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협박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1 존속협박}}}[br]尊屬狹薄 | Intimidation on Lineal Ascendant''' || || '''법률조문''' ||[[형법]] 제283조 제2항 ||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별관계'''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2 ([[부진정신분범]])}}} || ||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실행행위''' ||해악의 고지 || ||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06|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 ][br][[거동범]] || ||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br]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 '''보호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도1017|2010도1017판결]]] || ||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 || '''기수시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06|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2 [[즉시범]]}}} || || '''친고죄''' ||x ||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286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 == 구성요건 == 협박의 의미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협박죄]] 문서 참조. === 객관적 구성요건 ===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 등의 존속범죄와 일치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협박하거나, 일반인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협박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분류:형법/죄]][[분류: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