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23대 국회의원 선거]][[분류:선거구 획정]][[분류:선거구/대한민국]] * 상위 문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 기본 쟁점 == === 인구 상하한 논의 === * 직전 [[22대 총선]]의 선거구 상/하한은 '''136,600명 ~ 273,200명'''이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2대 총선]]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총수(254개)가 유지된다면 상/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 지역별 쟁점 ==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 * 적정의석이 46.47석[*A 2024년 3월 인구통계 기준.]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종로구]] (139,498명)[*A]의 인구가 느리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2027년 1월에는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논의되다가 성사되지 않았던 [[종로구·중구]] 통폐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성동구]] (276,964명)[*A]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3대 총선의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성동구가 상한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종로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하는 대신 성동구를 갑/을로 분구하여 총의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21대 총선]], [[22대 총선]] 당시 합구가 논의되었으나 불발된 [[강남구]] (554,280명)[*A]는 재건죽 단지의 대규모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3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광역시]] ==== * 적정의석이 14.8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다소 과소대표 상태이다.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구(인천광역시)|서구]]와 [[검단구]]의 분리의 경우 남는 서구 지역을 갑/을로 나누면 깔끔하게 조정된다. * 문제가 되는 건 원도심 지역의 개편이다. [[제물포구]]+[[영종구]]+[[강화군]]+[[옹진군]]을 합하면 상한선을 초과하고, [[검단구]]+[[강화군]]을 합쳐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1. 기존 선거구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설 [[제물포구]]와 [[미추홀구]]를 합쳐 갑/을로 나누고, 도서 지역인 [[영종구]]·[[강화군]]·[[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제물포구]]와 생활권상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당 획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1.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고, [[검단구]]와 [[강화군]]을 합쳐 두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19대 총선]]까지 사용된 중구·동구·옹진군과 서구·강화군 갑/을 선거구와 유사한 구도가 된다.]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 제물포구와 옹진군을 떼어놓지 않으면서 선거구를 늘리지도 않기 위해서는 제물포구·미추홀구·옹진군을 합쳐 갑/을로 나누고, 영종구·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기존 선거구에 험지이자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 추가되는 [[동구·미추홀구 갑]] 현역 [[허종식]] 의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다. * [[계양구]] (279,902명)[*A]의 인구가 감소세이지만, 합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경기도]] ==== * 적정의석이 67.5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다. * 비수도권 의석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상/하한이 내려갈 경우 고양시 (1,071,339명)[*A]나 용인시 (1,078,750명)[*A]의 추가 분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 * 적정의석이 7.5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을]] 특례선거구에 대해 춘천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춘천을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하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라는 '''6개 지자체'''가 모인 공룡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있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충청권 === ==== [[대전광역시]] ==== * 적정의석이 7.13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7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세종특별자치시]] ==== * 대규모 인구 증가가 없다면 2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충청북도]] ==== * 적정의석이 7.8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 (275,085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서원구]]나 [[청원구]]에 동 몇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 [[충청남도]] ==== * 적정의석이 10.56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1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천안시]] 선거구 3개의 경우 인구 변동에 따라 경계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호남권 === ==== [[광주광역시]] ==== * 적정의석이 7.01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전북특별자치도]] ==== * 적정의석이 8.6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익산시]] (268,678명)[*A]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합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을]]의 경우 익산시의 합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례선거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북 의석이 한 번에 2석이나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전라남도]] ==== * 적정의석이 8.90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 (270,786명)[*A]의 인구가 상한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순천시]] (277,539명)[*A]가 만약 2027년 1월 시점에서 상한 이상이라면 여수를 합구하는 대신 순천시를 분구해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대경권 === ==== [[대구광역시]] ==== * 적정의석이 11.7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 (525,600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 [[경상북도]] ==== * 적정의석이 12.6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김천시]] (136,769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에 2027년 1월에는 하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김천시]]와 [[상주시]]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그 나비효과로 경북 북부 선거구가 대규모로 변동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1. 간단하게 [[김천시]]와 [[구미시]]를 붙여서 [[김천시]]/[[구미시]] 갑/을/병으로 쪼개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2개 지자체를 합쳐서 다시 3개 이상으로 쪼개는 특례선거구 획정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해체하여, 김천시·고령군·성주군과 구미시·칠곡군 갑/을로 나눌 수도 있다. 이 경우 경북 의석 한 석이 줄어들게 된다. === 동남권 === ==== [[부산광역시]] ==== * 적정의석이 16.2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부산광역시)|북구]] (271,932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며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합구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북구 갑(부산)|북구 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합구가 부담스러울 상황인지라 특례선거구를 만들어 18석을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다. * [[중구·영도구]] (141,988명)[*A]의 인구도 감소 추세이지만 2027년 1월 이전에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 [[22대 총선]]에서 분구 논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은 [[동래구]] (269,036명)[*A]는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접어들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울산광역시]] ==== * 적정의석이 5.4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석으로, 소폭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경상남도]] ==== * 적정의석이 16.0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제주특별자치도]] === *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립 방안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