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1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tatari.jpg|width=100%]]}}} || ||<-2> [[MBN]]의 보도 || || '''발생일시''' ||[[2014년]] [[8월 12일]][* ~ [[8월 22일]] 총 10일] || || '''유형''' ||[[범죄]] || || '''소모인력''' ||[[대한민국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현지 경찰인력 50인[br][[대한민국 검찰청]] 대검 감찰본부장 외 3인[br][[국과수]] CCTV 분석팀 4인 || || '''결과''' ||'''[[기소유예]]'''[br]{{{-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4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길거리에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건. 처음에는, 외설행위를 한 사람을 어느 여고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현지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전형적인 [[바바리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에 체포된 사람이 제주도 검사들의 대표인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 전개 == === 8월 13일, 체포되다 === 경찰은 8월 12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일 오전 12시 45분 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에 위치한 [[중국집]]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도주하려해 [[체포]]되었고 목격자인 A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 나는 누명을 쓴 것이다 ==== 체포된 남성은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라고 진술하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부정하고,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 주장했다. 경찰은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사람들의 회전율이 높아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체포된 남성을 [[유치장]]에서 하룻밤 지낸 뒤 풀어준다. ==== 잡아들이고 보니 지검장 ==== 풀어주고 며칠이 지난 8월 15일, 놀라운 사실이 발표된다. [[경찰]]이 잡아들인 사람이 [[제주도]]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처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 물론 경찰측에서도 제주지검장이라는것을 상상도 못했다. 해당 지검장의 신분이 드러난 것은 그의 운전기사가 담당 형사에게 찾아가 지검장을 유치장에 가뒀던 경찰에 항의하면서였다. 이 운전기사는 강하게 항의하다가 경찰에 모욕죄로 체포되자 자신과 체포됐다 풀려난 인물이 검찰공무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진짜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충공깽.[[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21/20140821004364.html?OutUrl=naver|기사1]]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0774|기사2]]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검장이면 대략 1급 상당[* 공무원법에 의하면 제주지검장은 1급이지만 일부 의전상으로는 차관급이다. 1급이면 [[중장]] 계급과 동급이다.]인데, 이 정도면 제주도 내에서 이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제주도에서 선출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회의원(3명), 의회의장, 교육감을 제외한다면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장판사 정도가 차관급이다.[* 장관급이라면 거점국립대학교 총장인 제주대학교 총장이 추가될 뿐이다.] 무엇보다 해당 시기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이슈가 다시 떠올라 여당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환기용으로 발표한 전형적인 [[묻으려고 터트린다]]라는 설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검 감찰본부장을 직접 제주도 현지로 파견해 경찰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찰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파견되었다. 그리고 감찰본부장은 하루만에 철수했다. === 8월 17일, 서울고검에 나타나다 === 언론에 해당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8월 17일]], 제주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출석해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라며 검사장의 자리에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장의 사의표명은 [[높으신 분들|인사권자]]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직접적인 비리나 수뢰가 아닌 경우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공무원수사와 반대되는 경우라 화제가 되었다. 인사권자가 권했다는 것은, 검찰 상층부가 제주지검장이 누명을 쓴 것을 확신했고 향후 승진이나 경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직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과 무직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은 대미지가 다르다고 한다.] 배려한 것이라 여겨졌다. 제주지검장이 무혐의로 결정나면 ~~그까짓~~사의표명은 실세인 인사권자들이 "누명 쓴 건데 사표를 왜 수리하냐?"라고 도로 뒤집어버릴 수 있고 막무가내로 언론이슈화를 시킨 [[경찰]]에도 한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 8월 18일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 [[공연음란]]혐의는 개인의 일탈로 직위로 증거은폐가 가능한 직접적인 비리나 도주가 가능한 뇌물수수와 달리 직위를 유지해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나, 수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현지의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제주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명령하고 23일까지 병가를 낸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경찰이 놀라운 발표를 한다. 지검장이 체포된 곳에 CCTV가 8대나 있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은 CCTV를 분석중이며 19일날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 8월 19일 경찰 브리핑 === 경찰의 기술력으론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을 할 수가 없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CCTV에는 '''한 명의 남성만이 찍혔다'''는 발표를 내놓으며 상세 분석을 [[국과수]]에 넘겼다. ==== 지검장의 거짓말들 ==== CCTV가 공개되며 체포당시 지검장이 한 증언이 여러가지 모순과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인적사항 허위진술 논란 ===== 체포당시 지검장은 자신의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처벌하는 법이 없다.[* 법정이나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이다.] ===== 또 다른 사람이 있다 ===== 체포 당시 지검장은 자신 이외의 비슷한 옷을 입은 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경찰 쪽이 발표한 도주해 체포했다는 것도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무시했더니 도주한다며 체포했다"라는 주장인데 [[CCTV]] 분석 결과 지검장 이외의 남성은 찍혀 있지 않았다. ===== 이동경로 위증 논란 ===== 한밤중에 돌아다닌 것에 대해 식사 후 바다 주변으로 산책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는데, 이 동선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주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체포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한라산 방향의 [[여고]] 주변에서 체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10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변 상가 1층의 CCTV에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혀 있었다. 즉, 식사 후 한라산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가 상가와 관사주변에 나타난 뒤, 북쪽으로 7킬로미터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 것이 된다. 참고로 제주소방서의 위치는 [[http://dmaps.kr/ssz9|이곳.]] 바다는 직선거리로 3km를 가야 나온다(...). === 8월 22일 경찰발표 === 국과수의 수사를 의뢰한 [[경찰]]은 CCTV내의 인물이 지검장이란 [[국과수]]의 답변을 근거로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22/0701000000AKR20140822040051004.HTML?template=2085|8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소환]]을 통보했고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발표를 내었다. 김 지검장 본인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81734&isYeonhapFlash=Y|기사]]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인터넷 뉴스 댓글 중에서 갑자기 동정하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학의|검사장 정도면 마음대로 유흥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 원짜리 베이비[[로션]]에 의지해서 [[자위행위|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로|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지만, [[길딸|그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점과 공공장소였다는 점]]을 간과한 어설픈 동정이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동정하면 모든 노출음란증 범법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꼴이다. 물론 대부분은 '''블랙조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 여파 == 애초에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시작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 에이미 사건 등으로 떡검[* 원래 떡검이라고 하면 '[[뇌물|떡값]] 검사'라는 뜻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돈이 아닌 성적인 의미의 떡으로, 오히려 후술할 '섹검'의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다.], 섹검등의 오명을 들어오던 검찰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찰들도 이 사건을 기회 삼아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심지어 떡검, 섹검은 경찰이 수사, 기소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달라는 등의 강경파도 등장할 지경이다. [* 딸검이라는 오명과 혼재된다.] === 옹호론의 문제점 === 일반 검사도 아닌, 지검장까지 간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더 나아가서는 '''너무 [[청렴결백]]하니까 성적욕구를 자위행위로 해결하는 [[청백리]]인데 [[블랙유머|재수 없게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댓글은 거의 개그 섞인 풍자 수준이다.][* 실제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인품은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인들 중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위를 하는 행위는 너무 성적불만이 누적되어 벌이는 짓이 아니라 [[노출증|공공장소에서의 자위 행위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불만과는 무관하다[* 상식적으로 성적불만을 해소하려 자위행위를 할 때는 남의 눈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장 사적인 공간(개인 방이나 집. 아니면 하다못해 공중화장실 칸안)에서 해결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음란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여성과의 성관계를 못해 욕구가 누적되어 벌인 짓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단순히 성적욕구 해소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는 건 무지이자 지나친 옹호다. === 조속한 사표수리가 낳은 후유증 ===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제발로 걸어나갔다. 연금도 제대로 수령하고 변호사 개업도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제발로 나간 거랑 쫓겨난 건 엄청 다르다. 이후의 인생 난이도가 하늘과 땅차이...게다가 기업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셔가면 연봉 수억은 일도 아닌 것.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건과는 다른 처신이라 욕먹고 있다. 채동욱 때는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질질 끌면서 온갖 굴욕을 다 안긴 반면 이 인간은 거의 광속으로 사표 수리를 해준 것이다. 게다가 이건 대통령 훈령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채동욱]] 사태와 다른 '''[[이중잣대]]'''라는 점이다. 더욱이 채동욱 혼외자는 법적처벌이 없는 사생활이었지만[* 다만 채동욱의 혼외정사는 당시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였음은 분명하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채동욱의 부인이 채동욱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가 용서하여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외정사는 물론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지만, 한편으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해당 특검 사안의 중요도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또한 사표 수리마저 허락하지 않고 사회의 돌팔매질을 맞게 한 그의 상부조직과 특검 대상자들에게 그의 부도덕을 지탄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불합리한 점이다.], 김수창은 '''현행범'''으로 무려 5차례나 음란행위를 벌였고 경찰에서 '''수사중'''인 상태였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니편내편 갈라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사표가 수리되었기에 연금만 월에 400만원이 넘으며,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김수창]] 검사장이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더 비난을 받았다. === 결말 === 당초에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말과 함께 지검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대리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수사중인 사안임에도 그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여 검찰 내부에서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77127|비판]]을 받았으며, [[청와대]] 또한 상술한 훈령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성명없이 잠자코 있어 내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검찰은 김수창 지검장을 기소유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6&sid3=467&oid=421&aid=0001133779|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097179|기사]] 하지만 이것 역시 대부분의 공연음란죄 관련 사건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처해지는 만큼 검찰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후의 진행 상황은 [[김수창]] 문서 참조. == 관련 문서 == * [[길딸]]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st=subject&sk=닌자딸&searchday=all&pg=0&number=536580|닌자딸]]-- * [[공연음란]] * [[바바리맨]] * [[김상현(1980)]] * [[정병국(농구)]] [[분류:제주시의 사건사고]][[분류:광주고등검찰청]][[분류: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분류:2014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