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북한의 부문법]][[분류:형법]]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BloodySadDeafeningDust, 합의사항1=아래와 같이 서술기준을 정하기)] ||<-5> '''서술 기준'''{{{#!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 내용을 1, 2장의 형법총론(적용원칙)과 형법각론(죄와 형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1. 서술 기준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결정 제578호로 수정보충(개정)된 버전으로 한다. ||}}} }}} || [목차] == 개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조문을 다룬 문서로 [[형법총론]]에 해당하는 1, 2장과 [[형법/죄|각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10장까지, 총 329조가 있다. == 형법총론 == === 제1장 형법의 기본 ===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1조부터 제3조는 형법의 사명이 처벌보다는 인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4조 및 제5조는 자수하거나 뉘우친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규정하나 현실이 어떤지는 [[자아비판]] 참조. >'''제6조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6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규정했다.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속인주의]]. 이론적으로는 외국에 나가있는 북한 주민이 북한 체제를 비판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체제를 비판할 가능성 있는 자가 해외에 나간다는것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현실이긴 하다. >'''제9조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일반규정 === ==== 제1절 범죄 ====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0조는 범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 >'''제11조 (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1조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다룬다. 기준은 남한과 같은 만 14세. >'''제12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치료감호|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는 [[심신미약]]에 대해 다룬다. 주취감경을 전혀 하지 않는게 남한과의 차이점이다. >'''제13조 (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3조는 특이하게 범행 당시 정신병이 없었으나 수사 등 형사재판절차를 거치던 중 정신병이 발발했을 때의 대책규정이다.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4조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다룬다.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는 [[정당방위]]를 다룬다.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는 [[긴급피난]]을 다룬다. >'''제17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 울수 있다. >'''제18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는 [[미수범]], 제18조는 촉탁승낙범죄에 대해 다룬다 >'''제19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괄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한 법으로 살인죄, 과실치사죄, 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유기죄, 학대죄를 말한다. ]. 제19조는 [[존속범죄]]를 포함한 친족간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이다. 다만 예외가 너무 많다.(...)[* 정당방위초과살인이라 함은 [[과잉방위]]가 인정되어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제20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0조는 [[미수범]]과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제○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면서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예비범은 아예 법정형까지 다르지만[* 예시로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살인예비음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북한에서는 기수, 미수, 예비음모가 다 같은 조항이고 법정형도 같다는 차이가 있다. >'''제21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1조는 정범과 공범의 처벌규정이다. >'''제22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2조에서 추긴자란 [[교사범]]을 말한다. >'''제23조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는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는 불고지죄를 다룬다. 남한에선 [[국가보안법]]위반죄에나 해당될법한 죄이다. >'''제26조 (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는 부작위범에 대해 다룬다. ==== 제2절 형벌 ==== >'''제27조 (형벌의 종류)'''[br]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사형 > 1. 무기로동교화형 > 1. 유기로동교화형 > 1. 로동단련형 > 1. 선거권박탈형 > 1. 재산몰수형 > 1. 벌금형 > 1. 자격박탈형 > 1. 자격정지형 남한과 다르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유기로동교화형과 다른 형으로 본다.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남한에선 범죄수익몰수형[* 조문상엔 그냥 몰수이나 북한의 재산몰수형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적는다.]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형벌이 될 수 있는반면 북에서는 자격정지와 벌금이 부가형벌로만 규정되어 있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해석: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 2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정치범수용소/북한]] 참조. 사실상 모두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제34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5조 (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제36조 (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7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9조 ([[형의 양정|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교사범|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 1. [[경합범|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1.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1.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 1.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1. 강한 정신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1.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 1. [[자수|자백하였을 경우]] > 1.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1.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 1.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 1.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제42조 (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제43조 [[작량감경|(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제44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45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6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한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8조 (《이상》,《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제49조 (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제51조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희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희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2조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한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제53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 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4조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5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 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6조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7조 (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 1.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 1.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 1.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 1.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 참고로 대한민국에선 형사소송법에 규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최대 사형 - 25년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10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 - 7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제58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한국애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 고의적 살인 중 법정형 최대가 사형인 죄, 일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제59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형법각론 == 로동교화형은 (교), 로동단련형은 (단), 재산몰수형은 (재)로 줄여 쓴다. ===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대한민국의 [[내란|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 ==== 제1절 반국가범죄 ==== * 제60조 국가전복음모: 5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 및 재산몰수형 * 제61조 테로([[테러]]): 5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 및 재산몰수형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활동죄중 살인, 약취·유인, 상해죄에 대응한다. * 제62조 반국가선전선동: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내란 및 외환죄의 선동·선전죄에 대응한다. * 제63조 조국반역: 5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뎡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국가보안법상 기밀누설죄, 반국가단체 잠입죄 등에 해당한다. * 제64조 간첩: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 남한 쪽 형량이 더 무거운 흔치 않은 사례.[* 하지만 북한은 절도죄 정도도 최고지도자의 명이라며 사형을 때리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대놓고 무시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차이없을 듯 하다.] * 제65조 파괴, 암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국가보안법상 방화, 일수, 손괴 등에 해당한다. * 제66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 5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외환유치 및 여적죄에 해당한다. * 제67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외국국가원수 및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에 대응한다. 다만 차이점은 국내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데다 해당하는 행위도 아주 많다. ==== 제2절 반민족범죄 ==== * 제68조 민족반역죄: 5년 이상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제69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70조 조선민족적대: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이 장에 있는 죄는 대부분 대한민국 법에 대응하는 죄가 없다. 심지어 69조와 70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과연 그 나라에서 북한에 범죄인 인도를 해줄지는 글쎄올시다. ====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 * 제71조 반국가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4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72조 반국가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73조 반국가범죄방임: 3년 이하 로동교화형 제71조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제72조는 [[군형법]]상 반란불보고죄에 대응한다. ===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74조 명령결정지시집행태만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교화형 * 여러 차례의 집행태만: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명령등의 미집행[* 단순히 태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태만으로 인한 특히 엄중한 결과 발생: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75조 전략예비물자조성·전시생산준비태만: 1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76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여러번 또는 대량의 무기등략취: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77조 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78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의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군사시설 파손, 무기등 방화·폭파: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군시시설 고의파손: 사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형법 부칙]] 제1조)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79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파손: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0조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1조 군사임무수행방해: 1년 이하 로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2조 군수품분실: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2년 이하 로동교화헝 * 제83조 군수품매매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84조 군수품생산에 지장: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5조 군수품 오작품·불합격품생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2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6조 군수품생산용자재·군수품류용: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2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7조 군사복무동원기피: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전시·준전시에 한 행위는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88조 기피자·탈영자 은닉: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89조 군인으로 가장: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90조 국방비밀루설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중요한 국방비밀 루설: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82조부터 90조의 경우 한국에서는 군형법에 규율되어 있다. ===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 * 제91조 국가재산훔친 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 4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 대량: 4년 이상 9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2조 국가재산빼앗은 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여러번·공모·대량: 6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대량: 6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3조 국가재산속여가진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 대량: 3년 이상 8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4조 국가재산횡령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 대량: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5조 국가재산대량략취죄[*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죄로 약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6조 국가재산강도죄 *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여러번·공모·대량·흉기 이용: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9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98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2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99조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중요 생산수단·시설물파손, 국가재산방화·폭파: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 제100조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1년 이하 로동단령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101조 화페위조·위조화페사용[* 문화어에서는 한자어 중 모음 'ㅖ'가 들어가는 음절은 '계', '례', '혜', '예'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폐'는 '화페'가 된다.] * 위조화페사용: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화페위조·대량위조화페사용: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 대량의 화페위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제102조 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 유가증권위조·대량위조증권사용: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대량위조증권위조·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사용: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03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결제·사용죄 * 대량의 재산적 손실: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04조 대부질서위반죄 * 일반적 경우: 1년 이하 로동교화형 *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 5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05조 화페교환질서위반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06조 화페매매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107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08조 외화사용질서위반죄: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제109조 탈세죄: 3년 이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우면 3년 이상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10조 국가납부질서위반죄 * 대량: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특히대량: 3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111조 암거래죄 * 대량: 1년 이하 로동단련형 * 특히 대량: 2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164조 토지리용질서위반죄 * 제165조 수해방지태반죄 * 제166조 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 제167조 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 제168조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 제169조 산림고의적파손죄 * 제170조 과실적산불죄 * 제171조 비법적인 산 개간죄 * 제172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 제173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 제174조 하천보호시설 파손죄 * 제175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176조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 제177조 로동안전질서위반죄 * 제178조 화재방지규정위반죄 * 제179조 교통사고죄 * 제180조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 제18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 제182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 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표죄 *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 제185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 제186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고의적 파손죄 * 제187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 제188조 력사유적도굴죄 * 제189조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 제19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 * 제191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 제192조 콤퓨터망침입죄 * 제193조 정보파손죄 * 제194조 허위정보 입력, 류포죄 * 제195조 후비양성질서위반죄 * 제196조 체육선수발질서위반죄 * 제197조 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 제198조 의료사고죄 * 제199조 치료거부죄 * 제200조 비법의료죄 * 제201조 불량의약품생산죄 * 제202조 가짜 의약품, 식료품 제조, 판매죄 * 제203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 * 제204조 국경검역사업태만죄 * 제205조 사람의 아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 제20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 제207조 비법마약사용죄 * 제208조 마약 밀수, 거래죄 === 제7장 일반행정관리를 침해한 범죄 === ====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209조 집단적소동죄 * 제210조 직무집행방해죄 * 제211조 허위풍설 날조, 류포죄 * 제212조 공인비법사용, 위조증권사용죄 * 제213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 제214조 출판질서위반죄 * 제215조 폭박물, 독성물질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 제216조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 제217조 경비근무질서위반죄 * 제218조 독립임무수행태만죄 * 제219조 고의적비밀루설죄 * 제220조 과실적비밀루설죄 *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 제222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 제223조 령공, 령해침입죄 * 제224조 거짓신고, 질술죄 * 제225조 증인협박죄 * 제226조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 제227조 일반범죄은닉죄 * 제228조 일반점죄불신고죄 * 제229조 도주죄 * 제230조 뢰물죄 * 제231조 정치협작죄 * 제232조 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 제233조 부당한 신소죄 * 제234조 대외적권위훼손죄 ==== 제2절 직무상범죄 ==== * 제235조 직권람용죄 * 제236조 월권행위죄 * 제237조 직무태만죄 * 제238조 물질적부담을 시킨죄 * 제239조 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 제240조 국가기관권위훼손죄 * 제241조 강제수단 비법적용죄 * 제242조 사건과장, 날죄조 * 제243조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 제244조 부당한 판결, 판정죄 * 제245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제246조 불량자적행위죄 * 제247조 패싸움죄 * 제248조 미성인범죄추긴 죄 * 제249조 매음죄 * 제250조 음탕한 행위죄 * 제251조 직권참용죄 * 제252조 거짓행세죄 * 제253조 실력행사죄 * 제254조 명예, 칭호참용죄 * 제255조 도박죄 * 제256조 미신행위죄 * 제257조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 제258조 늙은이, 어린이 보호책임회피죄 * 제259조 양로사업질서위반죄 * 제260조 학대괄시죄죄 * 제261조 습득물횡령죄 * 제262조 사례금을 바치치 않은 죄 * 제263조 략취물건거래죄 * 제264조 묘파괴죄 * 제265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 ====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 * 제266조 고의적중살인죄 * 제267조 고의적경살인죄 * 제268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 제269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 제270조 과실적살인죄 * 제271조 고의적중상해죄 * 제272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 제273조 과실적중상해죄 * 제274조 고의적경상해죄 * 제275조 폭행죄 * 제276조 비법자유구속죄 * 제277조 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죄 * 제278조 유괴죄 * 제279조 강간죄 * 제280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 제281조 미성인성교죄 * 제282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 ====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 * 제283조 개인재산훔친 죄 * 제284조 개인재산빼앗은 죄 * 제285조 개인재산속여가진 죄 * 제286조 개인재산횡령죄 * 제287조 개인재산대량략취죄 * 제288조 개인재산강도죄 * 제289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대량략취죄 * 제290조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 * 제291조 비법적인 자금거래 및 소유, 리용죄 * 제292조 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 * 제293조 자금원천과 용도,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죄 * 제294조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분실, 소각한 죄 * 제295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죄 * 제296조 테로자금보장 및 송달죄 * 제297조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죄 * 제298조 자금동결 및 압수, 몰수하지 않은 죄 * 제299조 자료루설죄 * 제300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북한 형법, version=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