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영화, rd1=조제(영화))] [목차] == 인명 == [include(틀:요셉)] 조제(José)는 [[성경]]의 인물이자 [[히브리어]] 남성 인명이기도 한 [[요셉]]의 [[포르투갈어]] 표기이다. [[외래어 표기법/포르투갈어|포르투갈어 표기법]]을 따르면 조제로 표기되지만, 실제 [[포르투갈어]] 발음으로는 강세가 e에 있기 때문에 [ʒuˈzɛ]([[주제#s-3]])로 발음한다. José Saramago가 [[주제 사라마구]]로 알려진 것도 포르투갈어 표기법 제정 이전에 발음에 따른 표기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애칭으로 [[제]](Zé) 또는 제제(Zezé)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여성형으로는 조제파(Josefa)가 있다. [[스페인어]]권에도 철자가 같은 이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xoˈse]([[호세]])로 읽는다. 한국에서는 스페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언론기사에서도 조제가 아니라 호세라고 쓴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요한에서 유래한 [[주앙]](João)과 함께 포르투갈어권에서는 흔하디 흔한 이름이다.[* João의 경우도 실제 발음은 [ʒuˈɐ̃w̃\](주앙)에 가깝고 관용을 존중해 규정 용례상에서도 '*주앙'으로 표기한다. 규정 용례상의 별표(*)는 해당 외래어 표기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포르투갈인]]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제 포비뉴(Zé Povinho)나 디즈니에서 브라질 로컬캐릭터로 만든 [[조제 카리오카|제 카리오카]]처럼 보통 사람들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기도 하다. === 실존인물 === * [[조제 마우루 지 바스콘셀루스]]: 브라질의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작가 * [[조제 보싱와]] : 포르투갈의 前 축구선수 * [[조제 사르네이]]: [[브라질]]의 [[전 대통령]] * [[조제 알도]]: UFC 전 페더급 챔피언인 격투기 선수. 한국에서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발음한 조제 알도라는 표기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는 [[안데르송 시우바]]나 [[파브리시우 베르둥]] 등의 다른 격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 * [[조제 알렝카르]]: 브라질의 전 부통령 * [[조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투스]]: [[앙골라]]의 독재자 * [[주제 모라이스]]: [[포르투갈]]의 축구감독 * [[주제 무리뉴]]: [[포르투갈]]의 축구감독 * [[주제 사]]: [[포르투갈]]의 [[울버햄튼]] 소속 축구선수 * [[주제 사라마구]]: [[포르투갈]]의 작가 * [[제제 프로코피우|주제 프로코피우 멘지스]] : 브라질의 전 축구 감독 === 가상인물 ===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s-2|조제]]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등장인물|조제]]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애니메이션)#등장인물|조제]][* 위의 작품과 동일한 소설에서 나온 작품이므로 동일한 인물이다.]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애니메이션)]] * [[조제(페르소나 시리즈)|조제]] - [[페르소나 5 더 로열]] * [[조제 카리오카]] - [[3인의 기사]], [[미키 마우스(TV 시리즈)|미키 마우스]], [[하우스 오브 마우스]] == 업무 == 調劑 약사법 상에 정의와 업무가 가능한 자가 규정되어 있다. >약사법 >제2조(정의). 11."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의사 혹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행해지며, 알약을 가루약으로 만들거나,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약들을 묶어 같이 포장하는 일이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병원에서도 가능했으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신과는 제외)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주변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일부 특수환자 같이 주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희귀한 약의 경우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과의 경우, 의사가 원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류:동음이의어]][[분류:이름/로망스어권]][[분류: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