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목차] == 개요 == '''Commissar Order / Kommissarbefehl'''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하달 명령 중 하나로 동부전선에서 포로가 된 [[소련군]] [[정치장교]]의 무조건적 [[사형]] 명령이다. == 상세 == [[발터 폰 라이헤나우]]의 [[강조 명령]]과 같은 맥락으로 유대인-볼셰비즘에 대한 탄압을 골자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장교에 대해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형하라는 지시였다. 종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본 명령 및 코만도 명령 등과 같은 [[전쟁범죄]] 명령에 서명한 [[알프레트 요들]]이나 [[게오르크한스 라인하르트]]와 같이 충실히 이행한 자들이 기소되었다.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에서도 이 명목으로 기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공표된 인질에 대한 처우 및 파르티잔 즉각 처형 등의 명령과 시행에 대해서도 기소하였다. [[분류:독소전쟁]][[분류:독일의 전쟁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