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 범죄]][[분류:2017년 범죄]][[분류:2018년 범죄]][[분류:갑질 사건사고]][[분류:제주대학교]][[분류:대한민국의 대학 사건사고]][[분류:제주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노동 사건사고/한국)]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OkKgd_lHdEg)]}}}|| [목차] == 개요 == [[2016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와 [[전공의]]에게 [[갑질]] 및 [[폭행]]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의료인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심각한 범죄임에도 [[제주대학교]] 측은 공론화 되지 전까지 별다른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상세 ==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는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근골격계 또는 신경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중추신경치료와 보행치료 등의 치료를 한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재활의학과 한모 교수로부터 치료 [[지도]]라는 명목 하에 어깨를 맞거나 옆구리를 꼬집히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를 참다 못한 물리치료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도중에, 그것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재활의학과 소속인 물리치료사를 재활의학과 교수인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보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혼자 서있는 것이 불안정안 환자의 보행 훈련을 위해 환자의 허리나 어깨 등을 지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폭행해 환자가 넘어질 뻔한 일도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한모 교수는 폭행 영상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갑질이 아니라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내부 고발자들을 찾기 위해 직원 면담 형식으로 물리치료사들을 한명한명을 만나 면담까지 했다.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 몇명은 퇴사하기까지 했다. 결국 한모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징계워원회에 회부되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죄로 경찰에 또 고발당했다. 2021년 현재 해당 교수는 [[http://www.jejunuh.co.kr/dept/rh/medicalstaff/_/docListByDept.do|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도 재활의학과 교수가 환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 폭행, 언어폭력으로 환자와 간병인들에게 까지 피해를 줬지만 여전히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 환자는 퇴원도 강제 퇴원 당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 재판 == 2021년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6월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1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