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상해죄|제257조]], [[중상해죄|제258조]],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특수폭행죄|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존속상해죄|제257조제2항]], [[중상해죄|제258조]],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존속폭행}}}[br]尊屬暴行 | Crime of Viol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0조 제2항 || || '''{{{#fff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fff 특별관계}}}''' ||[[폭행죄|보통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fff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행사[* 협의의 폭행과 같다.]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 || '''{{{#fff 보호법익}}}''' ||신체의 안전 ||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 '''{{{#fff 기수시기}}}'''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2 (제260조 제3항)}}}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존속폭행죄란 일반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 ==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폭행죄]] 문서 참조. === 객관적 구성요건 ===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사이만 인정되며, 반드시 친자·친부모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친족법)|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폭행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일반인을 폭행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폭행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폭행치상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존속폭행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폭행치상이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추가된 범죄이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존속상해죄]]의 예에 따른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 --존속[[특수폭행죄|특수폭행치상죄]]--(판례부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특수폭행죄는 제261조로 조문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제258조의2)의 예에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제257조부터 제259조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조문을 모두 따르는 것인데 당연히 제258조의 2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전치 1주 정도의 매우 가벼운 상해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상해는 대부분 [[집행유예]]에 끝나겠지만, 집행유예도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인생에 있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3443|2018도3443판결]]에서 특수치상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 존속[[폭행치사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존속폭행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추가된 범죄이다.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가중적 구성요건 == === [[특수폭행죄|특수존속폭행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특수폭행죄]]와 동일한 형량을 갖고 있다. 일반존속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므로 특수존속폭행죄는 벌금이 상한선이 300만원 늘어난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폭행죄]]와 [[특수폭행죄]]가 구류, 과료 등의 형벌유무에서 차이가 있다면, 존속폭행죄와 특수존속폭행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 다른 존속범죄들 == * '''[[존속살해죄]]''' * [[존속상죄]] * [[존속유기죄]] * [[존속학대죄]] *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존속특수협박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