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조선시대에 인간의 신체 일부, 그중에서도 [[간]][[쓸개|담]] 혹은 [[손가락]]을 적출하거나 잘라내어 [[매독|창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 것에 대해 정리한 문서. == 기록 == [[조선왕조실록|실록]]에 세 차례 정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 크게 성행한 일은 아닌 듯하다. 중종실록 72권에 한 차례, 명종실록 4권에 한 차례, 선조실록 10권에 한 차례 기록되어 있다. === 중종실록 ===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1532년) 3월 18일 정묘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 >"근래 사람들이 악질(惡疾)을 얻은 자가 산 사람의 간담(肝膽)과 손가락을 먹으면 곧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仵作人)과 걸인에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유세침(柳世琛) 집의 10여 세된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찔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의 관원과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을 추문한 뒤에 범인을 은밀히 염탐, 체포하여서 추문한 다음 그 죄를 크게 징계하소서." > >하니, 전교하기를, > >"오작인과 걸인 등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매우 놀랍다. 형조의 당상관 및 좌·우포도장(左右捕盜將)을 패초(牌招)하여 포착 절목(捕捉節目)을 비밀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백붕(鄭百朋)이 형조 참판(刑曹參判) 황침(黃琛)과 포도장 윤희평(尹希平)의 뜻으로 아뢰기를, > >"이런 일은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유세침의 자제로서 생원(生員)이 된 자가 있어서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불러다가 >비밀히 그 일의 정상(情狀)을 물었고, 또 상처를 입은 아이도 어리석지 않다기에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무리들이 새문[新門] 밖 근처에 산다고 하니,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명종실록 ===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1546년) 11월 25일 무인 3번째기사 >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 >"남부(南部) 명철방(明哲坊)의 전 영춘 현감(永春縣監) 이성(李誠)의 계집종이 3살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辰時)에 잃어버렸다가 >미시(未時)에 남학동(南學洞)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칼에 잘려졌다 합니다. >오작인(仵作人) 등이 악질(惡疾) 걸린 자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잘라 가는 자는 >법에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야 하고, 체포하고 신고한 자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 >하니, 전교하기를, >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라." > >하였다. === 선조실록 === 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1576년) 6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 >전교하였다. >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분류:조선/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