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체투자]] [include(틀:대체투자)] [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clearfix] == 개요 == '''조각투자'''란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그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플랫폼 목록 == * '''[[본디즈]]''' : 에이판다 파트너스에서 만든 부동산 대출 채권 STO(토큰 증권) 발행, 거래 플랫폼이다. 대출 채권 부문 독점 사업자이다. * '''[[뮤직카우]]''' : 업체에서 음악 저작권을 사들인 후,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쪼갠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회원에게 재판매한다. * '''펀블''' : 고액 부동산 자산을 조각으로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DAS)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2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1호실과 해운대 엘시티를 공모하기도 하였다. * [[소수점 주식]] * '''비브릭''' * '''카사''' * '''테사''' * '''트레져러''' : 명품 조각 투자 플랫폼. 실물은 회사 쇼룸 금고에 보관한다고 하며, 20조각 이상 보유시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뱅카우''' : 소의 지분을 쪼개어 판다. 소의 소유권은 지분을 구매한 사람들의 공동소유가 되지만, 소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89%EC%A1%B0|판매 농가가 점유]]하는 형태라서, 이중매매의 위험이 있다.[* 선의의 제2매수인이 무과실로 해당 소를 점유하는 경우 선의취득하게 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농가가 투자 원금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외부 링크 == * [[http://www.fsc.go.kr:8300/v/pxYF1f5Igi3|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