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전문의무병)]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육군]]의 의무관련 병종.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제도.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약제,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 물리치료, 일반의무로 구분되던 의무병 특기를 전문의무(간호, 약제,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 물리치료)와 일반의무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의무병은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의료보조행위만 수행하도록 한정된다. == 412101 (전문)간호 == == 412102 (전문)치과 == == 412103 (전문)임상병리 == == 412104 (전문)방사선촬영 == == 412105 (전문)약제 == == 412106 (전문)물리치료 ==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육군]] * [[주특기]] [[분류:병과]][[분류: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