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정''' ||[[2007년]] [[8월 3일]][br]{{{-2 법률 제8634호}}}[* 당시 명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 '''현행''' ||[[2022년]] [[1월 4일]][br]{{{-2 법률 제18678호}}}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관 법률 == 내용 == === 총칙 === * 이 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죄|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죄|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죄|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죄|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죄|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죄|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예: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등죄] *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2023.10.12. 시행예정) *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조). *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제4조). ===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5조제1항). *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4항). *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제5항).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제6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제7항). *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항). *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제5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제7조제1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제2항).[* 사실 제2조(정의)에 규율된 특정범죄 중 단독부 관할이 얼마 없기는 하다.] *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영 제5조제1항 전단).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5조제1항 후단에 규율되어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하나만 존재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분류||기간||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10년 이상 30년 이하||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2>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늘린다.|| *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제2항).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제3항). *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항). *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5항). *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제6항). *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제7항).[* 즉 "전자발찌 찰거니까 감형"이라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8항). *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9항). *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9조의2제1항). *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국군교도소|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제11조).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제12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제2항). *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제13조제1항). *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3항). *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4항). *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제6항). *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 *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제8항). * 1.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징역형 집유 이하 판결을 받게 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2.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1항). *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제1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항). *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4조의3). *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제15조제1항). *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제63조(교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제64조(교화프로그램)|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제107조(징벌)|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제2항). *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제6항). *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제4항). * 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5항). *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항). *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제20조, 제3호는 삭제).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21조제1항). *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제2항).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1조의2). *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023년 10월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추가된다. *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1조의3제1항). *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21조의4제1항).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피해자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제21조의5). *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의6제1항). *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21조의7제1항). *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항).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제21조의8). ===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 [[보석(법)|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 보칙 === === 벌칙 === [[분류: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