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해군의 지휘관)] [include(틀:경찰 지휘관)] [목차] == 개요 == [[고속정]]([[대한민국 해군]]), 해누리급, P정, 특수정([[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등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 [[군대]]나 [[경찰]]의 [[선박]]을 뜻하는 용어인 '''"함정(艦艇)"'''에서, 배 크기가 작고 [[대위]] 이하의 [[장교]]나 [[부사관]]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정(Boat), 크기가 크고 [[소령]] 이상의 장교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함(Ship)이라 부르므로, 이들 작은 배의 지휘관은 [[함장]](Captain)이 아닌 정장(Skipper)으로 불린다. 함과 정의 기준이 되는 배의 규모는 각국 해군마다 다르며[* 독일 해군의 [[U보트]]의 경우 대위가 지휘관이었고, 이름 그대로 함이 아니라 정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잠수함/함장이 아니라 잠수정/정장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400t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200t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분류기준과는 달리, [[조선인민군 해군]]에서는 이들과 직급이 비슷한 이들조차도 [[함장]]이라고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굳혀서 통칭하고 있다. == 상세 == [[대한민국 해군]]의 정장의 경우, 계급이 [[중위]] 이하의 [[장교]]이거나 [[부사관]]이라도 육상의 [[중대(군대)|중대]]급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으로 분류되고 휘장도 패용하는데, 이는 해군의 경우 배 1척은 곧 1개의 부대가 되기 때문이고, 출항하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환경 특성상 정장들의 권한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일부 [[사단(군사)|사단]]급 부대에서 소형 20t급의 [[육군경비정]] 3개 [[편대]] 정도를 운용하는데, [[편대장]]은 따로 없고 [[중사]]~[[준위]] 사이의 [[간부]]가 정장으로 부임한다. 해군과 달리 육경정 정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군사)|지휘자]]로 분류된다. [[분류:지휘관]]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정장(동음이의어), vers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