속도만 바뀌는 것이니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리밋을 해제하고 최고 속도로 달리면 컨트롤러나 모터가 과열되어 타버린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13346?sid=102|#]]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기준의 법적인 '전동 킥보드'가 아니며, 원동기의 도로교통법 상 하위분류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아닌 그냥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 스쿠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불법이고 반드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지녀야 한다.[* 만일 리밋을 푼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 타다 사람을 친다면 [[12대 중과실]]로 판정된다. 최소한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것은 확정이며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면 그대로 구속이다.] 번호판과 보험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관계된 국토교통부령에서 번호판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놓았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한 책임보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많기는 하지만 운전자 본인 치료비와 기체 수리비만 보상해주는 정도의 반쪽짜리 보험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리밋을 풀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리밋을 풀고 운행하더라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 기종은 [[메리츠화재]]와 연계된 미니모터스와 킥싸다, 쿠루스 3개 회사 제품밖에 없다.] 법원에선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 25km/h 이상 가속은 불법인가?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이 이상 속도를 내는 제품은 '전동 킥보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상술했듯 리밋을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리밋을 해제할 경우 해당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반드시 공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25km 이상으로 달려도 문제가 없다. (일반 자전거도 최고단으로 놓고 밟으면 시속 30km는 다 넘길 수 있고, 경기용 로드자전거는 단시간이나마 시속 60킬로미터를 넘길 수 있다.)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면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오토바이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 줬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767|#]] 다만 속도를 내는 것이 합법이더라도 사고 발생 시 {{{#red,#ff0000 '''[[개죽음|{{{#red,#ff0000 죽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행한다 해도 탈것이나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하면 다른 차가 그냥 와서 박는 등 언제 어떻게 터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그런데 오토바이도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 바퀴도 더 작고 탑승자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킥보드는 프레임과 카울이 상당 부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하다.(게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풀페이스 헬멧에 가죽 재질 보호복, 장화 등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에 오토바이 수준 안전장비 하고 타는 사람을 본 일 있는가? 그냥 맨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리밋을 풀고 운행하려 한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둬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해야 하며, 속도를 더 내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을지 꼭 생각해보아야 한다. === 헬멧 착용 ===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개인용 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은 개선 되었으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거의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안 타고 만다”, "과잉규제다", “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등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도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라 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공한 헬멧이 툭하면 유실되버리는 탓에 공유 킥보드의 헬멧 보급은 오히려 헬멧 도입 초기에 비해 낮아진 편이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킥보드에 달린 헬멧을 뜯어서 버리고 가는 등 막장 행태를 보이는 점에서 헬멧 미제공이 낮은 헬멧 착용률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주요 고객층인 2030 젊은 층이 헬멧에 머리가 눌려서 스타일을 망친다는 점 때문에, 단속이나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거부하는 점도 크다. 한편,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자전거 헬멧이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마와 귀 위쪽만 가려주는 자전거 헬멧은 넘어졌을 때 머리로 착지해 즉사하는 것은 막아주니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킥보드 특성 상 넘어졌을 때 앞이나 옆으로 고꾸러져 안면이나 측두부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데 반모는 이런 부상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 또한, 공유킥보드가 시행되는 주요 해외도시의 경우 헬멧이 기본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청소년에 한해서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 헬멧 착용 강제는 법 제정과정에서 안전을 챙겼다 라는 변명거리로 두기 위한 탁상 임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무의미한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도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 관점에서는 헬멧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운행 시 주의사항에 후술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킥보드는 저성능이던 고성능이던 상관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머리부터 땅에 부딪히는 사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리밋을 해제하고 공도로 달릴 생각이라면 최소한 안면 바이저가 달린 오픈페이스, 되도록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하는게 좋고, 저속 모델로 자전거 도로를 탈 생각이라도 귀와 턱 측면까지 가려주는 오픈페이스 헬멧 이상을 사용하는게 좋다.[* 검색엔진에 "크레용팝 헬멧"이라고 치면 나오는 두줄 들어간 한미 헬멧은 배송비 포함 3만원 이하로 웬만한 자전거용 헬멧보다 저렴하나, 원래가 오토바이/스쿠터용으로 인증을 통과한 물건이라 보호는 된다. 어느 정도 빨리 달릴 거라면 하프 바이저 달린 오픈페이스 헬멧이 낫고 일이 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살 수 있다.] 한편, 60km/h 정도면 빠른 속도 취급을 받는 전동 킥보드에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은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이다. 보통 가장 균형잡힌 헬멧으로 추천하는 것은 턱 까지 보호해 줄 수 있으면서, 덜 부담스러운 무게를 가지고 통기성도 좋은 오프로드/산악 자전거용 풀페이스 헬멧이다.[* 단점은 워낚에 수요가 작은 시장인 제품이다 보니 동일 사양의 오토바이 헬멧보다도 가격이 무진장 비싼 편.] == 주의점 == === 구입 시 주의사항 === * 우선 구입을 생각하기전에 본인이 사는 곳 근처가 전동 킥보드를 운영 할만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구 시가지가 많이 분포하고 급한 경사를 갖는 도로가 심심찮게 보이는 데다, 좁은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기함급들의 운영조차 힘든 동네가 많은 편이다. 특히 PM은 아니지만 최고속도 50km/h 정도라 공도 주행도 힘든 애매한 출력 제품들은 자전거도로도 못 들어가고[* 구 도심들에서 어거지로 자전거 도로를 도입하며 자도&인도 겸용도로가 상당히 많다. 법률상으로 PM은 이러한 길을 다닐 수 있으나 자전거보다 평균 속도는 훨씬 빨라 사고 위험이 높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고 느린 생활도로에서나 탈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콘센트에서 직접 전력을 받고, 비를 맞으면 안되는 킥보드의 특성 때문에 킥보드를 보관할 실내 환경 역시 중요하며, 계단 밖에 없는 원룸 3층에 사는데 30kg이 넘어가는 전동 킥보드를 덜컥 사면 애물단지가 되기 딱 좋다. *각종 사건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싸구려 중국제를 조심하자. 최근 20만원대 초저가 초경량 제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싸구려는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기체 내구도와 배터리의 안정성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특히 저가형 제품은 그냥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해서 라벨만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내구도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내부를 뜯어보면 배선 등의 마감도 엉망이다. 배터리 안전장치도 없거나 허술해 충전 중이나 주행 중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제품의 스펙 과장이 심하다. 현재 중저가 전동킥보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제라서 중국 특유의 허풍(...)이 많이 섞여있고, 국내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서 야금야금 스펙을 뻥튀기한다. 특히 등판각에 대한 뻥튀기가 가장 심한데, 퍼센트 경사각을 각도로 착각한 것인지 그냥 대놓고 뻥스펙을 적는 것인지 중저가 싱글모터 제품에 등판각 30°라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달아 파는 비양심적인 업자가 참으로 많다. 20° 이상의 경사를 체감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인 뉴질랜드의 볼드윈 스트리트가 약 18° 경사이며, 소양강 댐의 수문 경사로가 정확한 30°(약 58%) 경사니 이들의 사진을 찾아보면 되겠다.[* 15°(약 27%) 경사도 실제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보이며, 그런 길에선 고출력 듀얼모터 제품도 기어가고 어지간한 사륜구동 SUV도 속도를 못 낸다. 참고로 1500마력 엔진에 무한궤도를 쓰는 [[K2 흑표]]의 표기 등판각이 60%, 31도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등판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행(속도 낼 거 다 내면서 가감속과 조향이 자유로운)이 가능한 기준으로 산출된 등판각은 승용차의 경우 10~15° 정도뿐이 안 된다. 다만 그렇다고 15° 이상 경사의 극단적인 산길에 승용차를 끌고 가도 1단 기어를 넣으면 사람이 걷거나 뛰는 정도의 속도로 빌빌대지만 일단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공차상태+완벽한 노면상태+최고출력에서 올라갈 수는 있다는 기준에서의 등판력이면 일반 승용차도 30°는 나오고[* 아우디의 [[https://youtu.be/25u80sQkkkM|스키점프대 광고]]를 보자.], 전차는 60°까지 극복할 수 있다.[* 전차의 60° 등판은 큰 바윗돌이나 중앙분리대, 대전차호, 짧은 급경사로 등을 타 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 긴 경사면을 기어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45° 이상의 경사는 흔히 말하는 절벽이다.] 결국 전동킥보드의 등판력도 기준을 어떻게 두냐의 문제. 공차상태+풀스로틀로 30° 경사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지 않고 기어가는 속도로라도 올라간다면 일단 30° 등판이 된다고 광고는 할 수 있다. 30°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된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종의 말장난.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동호인들은 회사가 표시해놓은 주행거리와 등판각을 믿기 보단 쓰여있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모터 출력으로 유추하거나 커뮤니티에 질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시승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시승 후 마음에 들더라도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므로 필요한지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처음 킥보드를 구입한다면 중고킥을 구매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보통 중저가품 중고를 찾아볼 것인데, 킥보드를 처음 산다면 이게 방치킥인지, 침수킥인지, 완충전압이 문제가 없는지,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관리를 잘 하면서 타던 고가품이라면 좀 믿을만하겠지만 킥보드를 처음 사는 사람이 그런 제품을 살리가 없으므로... *구입 전에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기존 라이더들과 정보를 교환하자.[* 상품평이나 지식인 등은 댓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회사나 제품의 카페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등을 보면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고 대리점이 많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AS 등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어떤 분야나 다 그렇듯 판매량은 많은데 AS와 QC가 악독한 회사가 없진 않으니 잘 찾아봐야 한다. *모델은 동일하나,[* 수십만원대 공용바디를 쓰는 제품은 외형과 내구성은 거기서 거기고 모터와 브레이크,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브랜드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디자인이 있다. 확실한 만족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많이 찾아봐야 한다. 충분히 알아보고 사지 않는다면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특정한 디자인의 제품 조형(공용바디)을 생산하는 공장에 의뢰하여, 자잘한 부품들을 커스텀하고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을 붙여 생산하는 방식을 업체들이 많이 택하기 때문. 자체 모델을 뽑는 회사는 몇 없고 그러한 모델들은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편이지만 대체로 비싸다. 물론 디자인만 비슷하고 어떤 부품을 쓰는지에 따라 스펙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공용바디라고 무조건 내구성이 떨어진다던가 하는건 아니니 무조건 공용바디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건 곤란하다.[* 공용바디도 가격대마다 품질이 다르기에 제품 나름이다. 저가품은 유격과 잡소리, 내구성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품 공용바디는 무식한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서 무게는 무거워도 내구성은 믿을만하다.] 오히려 깔끔한 외형의 자체생산 바디를 쓰는 머케인 와이드휠이 목부러짐 이슈가 심각한 것을 보면 겉보기만으로 내구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최근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각종 직구 사이트로부터 직구 킥보드와 스쿠터를 구입이 가능하다. 직구의 장점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다.[* 단, 저렴하게 구한다는 의미의 직구라면 사실상 중국 밖에 선택지가 없다. 북미나 유럽권은 전동킥보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미니모터스 제품을 예시로 들면 해외판 모델이 동일한 내수용 모델보다 약 1.5~2배 가량 비쌀 정도.] 직구의 단점 일부를 감내하게 할 정도로 직구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나인봇 맥스 등의 제품은 직구 가격과 국내 정발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후에 직구 가격을 알아본 구입자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 그러나 단점으로는 '''항공운송이 안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 반드시 해상택배로 운송되기에 배송기간이 수 주 가량으로 매우 길며, 제품이 운송 중 파손이 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이건 국내에서 택배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손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반품 및 교환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며 판매자와 원격으로 밖에 소통할 수 없어, 답답할~~속이 터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AS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기종을 가리지 않고 수리해주는 킥보드 점포가 없거나, 자가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이런 직구 판매자들도 국내에 자신들의 수리업체를 진출시키거나, 일부 점포와 협력관계를 맺어 A/S를 지원을 하기도 하나 아무래도 대리점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미니모터스 등 국내 업체에 비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 또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품의 경우 '''구매 1년 내 중고 판매가 불법이다'''.[* 직구품이라도 구매 1년 이후에는 되팔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 직구품을 1년 내에 판매하는 것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벌금을 물게 되니 후에 타지 않게 되더라도 중고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 연료비는 거의 안 들지만, 자잘한 고장에서 오는 유지비가 상당할 수 있다. 머드가드 파손이나 타이어 펑크 등의 자잘한 고장은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 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름없는 회사에서 나오는 중저가 킥보드는 표준공임표는 커녕 AS가 되기는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표준공임표가 존재하고 지점이 많은 업체라고 해도 부속품의 기본적인 단가와 공임이 비싼 편이라서 자잘한 고장에도 수리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간다. 거기에 극단적으로는 킥보드 특성 상 부상이나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주의해야한다.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폭발해서 집이 홀랑 타버린 사례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69&aid=0000623390&rankingType=RANKING|#]]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t&no=14872|#]] 출처불명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특히 '''이상하게 저렴한 알리발 고속충전기는 절대 구매하지 말자'''. * 사실 [[혼다]]나 [[킴코]], [[야마하]], [[대림오토바이|대림]]같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소형 오토바이 브랜드라면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든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경우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주로 전동킥을 이용하는 20대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다.[* 1년 20~50만원 수준. 처음 보험을 드는 것이면 1년에 백만원이 넘을 수 있고, 배달 목적이라면 연간 수백만원대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11kW(11,000W)를 넘지 않는다면 PM인증과 무관하게 보험가입과 번호판등록의 의무가 면제됨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사람이든 차든 자기 과실로 박는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겠지만 사고처리비용까지 산입하는 것은 극단적인 소수의 경우이므로 논외로 한다. === 운행 시 주의사항 === *'''도로의 요철(울퉁불퉁한 노면)을 조심하자.'''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훨씬 작고[* 두바퀴로 가는 모든 탈것은 휠의 자이로 효과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바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직경이 클수록 서는 힘이 커진다. 즉 바퀴가 작고 가벼우면 넘어지기 매우매우 쉽다. 큰 타이어의 자전거는 조금만 숙달되면 두 손을 놓고도 탈 수 있지만 10인치급 킥보드는 한 손만 잠시 놓아도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자전거의 경우 20~26인치 정도가 보통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8인치에서 13인치 사이가 대부분이다. 특히 바퀴가 10인치보다 작거나 통타이어 계열이라면 충격흡수량이나 기타 다른면에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한다.], 캐스터 각이 낮아 직진 추종성이 낮다. 따라서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정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 운나쁘게 [[자빠링#s-2|자빠지게 되면]] 작게는 찰과상, 크게는 [[외상(의학)|외상]]에 이어 [[골절]] 및 [[외상(의학)#s-3.1.2|살이 찢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YDARX11J|실제사망사례]]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지켜줄 안전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꼭 몸에 착용하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타야한다. 25km/h로 제한이 걸린 경우에도 최고 속도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전거와 비교해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다. 여기에 출력이 좋은 기종들의 속도는 거의 오토바이에 맞먹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헬멧과 장갑이라도 꼭! 쓰도록 하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RYDARX11J|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비해 서스펜션의 길이(스트로크) 자체가 짧아 급브레이크 시 완충을 통한 안정성이 매우 낮다. 스트로크가 상대적으로 긴 전동킥보드라도 오토바이의 서스펜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그리고 거리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중, 저가 제품은 기껏해야 노면진동만 완화하는 수준의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강력한 전자브레이크가 장착된 제품이라면 타이어를 잠그지 않으면서 꽤 안정적으로 짧은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준기함급 이상 듀얼모터 모델은 전자브레이크가 거의 대부분 달려 나온다. 미니모터스 제품이 전자브레이크가 특히 강력한 편.] 그런게 없는 제품이라면 저속에서도 급브레이크를 잡아 전륜이 잠기면 그대로 앞으로 자빠지게 된다. * 킥보드 운행자가 운행미숙으로 다치는 사고 형태 대부분은 [[잭나이프 현상]]이다. 사고사례를 찾아보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때 앞바퀴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잡거나, 인도로 올라가는 연석 혹은 포트홀, 심지어 과속방지턱에 앞바퀴가 걸려 앞으로 휙 고꾸라지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저속으로 운행하는 저출력 공유킥보드 역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안면으로 바닦을 들이받거나, 앞으로 내밀은 손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풀페이스 헬멧과 손의 충격을 흡수해줄 장갑을 전동 킥보드의 최소한의 안전 장비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며, 전동킥보드를 탈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브레이크시에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는 습관에 먼저 익숙해져야한다. *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의 탑승은 매우 위험하다.''' 2인 이상 탑승을 할 경우 운전자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무게 중심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게 중심 이동에 매우 민감한 킥보드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2인 이상 탑승 후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보면 하차에 유리한 뒷쪽 사람이 먼저 뛰어 내리거나 떨어져나간 후, 킥보드와 함께 남은 앞쪽 탑승자가 갑자기 바뀐 무게중심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킥보드와 함께 사고가 나게 된다. 특히 앞쪽에 서있는 사람은 이미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잭나이프 현상을 겪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하며, 좌회전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훅턴으로 해야한다. '''인도 주행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말자. 이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정말 흔히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달리다가 신호위반 자동차,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튜브]]에서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를 검색하면 사망 사고 영상이 줄줄이 나올 정도다. PM이던 원동기던간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람과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로 취급되어 크게 불리해진다. 오토바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또한 타고 이동하면 차량,[* 특히나 동력장치가 있는 만큼 사고시 자전거보다 과실이 커질 수 있다.]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 하위 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고, 좌회전도 가능하지만 위험하다.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기가 없다면 [[수신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는게 원칙이지만, 수신호를 하려면 운행 중 한 손을 핸들에서 떼야 하니 위험하고, 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도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크게 불리해진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동 스쿠터에 방향지시기나 후사경 등을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에 대해 수신호,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차'에 해당한다.] 도로가 정말 한산한게 아니라면 자전거처럼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한 번, 좌회전으로 한 번 하여 총 2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명 ‘훅턴’을 하는 것이 좋다. 훅턴 없이 일반 차량들 좌회전하듯 한다면 대부분의 제품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한 뒷차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자. 항시 시야를 넓게 보며 주변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노면 상태와 전방 차량을 주시하며 위협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차량 운전 하듯 상시 유념해야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법적 지위의 혼란 탓에 각종 제도적 기반이 없다시피 하기에 각종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기 대단히 어렵다. 즉,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독박쓰기 쉽다'''.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과는 상극이며, 설령 완전방수가 된다고 치더라도 두바퀴 달린 탈것이 다 그렇듯 눈이나 비가 오거나 노면이 많이 젖었다면 타지 않는게 본인에게 이롭다.[* 핵심부분인 배터리와 모터가 침수되면 [[답이 없다]]. 특히 주행 중에 물에 닿을 경우 스로틀이나 컨트롤러, 배터리 등에 들어간 물이 쇼트를 일으켜 즉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가 되는 기종은 이슬비 정도는 괜찮지만 바로 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구석구석에 녹이 슬게 되며, 많은 물에 노출될 경우 고장난다.] 타이어가 작아 접지력 확보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를 노면 조건이 악화된 날에 타는 것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이다.[* 모래먼지가 넓게 퍼진 곳 등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사륜차의 각 차륜도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지만 나머지 축에서 운동량과 균형을 상당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륜차는 차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 2차적으로 제어해줄 것이 사람의 다리 뿐이며(...) 오토바이는 주행 중량이 백수십kg 이상이기에 기울어진 쪽으로 곧장 쑤셔박힌다.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축거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때에 미끄러지면 즉시 '''전복되어 구른다.'''] *겨울에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진다.[* 영하의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각종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넉넉하게 안전계수까지 잡아서, 완충 시에도 여름철 주행 가능 거리의 ½~⅔정도로 예상하는 편이 낫다. *야간 라이딩 시에 라이트를 꼭 켜도록 하자. 라이트가 탑재된 것들도 있으나 없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용 핸들 플래시라이트를 다는 것이 좋다. LED특유의 불빛으로 인해 과하게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가의 자전거들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스로틀을 땡기면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타이어 공기압,[* 공기 주입구에 주로 자동차에 쓰이는 슈레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던롭이나 프레스타 방식을 주로 쓰는 자전거보다는 손이 덜 가는 편이다. 일부 경량 제품은 통타이어를 써서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감이 매우 떨어진다.]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전압 관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모델은 디스크 간격 조정 때문에 은근히 귀찮고 로터가 휘기라도 하면 짜증을 유발한다. 놔두자니 주행시에 사각사각... 하면서 패드가 타이어에 닿아 연비도 떨어지고 패드 마모도 빨라지게 되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디스크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스크 간격을 맞추었더라도 제동력이 지나치게 좋으면 급정거시 슬립현상이 생기거나 핸들이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어 유격이 생기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제품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제동력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인다.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다. 큼지막한 자전거조차 펑크가 난 채로 타면 휠이 망가지는데 킥보드는 말할 것도 없다. 펑크가 났다면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킥보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휠 안에 모터가 내장 된 인휠 모터를 쓰는데, 이 때문에 휠이 망가지면 모터도 덩달아 망가져서 타이어 교체비 몇만원이 타이어+휠+모터까지 몇십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얌전히 끌고 가자, * 행여 이걸 갖고 [[스턴트 스쿠터|뜀뛰기를 하고 휙휙 돌리며 놀 생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https://youtu.be/mT6q-f052Ik?t=117|이런 거]]다. 링크의 인물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샬럿 워딩턴]]으로, 소싯적에 킥보드를 타다가 [[BMX]]로 전향했다.]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자체 중량 때문에 그냥 킥보드보다도 못 버틸 뿐더러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https://m.youtube.com/watch?v=YCbvYxnXsAw|이걸 실제로 하는 용자도 있다]]. == 공유 서비스 ==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유 킥보드)] 일정 비용을 내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면허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다만 2021년에 법안이 재개정 될 때까지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16세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협약(18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을 했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의 경우 면허 없이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현재 22개의 업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5곳은 외국계 기업, 나머지 17곳은 국내 기업이다. 모든 업체에서 중국산 기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14개 업체가 창업 직후 [[나인봇]] [[나인봇/제품 목록#s-2.20|ES 시리즈]]나 [[샤오미]] [[샤오미/주변기기#s-12|미지아 M365]] 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9개 업체에서 [[나인봇/제품 목록#s-2.21|나인봇 맥스]]를 운용중이고 다른곳은 [[Nanjing Kuailun Intelligent Technology|콰이룬]][* Kuickwheel 이라는 브랜드로 전동킥보드를 내놓고 있다. 3개 정도의 업체에서 도입했다. ], Okai 사의 모델을 사용중이다. 다만 최근 업계에서는 자체개발을 하거나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국산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이 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지쿠터와 휙고로, 아예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의 UTECH에서 생산중인 [[http://currus.co.kr/bbs/board.php?bo_table=product&wr_id=12|CURRUS 누구나]]라는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킥고잉같은경우는 면허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8km로 탈 수 있는거 같다. [[http://naver.me/Frv2U8n2]] 일부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속도 제한을 건 채로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가 있다. === 퍼스널 모빌리티로서의 한계 ===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막 각광 받던 시절에는 개인용 소형 교통수단이 보급되면 개인 차량 운용률이 줄면서 도로의 번잡도가 낮아지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도심의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전동 킥보드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며 한때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의 교통상황이 공유 킥보드에 부적절 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과감한 규제 해제 직후 온갖 안전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여론이 악화되고, 급격한 레드오션화와 비양심 사용자들로 인한 수익률 저감까지 일어나면서 서비스 도입 이후로 약 2020년도 까지 급성장하던 공유 킥보드 시장은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21년을 기점으로 대형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고, 온갖 단점이 드러난 저출력 전동 킥보드 제품에 대해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유 킥보드 사업의 전체 분위기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도로는 공유 킥보드들이 주행하기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공유 킥보드들은 PM 인증이 되어 있는 비교적 저렴하고 낮은 출력의 엔트리 모델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양으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지 위주의 저속 도로가 필수적이다. 국내 도로 경사에 급한 구간이 많다는 점은 주요 문제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부분은 PM 전동 킥보드가 다닐만한 자전거 도로 부족이다. 이미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거의 인도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적 집행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전거보다 빠른 경우가 많은 킥보드는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규를 따라 주행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공도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심권의 주요 도로는 항상 차에 붐비고 복잡해, 25km/h로 제한이 되어있는 킥보드로 공도 주행을 하자니 교통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기 일쑤이다. 킥보드를 운전하는 당사자에게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덩치큰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대로변 마저 갓길 주차가 당연스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공도로 다녀라"라는 조항은 심지어 헬멧 착용 강제 보다도 비현실적인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유 킥보드들 사용자들은 불법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의 인도로 다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으며, 줄곧 문제가 되어왔던 오토바이들의 난폭주행이 우스울 정도로 신호와 차선을 전부 무시하고 종횡무진으로 인도와 도로를 누비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낮은 출력의 전동 킥보드라 해도 도로 오른쪽 끝에서 자전거 처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비단 공유 킥보드가 도입된 해외 주요도시도 다를바 없는 상황이며 파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15km/h로 제한 속력을 낮추어버려 더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유 킥보드가 다닐만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원래 다니던 자동차들의 흐름마저 감당하기 힘든 도심에서 공유 킥보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내라는 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다른 문제점은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는 시민의식과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유킥보드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걸 주워다 타면 되는 식인데, 운전면허만 있다면 공유자전거보다도 빌리기 쉽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극히 낮다. 거기다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막다뤄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비양심적 사용자가 속출하니 악명이 안 쌓일수가 없다. 화제가 되었던 중국의 공유 자전거의 남용 사례 마냥, 공유 킥보드를 다 쓴 후 길을 한복판에 세워 막아놓거나 풀숲에 던져두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공유킥보드가 활성화 된지 수년 째가 지나는 지금도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마구잡이로 방치되는 킥보드에 의해 발생하는 견인 비용은 공유 킥보드 회사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다가 오고 있으며, 견인 비용을 불량 이용자에게 물리는 약관이 적용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고객이 벌금을 배째라 버텨버리면 개인당 고작 4~5만원 수준의 비용을 걷겠다고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견인 비용은 공유 킥보드 회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편, 21년 말에 국내시장에서 철수 했던 독일업체 "윈드"나, 최근 철수를 선언한 가장 큰 공유 킥보드 업체였던 Lime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주된 철수 원인 중 하나가 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한 견인비용이었다. 따라서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가 결코 일부 이용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유 킥보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 의식 개선 뿐만 아니라 비양심 사용자들을 견제할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작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의의인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기가 난감하다. 상기 언급했다 시피,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개인 차량 운용을 줄여 번잡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들의 성능은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https://moneys.mt.co.kr/news/mwPrint.html?no=2017072623498043673&type=1|국내 평균 출퇴근 거리]]는 서울, 인천, 경기권의 주요 도심 기준으로 에서 약 13~16 km 수준인데, 이 거리는 PM 전동 킥보드가 최고속도인 25 km/h를 계속 유지한다 쳐도 약 3~40 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 못하는 점과 신호로 인한 현실적인 통행을 고려하면 1시간이 족히 넘는 수준이다.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약 30~40 분 수준이란 걸 생각하면 굳이 공용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할 메리트가 없는 셈. 따라서, 차량이 없거나 비교적 근거리에 출근 혹은 등교할 학교가 있는 젊은층 위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애초부터 자가 차량이 없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도입을 통한 교통량 해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이다. 공유 킥보드의 비싼 가격과 서비스 제한 지역도 한 몫을 하는 문제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만 장거리를 타면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넘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비용이 택시 혹은 자가용 승용차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비쌀수도 있다.] 때문에 혼잡시간대가 아니라면 오히려 킥보드보다 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유 킥보드는 반납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원하는 구역 근처에 대여 가능한 킥보드가 있다는 보장도 없어, 정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킥보드를 찾으러 돌아다닐 바에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회사 근처가 서비스 제한 지역이라면 매일 반납수수료를 주면서 탈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 일반적인 인식 == 불안정한 작은 바퀴의 저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크게 다치는데다, 작은 덩치에 고속으로 다니는 탓에 보행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위험한 탈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정작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경우 킥보드가 어린애들의 장난감 이라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어, 가볍게 탈수 있는 교통수단 혹은 자전거와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 아무렇지 않게 인도 주행을 하는 등 안전의식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공유킥보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마이너 하던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 된것은 공유 킥보드 보급 이후이며, 상기 언급된 것 처럼 인도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용후 아무데나 방치되는 것이 전동 킥보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 한편 개인 킥보드 사용자들은 일단은 자신의 킥보드를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헬멧 착용률도 높은 편이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덜 조명 받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가 막 대중화 되던 시기에 대구 뺑소니 사건, 자동차 전용도로 질주 등 주요 사건들은 무개념 개인 킥보드 운전자가 상당수를 차지했었다. 최근에도 누가 봐도 PM은 아닌 거대한 기함킥으로 자전거도로에서 마구 과속하거나,[* 비 PM 모델은 [[PCX]]나 [[시티100]] 등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판정이라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법이다.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는 뜻. 또한 그렇게 주행하다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인생이 그대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제발 저렇게 타지 말자.] 개인킥으로 마구잡이로 주행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런저런 사이트에 박제되는 일도 잦다. 또한 관련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과거 자전거 동호회가 저지르던 민폐를 똑같이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번호판도 없고 경찰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킥보드로 마구잡이식 주행을 하는걸 찍어서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난 대구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처럼 도망 가는 경우에도 잡기가 쉽지 않으며, 마구잡이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혐오만 더 쌓일 수 밖에 없는 것. 이렇다 보니, 유독 킥보드 사용자와 일반 운전자 간의 이골도 깊어져 킥보드를 상대로 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협운전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륜차나 소형차를 무시하는 운전 문화의 병폐에 기인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비해 유독 보복운전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나빠질대로 나빠진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괜히 클락션을 울리거나, 심지어 그냥 신호 대기중인데 창문을 열고 욕지거리를 했다는 경험담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용 블랙박스를 보복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달기 시작했다는 경우도 심심찮다. 생각없는 운전자들 때문에 멀쩡히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타는 사람들까지 싸잡혀 욕을 먹으니 전동킥보드 유저들이 오히려 번호판(특히 공용킥보드) 장착과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입법부가 두바퀴 탈것에 무관심한 것은 오토바이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문제다 보니 등록제와 범칙금 강화가 언제쯤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은 해외라고 다를 건 없어서, [[사우스 파크]]의 경우 시즌 22 5화의 전동 스쿠터 대란 에피소드로 무분별한 킥보드 운영 / 운행의 폐해를 도시 전체가 킥라니들의 할로윈이 되어버린 특유의 과장법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사건사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동 킥보드/사건사고)] == 기타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동 킥보드를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2020년 후반부터 그동안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가끔식 [[여객기]]로 화물을 보내기도 하는 [[국제특급우편|EMS]]야 말할 것도 없고. [[DHL]]은 소형 리튬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UPS]]와 [[국제특급우편|EMS]] 프리미엄도 100wh이하만 보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내야 한다면 [[선편우편]] 혹은 현대해운의 [[https://www.cyhds.com/main/dreamba|드림백]]같은 선편특송으로 보내는 걸 권장한다. === 다른 교통 수단과의 비교 === * [[자전거]]/[[전기자전거]] 가장 익숙하고 흔하며 구하기 쉬운 이동수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걷기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운동이 된다는 것과 큰 휠 사이즈로 인한 주행 안정성이 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충전이 필요 없고 저렴하게는 10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고 체력만 된다면 은근히 주행거리도 길지만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운동을 싫어하거나 체력이 저질일 경우 오르막에서 애로사항이 꽃핀다. 일반적인 철제 자전거는 약 15~20kg, 경량 로드바이크는 7~10kg정도로 킥보드에 비해 무게도 가벼운 편. 전기 자전거는 이런 단점이 해결되지만 기본적인 무게가 크게 늘고 가격이 전동킥보드 이상으로 은근히 비싸다. 배터리 화재 같은 단점들도 어느정도 공유하는 편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법적 요구를 만족하고 인증만 받는다면 자전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동기가 장착된 교통수단 중에서는 사용상에 있어 법적 제약이 가장 적다. 일단 킥보드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사고가 나면 지자체 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https://review1004.com/electric-kickboard-top-7/|전동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보험 약관상 전기자전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스케이트보드]] 국내는 입지가 낮지만 북미에선 매우 흔하다. 따로 자세 제어장치나 브레이크가 없어서 균형잡기 및 제동에 연습이 필요하고 동력이 본인이기 때문에 계속 발로 땅을 차야 하는데다가 오르막에선 내려서 들고 가야 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가볍다. 무동력 스케이트보드는 레저 목적을 제외하면 거의 걷기 귀찮을 때 쓰는 수준이라 저렴한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는게 편하지만, 스케이트보드 또한 전동 버전이 있기 때문에 평소 스케이트보드에 관심이 있다면 고려할 만 하다. * [[전동휠]] 전동 킥보드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이고,부피와 무게가 낮아서 휴대성이 좋은 대신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고 전원컷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가 있다. 크기가 작은 대신 배터리 용량도 한정되어 있으며 아예 서스펜션이 없어서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 125cc 미만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주행이 가능하며, 50~100만원 전후의 저렴한 전동 킥보드보단 몇배가량 비싸고 직접 들어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보단 덜 하지만 약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연료와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50cc의 경우 준기함급, 125cc의 경우 본격적으로 교통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배기량으로 초기함급 킥보드의 속도를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뽑을 수 있는데다가 휠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성능도 더 낫고, 앉아서 간다는 특성상 장시간 주행에 조금 더 유리하며, 차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은 주유량으로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나와주는 편. 즉 휴대성에선 불편함이 생기지만, 기함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안전과 성능 면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법적으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을 들고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함급의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원동기 취급이기에 통행 가능한 도로는 사실상 같다. * 125cc 초과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그나마 기함급 킥보드와 비교가 가능한 원동기에 비해 차이가 훨씬 커진다. 가격으로나 성능으로나 재미로나 초기함급 킥보드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 편의성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동네 이동수단용 킥보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재미와 여행용을 겸해서 초기함급 킥보드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입문용 250~400cc 바이크를 구입하는게 낫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초기함급과 비슷한 약 500~700만원 선에 주행거리 약 200~250km, 최고속도는 160~190km/h정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휴대성이 덜 중요해지는 여행과 레저 목적으로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 다만 더 빠른 만큼 과속할 시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입문용으로 여겨지는 쿼터급조차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미 성능상으로 초기함급 킥보드를 크게 능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동 킥보드와 비교할 수 있는 마지노선같은 단계. 자세한 특징은 [[오토바이]] 문서 참고. * [[마이크로카]] [[트위지]]등이 포함되는 영역. 오토바이와 비슷한 가격에 해외에서는 무면허로 탈수 있는 곳이 많기에 전동 킥보드만큼 활성화 된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격대 또한 보조금 없이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단점을 취합했다는 평가가 많아서 국내에서는 마이너한 편이다. 법적으로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경우 125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을 받고, 마이크로카는 초소형 자동차 취급을 받는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둘 다 불가능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되는데 초소형 자동차는 통행 불가능한 도로도 있다. 킥보드는 번호판을 달 수 없고, 마이크로카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받는다. * [[대중교통]] 구입비와 고정적인 유지비가 없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편이지만 정해진 구간만 다닐수 있으며 배차 간격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확실한 단점이다. 컴팩트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들고 탈수도 있기에 먼거리를 다닐때 전동 킥보드를 통해 도착지와 정류장 간의 간극을 매워주는 용도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궁합이 맞는 경우도 볼수있다. * --걷기-- --아무 비용도 안 들고 건강해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대중교통 적재 가능 여부 === [[대중교통]]에 킥보드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용자들이 간혹 있다. 사실은 승차권을 끊으면 할 수 없이 들여 보내준다. 단 열차일 경우는 4호차(구 열차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및 [[도시철도]] ITX-새마을은 실을 수 있으나, KTX는 좌석 공간이 좁은 탓에 수납을 추천하지 않는다. 굳이 수납을 해야 한다면 객차통로의 가방보관대에 넣어두자. 무궁화호는 입석이든 좌석이든 100% 가능하다. 좌석이 잡힐경우 5호차 or 신형객차 통로에 주박시킨다면 좋다. 수도권 전철이라면 러시아워 빼고는 무난할 듯. 애초에 부피가 더 큰 접이식 자전거도 수화물로 취급하고, 승차를 허용하니까. 단, 문의 결과 접혀야 한다고 한다. 자전거에 준하게 취급하는 듯. 다만 이건 코레일의 경우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거의 같은 운송약관을 취하므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 9호선, 공항철도같이 약관이 상이한 민자노선의 경우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일례로, 신분당선은 자전거의 경우 접히는 것만 휴대할 수 있으며, 접히지 않을 경우 휴대가 불가능하다. *[[버스]] 고속버스는 실을 수 있지만, 짐칸에 주박을 해야 된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버스 또는 버스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아무말을 안 하고 그냥 타도 됨 vs 안 된다며 그냥 가버림)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도록 되어있어 주변이 넓으니 전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좌석버스[* 시외버스는 대형 캐리어조차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며 짐칸에 주박하라고 한다.]나 헬게이트가 열리는 입석버스(또는 순수익이 많은 버스)는 타면 민폐객이 된다. 최소한 버스에 탈 거면 킥보드 접어서 보관 가방에 넣은 뒤 사람이 적은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자. 최소한 겉보기에 좀 큰 짐가방으로 보이게 한다면 남들을 덜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항공기]]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리튬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린 전동 스쿠터 때문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3/2016031301309.html|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반출 및 반입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 ANA, JAL, 이스타, 국제남방항공, 국제동방항공, o7, 베트남에어, 필리핀 항공에 문의결과 반입 불가 답변을 받았다. 사실상 국내 출발 비행기는 안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기내용 캐리어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선박]] 국제선 배편역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탈것의 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나, 국내 유통중인 전동 스쿠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서 사실상 못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 관련 문서 == *[[탈것]] *[[개인형 이동장치]] *[[스마트 모빌리티]] *[[자전거/부품]] : 전동킥보드의 부품들 중에서 브레이크, 안장 등등 많은 부분이 자전거와 호환되고, 몇몇 부분은 자전거 부품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튜닝이나 관리법에 대해 공통된 사항이 많아 참고하면 좋다. [[분류:전동 스쿠터]] [include(틀:포크됨2, title=전동 킥보드, d=2022-07-10 22: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