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展示産業發展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08&efYd=20150804#0000|전시산업발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593&efYd=20150804#0000|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786&efYd=20150804#0000|시행규칙]]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전시장]] 관련 [[법률]].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전시]][[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위한 법률이다. == 상세 == [[전시장]]과 전시산업에 관련된 법적 용어의 기본을 정의하고 있다. 전시산업, 전시회, 전시회부대행사, 전시시설, 전시사업자, 사이버전시회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장]]을 신설하고 전시산업을 육성/발전시키며, 이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법과 시행령의 목적이다. 이에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seq_n=209306&bbs_cd_n=72|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http://www.akei.or.kr/|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등록된 회원 [[전시장]]들만 이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전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AKEI에 등록된 전시장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중앙정부 행사나 외국 국제행사 등을 주최하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AKEI에 등록되지 못한 소규모 전시장들은 전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컨벤션센터)을 지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법에 따라 "전시산업발전심의"를 하며, 이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분류:법]][[분류: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