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調理 / [[쿠킹|Cooking]]}}} 여러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인류]]가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하여 [[고기]]를 구운 것이 그 시작이며 [[문화]]와 농경의 발전에 따라 같이 발전하였다. 조리는 음식을 제조하기 전 재료의 대부분 못 먹는 부분을 잘라 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고, 다시 썰어서 먹기 좋게 [[양념]]을 하여서 조리기구에 넣고 익히는 과정을 거친다. == 어형 == [[요리]]와는 비슷한 뜻이나, 요리는 명사일 때 완성된 그 [[음식]]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요리하다와 '조리'는 그 요리, 과정, 방법 등 음식 제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한편 [[자연]]에서 구한 걸 바로 먹는 생식은 조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리된 음식에 대한 정보는 [[요리]]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사특기]] 명칭으로 '조리'가 있다. [[조리병]] 참고. 단, [[대한민국 공군]]은 '[[급양병|급양]]'(給養)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고 있다. == 매체에서 == [[요리]] 문서의 매체 묘사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게임에 따라 [[요리(마비노기)]]처럼 '요리'로 이름이 붙은 것도 있다. ===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조리 스킬 ===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는 스킬의 일종으로 등장한다. 조리 [[스킬]]을 이용해 식료품을 다른 교역품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돼지 → 돼지고기, 라드, 햄 그리고 밀 → 밀가루 등] 가공된 교역품이나 바로 구한 교역품으로 행동력 회복 음식[* 대표적으로 '[[해물]] [[피자]]'가 있다. 어육, [[밀가루]], [[치즈]]를 1:1:1로 배합하여 만들 수 있다.]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팔거나 직접 먹어 피로도와 행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군인]], 모험가, 상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행동력 회복 음식은 필수적이며 주점이나 개인상점에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 지역명 == [include(틀: 상세 내용, 문서명=조리읍)] == 동음이의어 == === 몸조리(-調理) === 한자는 위 조리와 동일하다. [[산후조리]]가 이 의미의 조리이다. === [[조리(도구)|조리]](笊篱), 요리 기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리(도구))] === [[조리(신발)|조리]](草履), 신발의 일종 === 일본의 짚신에서 유래한 신발의 일종, [[조리(신발)]] 문서로. 보통 된소리를 넣어서 '쪼리'라고 한다. === 조리(條理), [[법률]] 용어 === 條理 >민법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의 [[법원]](法源)의 한가지로[* 형법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아래 불문법인 조리는 부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작위범]]에 대한 작위의무에 대해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95도2551)"] 사회의 '''통념 또는 일반상식'''(Common Sense)이라고도 한다.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으로 '법의 일반원리' 라고도 한다. 민법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도 인정된다. 작용되는 원리는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상도덕]]~~이 있고 공법(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 조리(助理) === 현대중국어에서 수석비서, 보좌관을 뜻한다. === 기타 === [[조리돌림]]의 '조리'는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 여하간에 '돌림'은 '돌리-+-ㅁ'인 것은 확실하다. [각주]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