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파일:다운로드.jpeg-559.jpg]] 외형이나 포장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어[* 성분과는 무관하다. 성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정서저해식품이 아닌 [[불량식품]]으로 분류된다.]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품]]을 뜻한다. == 상세 == [[술]]•[[담배]] 모양의 식품,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외형(신체부위 모양, 흉기 모양 등)의 식품, [[사행성]]이 있는 식품[* [[돈]]•[[복권]] 모양의 식품 등. 도입 초기 실제 화폐 도안 형태로 팔리던 동전 초콜릿의 도안이 스마일이나 해적 마크 등 비교적 추상적인 것으로 바뀐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신체부위 모양, 선정적인 포장 등.], 부적절한 품명의 식품 등이 해당된다. 정서저해식품은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2020년 중반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판매금지된 식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눈알젤리]]가 있다. 눈알젤리는 혐오감을 주므로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추적이 어렵고 처벌도 약간의 벌금뿐이므로 문구점, 마트, [[번화가]]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 함께 보기 == * [[범죄 관련 정보]] [[분류: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