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2018년 3월 23일 오후 4시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제203신속대응여단|제203특공여단]] 소속 김 모 하사가 머리에 관통상을 입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정황 및 피해 == 김 모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되었으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추정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두부 관통상이다. 사고 당일 후속 뉴스에 의하면 영점사격을 마치고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해있을 때 총소리가 났다고 하였다. 육군은 사망원인 분석에서 '''영점사격 중 김 하사 자신의 총기에서 발사된 탄약이 김 하사의 두부를 관통하였다'''는 발표를 했다. 사격 종료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사선상에 있었던 김 하사의 총기가 오발되며 사고가 났다는 말인데 노리쇠의 후퇴고정 상태 확인 및 약실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다는 뜻이다.[* 영점사격이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 발씩 장전된 탄알집을 3세트 준비하는 편이다. 물론 한 번에 9발을 넣은 탄알집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야간사격이라면 손가락을 넣는 절차로 확인하니 눈대중으로 봐서 사고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고는 '''낮에 났다.''' 하지만 그렇게 사고내지 말라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군대치고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원인이다. 사격장과 각 사로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닐 터이며 이를 방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특히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부족한 통제나 경고때문에 사격장 밖으로 영향이 미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격장 내에서 난 사고라면 더더욱 그렇다. 발표된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김 하사를 관통한 탄두를 확인하고 강선검사를 하여 발사된 총기를 식별한 것인지는 아직 보도된 바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육군의 발표내용 중에는 당시 사격을 진행한 다른 사로의 총기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투명한 조사를 강조하는 자신들의 보도자료와도 상반된다. 일단 확인된 것은 사망한 김 하사와 사격통제관인 중대장이 동시에 다른 사로에서 사격했다는 내용 뿐이다. == 여담 == *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부대에서 맨 처음 신고를 받았던 119 세종소방본부에 의해 사건이 빠르게 알려진 탓에 퇴근시간대임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예비 입대장병들과 입대장병들의 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 2017년, 군 간부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대책으로 군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던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이 일어난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일반인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더 크게 하락하고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체제 하에 장군의 수를 줄이고 운전병이나 장교식당과 같은 특혜를 없애는 한편 병을 전투병 위주로 개편하는 등의 국방 개혁을 실시하고있던 국방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언론보도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3/0200000000AKR20180323158600063.HTML?input=1195m|소방당국 "203특공여단 사격장서 총기 사고…1명 사망"(2보)]], 연합뉴스, 2018-03-2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2524.html|[속보] 소방당국 "203특공여단 사격장서 총기사고 '1명 사망"]], 조선일보, 2018-03-23 == 둘러보기 == [include(틀:군 사건사고/한국)] [include(틀: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사고)] [[분류:대한민국 육군/사건 사고]][[분류:2018년/사건사고]][[분류:제2신속대응사단]][[분류: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