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중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從中), rd1=중뽕)] [목차] [clearfix] == 개요 ==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 대한민국 대법원은 [[비법인사단]] 중 하나로 파악한다.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 없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는 종중이 아니다. == 법적 성질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관련 분쟁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법대, 로스쿨생들이나 관련 시험 준비자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종중 관련 토지 분쟁이라든가 부동산 분쟁은 민형사 소송의 난코스 중에 난코스. 법조인들도 종중 땅 문제라면 학을 떼는 문제 중 하나다. 총유물이므로 종중결의가 필요한데, 나이 지긋한 노인들 모인 단체에 우편과 전화로 통지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인 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준하는 종중의 의사결정 절차이다.] 그러니 일부 종중원들끼리 약식으로 총회를 열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업자와 작당모의하고 종중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종중 분쟁은 조선 시대부터 유구한데 대표적으로 종중 묘지 분쟁인 [[산송]] 문제는 조선 시대 국왕들도 골치를 앓는 문제였다. 여담으로 또 다른 소송 문제는 [[노비]], 전답 문제였다. 한편,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남녀평등이 보편적 가치로 정립되면서 "남성만 종중원이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남녀 모두 종중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변경된 입장이다. == 기타 개념 == * 종중을 대신할 목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는 '종중유사단체'라고 하여 종중과 구분한다. 종중유사단체 역시 비법인사단이다. * [[일본어]]에서는 보통 '''일족'''(一族)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일본계 창작물에서는 거의 'XX 일족' 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에도 ‘~의 일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가문, version=271)] [[분류:가문]][[분류:비법인사단]]